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226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 강원도교육청 B학교 특수교사로 임용되었고, 2008. 3. 1.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전출하였으며, 2019. 3. 1.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C고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19. 9.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1.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나.항 기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20. 5. 12. 원고의 행위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