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5. 3."을 "2019. 5. 30."로 경정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중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일부)"를 "(갑2호증, 을2호증)"으로, 같은 면 제13행 중 "2017. 10. 10."을 "2017. 10. 16."로, 같은 면 제15 행 중 "(갑 제5호증)"을 "(을2호증)"으로, 같은 행 중 "2017. 10. 16."을 "2017. 10. 18."로, 같은 면 제18행 중 "2017. 10. 16."을 "2017. 10. 18."로 각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선행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
특히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퇴직금은 2016. 3. 31.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아니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2017. 10. 16.경 제출한 보정서(채권계산서)에서 최종 2년분 또는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변제금으로 신고하였다(을2호증 및 별지3 중 2017. 7. 18.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참조).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7. 7.부터 역산하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므로, 만일 원고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채권으로 신고한 퇴직금이 2016. 3. 31.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이라면 결국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2017. 7.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5. 7.부터 2016. 3.까지의 10개월분의 퇴직금에 불과하고, 이는 결국 1개월분 임금액에도 이르지 못할 것인데,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신고하고 배당받은 퇴직금은 임금의 대략 3배에 이른다. 따라서 중간정산 퇴직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설령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시된 대구지법 포항지원 G 배당절차에서 추가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음에 따라 모두 변제받았다.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 및 일반배당받은 금액, 위 대구지법 포항지원 G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연금액을 합하면 원고들의 체불임금, 퇴직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셈이 되므로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판단
피고의 위 ①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38조에 정해진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가 근로자라는 사실 및 미지급된 임금액을 소명하는 자료는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그러한 소명자료가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선행 배당절차에서 별지3 중 2017. 7. 18.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의 '체불임금 등 내역'란에는 원고 A의 최종 2년분 퇴직금이 27,812,474원, 원고 B의 최종 3년분 퇴직금이 23,682,75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 서식(별지4 참조)에 맞추어 작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위 확인서 중 '체불임금 등 및 그 밖의 금품 등의 상세내역(원)'란에는 위 각 퇴직금이 2015. 9. 1.부터 2017.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내용에 불일치가 있으므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의 내용은 그 발급의 기초가 된 2017. 7. 12.자 사업주 확인 내용까지 살펴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12.자 사업주 확인내용(별지2 중 첫 번째 것)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금 27,812,474원과 원고 B의 퇴직금 45,083,137원은 각 중간정산분이다.
그리고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될 당시 원고들이 배당요구 소명자료로 제출한 별지3 중 2017. 8. 17.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그 발급의 기초가 된 2017. 8. 11.자 사업주 확인내용(별지2 중 두 번째 것)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 중 각 퇴직금 부분은 위 중간정산 이후인 2016. 4.부터 2017. 7.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의 각 퇴직금 중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의 각 임금 중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부분은 각 2017. 6.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이 부분에 한하여 변제로 소멸하였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선행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배당 외에도 일반배당으로 원고 A이 4,627,754원, 원고 B가 4,547,985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별지3 중 2017. 7. 18.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그 기초가 된 2017. 7. 12.자 사업주 확인 내용(별지2 중 첫 번째 것)에 비추어 위 일반배당액 또한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과 겹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중 앞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 ②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5호증, 을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17. 6.경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대구지법 포항지원 2017차957), 위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 A에게 156,733,114원, 원고 B에게 150,808,978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확정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운송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2017타채2983 결정).
원고들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7. 11.경 서울중앙지법 2017금19226호 공탁금 385,939,714원에 대한 배당절차(대구지법 포항지원 G)에 참가하여 배당받았다.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 A91,539,804원, 원고 B가 89,961,920원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배당받은 채권은 결국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원인이 된 위 확정지급명령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원고 A의 156,733,114원의 채권 및 원고 B의 150,808,978원의 채권의 내역은 별지5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과 겹치는 부분이 없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은 각 2017. 6.분 및 7.분 임금과 최종 2년분의 퇴직금인데, 위 확정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채권은 2015. 9.분부터 2017. 5.분까지의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2017. 7. 12.자 사업주 확인 내용(별지2 중 첫 번째 것)과 동일하게, 원고 A은 27,812,474원, 원고 B는 45,083,137원) 등이다.
따라서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의 각 퇴직금 중 원고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위 ③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 및 일반배당받은 금액이나 위 대구지법 포항지원 G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과 겹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을 위하여 가입하여 두었던 기업은행 퇴직연금보험에 따라 2017. 8.경 원고 A이 6,032,312원, 원고 B가 12,831,544원의 퇴직연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퇴직연금과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이 겹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예혁준(재판장) 김대규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