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게 한 '대구광역시 8개 구·군 B 타임오프 사용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부분공개)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4. 14. 피고에게 '대구광역시 8개 구, 군 C단체 B 노동조합 타임오프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① 전임자 현황, ② 8개 구, 군 타임오프 사용자 및 연간 사용 시간과 ③ 8개 구, 군 타임오프 사용자 및 사용 세부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4. 28.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①, ②항 정보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영업상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시간 및 사용 목적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C단체의 경영 내지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 전부를 공개한 대구광역시 남구청, 북구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부당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타임오프가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확정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어떤 조합원이 어떠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해당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등 참조).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판단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이 피고의 비공개 제출 자료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가 C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C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C단체이 피고의 D업무와 관련한 노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년간 축척한 노하우와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C단체의 연간 세부행사와 운영일정 등이 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에 유출되어 C단체의 활동이 위축되고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C단체 타임오프 사용자들의 타임오프 사용일, 사용시간과 사용사유인데, 원고는 사용사유에 관하여 '대의원대회 참석', '지부운영위 참석' 등과 같이 개괄적인 형태의 정보 공개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C단체 활동의 노하우로서 다른 노동조합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보라든가, 공개되면 C단체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가 공공기관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타임오프 사용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급인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사용자, 사용시간 및 사용사유에 관한 정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피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출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므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복수의 노동조합은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막연히 복수의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복수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평하게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나원식 박은지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합22697
판결선고
2021. 1. 2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