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나294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동시 C 일대에 있는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다.

나.

피고는 2018. 12. 1. 원고를 피고 아파트의 관리소장(근로계약기간 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으로 채용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6.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소장과 경리업무를 1명으로 통합하여 획기적인 관리비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관리소장을 8월 9일자로 해임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9. 7. 8. 원고에게 '근로계약해지통지문'이라는 제목으로 위 결의내용을 알리면서 부가적인 설명과 함께 2019. 8. 9.까지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7. 10. '원고에 대한 해고는 사전협의나 양해 없이 5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피고의 일방적 의결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8. 4.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한 근로계약 해지는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첨예한 대립과 반목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9. 8. 5.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을 알리면서 당초의 근로계약기간인 2019. 11. 30.까지 근무해 달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철회 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철회 통지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인 12,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철회 통지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구체적 사정으로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여 원고에게 도달한 이상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해고통지에서 지정한 기간인 2019. 8. 9.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철회 의사표시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이미 효력을 발생한 위 해고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 후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정 등으로 이 사건 해고철회 통지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미복귀에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전 관리소장의 거액 횡령, 관리비 절감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들어 부득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 제기 등으로 복잡해지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통지에서 정한 근로기간 만료일인 2019. 8. 9. 이전인 2019. 8. 5. 원고에게 본래 근로계약에서 정한 종기까지 근무해 달라며 이 사건 해고철회 통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복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통지가 원고 주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②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를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에서 정한 근무기간 만료일인 2019. 8. 9. 이전에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에 대해 계속 근무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 스스로 복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럽다(한편,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 사건 해고철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재판장) 최미복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