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3037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C에서 농산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7.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은 연장 및 야간 수당 합계 5,804,480원을 피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D은 위 임금 체불로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67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10. 25.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 5,804,4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연장 및 야간 수당 등 제반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제반 수당액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장 및 야간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 나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4,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장 및 야간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D은 형사재판에서도 "피고가 원고와 연장 및 야간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연장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변소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본급 액수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제반 수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준범(재판장) 예혁준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