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3.부터 2017. 12.까지 경상북도교육청 B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에서 계약직 수련지도사로 근무하다가 전문경력관 공채에 합격한 후 임용되어 2019. 7.부터 이 사건 수련원 운영과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19. 12. 원고가 이 사건 수련원 계약직 수련지도사로 근무할 당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9. 12. 20.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20. 1. 1.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4. 20.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 원고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와 피해자는 2017. 3.부터 2017. 12.까지 이 사건 수련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교류를 통하여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제1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이 사건 수련원 지도원실에서 교육대상학생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는 다 예쁜데 가슴이 너무 작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어느 학생이 니 가슴이 작다고 비하하는 말을 하니 조심하라."고 당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제2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있던 피해자가 원고에게 "첫사랑은 누구냐. 첫경험은 언제 하였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원고가 "첫사랑이 있었는데 내 친구와 자버려서 그때부터 자포자기하여 순결을 제3의 여자에게 주었다."고 대답하였을 뿐이다. 당시 원고가 피해자에게 먼저 성경험을 묻거나 이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지 않았고, 원고의 말에 피해자가 불쾌해하거나 거부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제3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5, 6명의 수련지도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너도 냉이 많이 나오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평소 아랫배가 아프다고 자주 하기에 원고의 아내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다가 호전된 경험을설명하는 가운데 한 말에 불과하다. 원고는 단순히 치료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석한 다른 여성도 위 발언을 문제 삼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으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지방공무원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위법하다는 주장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는 하나, 임용 전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지 모든 비위행위가 임용 후의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의 임용 전 행위는 앞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용 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각 행위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일어난 것인 점, ② 원고는 피해자와 구두 합의 후 2017. 12. 이 사건 수련원에서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여 퇴사하였고 이후 다른 수련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6.경 지방전문경력관 공채에 합격하여 이 사건 수련원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인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수련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지방전문경력관 공채에 같이 응시하였다가 탈락한 E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등에 원고를 성폭력 가해자로 제보하면서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의 민원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과거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인 점, ④ 위 E이 고소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행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행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행'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위 각 증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관련 법령이 정한 성희롱으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징계사유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8. 9. 경상북도교육청의 성희롱 사건 조사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었으며 학생들이 피해자는 다 예쁜데 가슴이 빈약하단 말을 해서 그 말을 전달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학생들의 말을 들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며 당부의 취지로 제1행위의 말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성희롱의 전제인 성적 언행은 남성 혹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정의되는바, 원고의 말은 피해자의 신체적인 특징에 관한 언어적 행위로서 성적 언행에 해당한다.
제2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상황을 과장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경험과 관련한 원고의 말은 원고의 그 동안의 언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에 해당한다.
제3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말은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언행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앞뒤 맥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평소 적나라하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성희롱적 언행을 자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편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원고의 언행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스스럼없이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2017. 12. 상급자인 과장 F에게 사실을 알렸고 2019. 이를 다시 공론화 하였다).
지방공무원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제3항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비록 임용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깊은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가 임용 후의 공무원의 위와 같은 의무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임용 전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 징계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적용될 수 있다.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행위는 성희롱으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행위가 비록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수련원의 전문경력관으로 실내외 학생수련활동 운영 및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임용 전의 업무와 동일성이 있고 근무지 및 근무자들도 동일한 점, ②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학생들과 접촉하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일이 많은 점, ③ 원고와 같은 전문경력관에게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신뢰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에 해당하는 원고의 임용 전의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해 임용 후의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행위는 원고가 동료이자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서 공무원 조직 내의 성관련 비위행위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상을 현저하게 실추시키는 것이므로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성희롱의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희롱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부터 감봉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그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나원식 박은지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합22918
판결선고
2020. 11. 18.
별지
각주1) 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9. 12. 20.은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었던 날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한 날은 2020. 1. 1.이므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