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31128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Q와 상품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 R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점포가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E는 2015. 8. 10. 피고 회사와 F 냉장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냉동탑차이다)에 관하여 경영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체인 ‘G'의 가맹점에 저온 보관 상품을 배송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3)

원고 A은 E의 처, 원고 B, C은 그의 자녀이다.

나.

사고의 발생

E는 2017. 10. 25. 00:04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대구 달성군 소재 G 편의점 ‘I점’ 앞에 도착해 배송을 마쳤다. E는 같은 날 00:06경 달성보관리센터 앞 경사진 도로에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한 후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냉동탑차의 적재함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 중 이 사건 화물차가 뒤쪽으로 굴러 내려가자 E가 적재함에서 뛰어내리다가 뒷머리 부분을 다쳐 쓰러져 누운 상태에서 차량 우측 뒷바퀴가 E를 역과하면서 E의 좌측 안면부가 함몰되고 가슴부위가 압박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는 같은 날 01:55경 외상성 질식, 기흉, 늑골골절을 원인으로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을 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는 배송 구역, 납품 점포, 납품 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망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였고, 망인이 5분 간격으로 배송시간을 예정할 수 밖에 없도록 주어진 시간 대비 과도한 배송업무를 망인에게 배당하였다. 이에 망인은 피고가 지정한 배송예정시간에 맞추어 무리한 배송일정을 강행하느라 주․정차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할 여유도 없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2)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경사로에서 주․정차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명시한 안전조치나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G편의점 I점 앞길은 완만한 경사가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짧은 시간 동안 차량을 정차하고 물품을 하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동을 끈 후 시동키를 빼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제동하여 차량을 고정시켜야 한다거나, 경사가 있을 때는 스티어링 휠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리고 고임목을 설치하여 차량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등에 관하여 교육을 제공하거나 안전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의무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피고와 경영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차량으로 화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망인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게 과도한 배송업무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주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으며,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망인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갑 6 내지 14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각 점포의 배송순서와 분 단위의 배송도착시간까지 모두 직접 정하는 등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정하였고, 망인의 출근시간과 출근지 역시 정해져 있었던 점, 피고는 망인으로 하여금 매일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화물차에 설치된 GPS를 통해 망인의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매월 이 사건 화물차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망인으로부터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하였던 점, ② 망인은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도로통행비 등을 지급받아 왔으며, 물품배송의 양, 배송 횟수, 배송거리 등에 따라 망인이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망인은 배송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하는 피킹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도 한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약 2년간 피고가 지정하는 배송업무를 수행해온 점, ④ 망인이 운행한 이 사건 화물차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배송업무에 전속된 차량으로 망인이 피고와 체결한 지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를 위해 피고 내지 전 지입차량 운전기사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돈은 차량 매매대금이라기 보다는 위 지입계약의 보증금 내지 권리금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⑤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망인이 피고의 근로자이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망인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44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사고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등 참조).

2)

을 1, 3, 4, 8 내지 1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작업내용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것으로 그 성질상 화물자동차의 운행 중 각종 교통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 특히 망인과 같이 제한된 시간 내에 수십 개의 점포에 배송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한 후 화물을 적재하거나 내리는 작업이 빈번할 것으로 여겨지고, 경사지에 주․정차 중 차량 미끄러짐 방지나 보조제동장치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제동하지 않은 경우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주인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망인이 화물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과도한 배송업무를 부과하여 위와 같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부과한 배송업무가 안전운행에 위험을 주는 과도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상품을 배송해야 할 편의점은 34개 점포이었다. 피고 소속 운전기사의 평균 배송 점포 수는 31.1개 점포이었고, 37개 점포에 배송하는 사람도 있었다.

②

망인은 2015. 8. 10. 피고와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G 편의 점 상품 배송업무를 해왔다. 이 사건 사고가 생길 무렵, 이전과 비교해 배송경로가 크게 변경되었거나 배송장소가 늘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배송일정상 망인은 첫 배송지인 ‘J점’에는 21:40, 마지막 장소인 ‘K점’에는 01:35 도착하게 되어 있었다. 실제 망인은 첫 배송지에 20:56 도착했고, 50분(23:10~24:00)이 주어진 ‘L점’과 ‘M점’ 사이 구간은 33분(22:40~23:13) 걸렸다. 이 사건 사고가 생긴 ‘I점(31번째 배송지)’ 앞에는 예정(01:00)보다 53분 일찍 도착했다.

④

망인은 4개 구간[19~20번째 점포(50분), 20~21번째 점포(10분), 31~32번째 점포(10분), 32~33번째 점포(20분)]을 빼고는 다음 점포에 5분 만에 도착하도록 일정이 짜여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실제 도착시각을 보면, 예정보다 시간이 더 걸린 구간이 있으나 1분밖에 걸리지 않은 곳(N점-L점)을 비롯해 빨리 지나간 점포도 많아 전체 소요시간을 평균하면 예정보다 덜 걸렸다. 피고가 각 점포별로 예정된 배송시각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 기사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도 도착에서 배송을 마치기까지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동선, 배송물량,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한 면밀한 작업분석을 통해 불가결한 소요시간을 계산하지 않고서, 단지 배송예정시각 간격이 5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을 도외시해야 할 정도로 업무부담을 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가 망인의 사용자로서 사전에 배송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경사로에서 정차시 주의의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2 내지 7호증, 을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배송업무를 2년 가량 담당하여 이건 사고를 당한 G편의점 I점 앞길이 경사가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경사로에 차량을 정차하는 경우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려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시동을 끈 후 시동열쇠를 빼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체결하여 차량을 고정시켜야 한다거나, 경사가 있을 때는 스티어링 휠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리고 고임목을 설치하여 차량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은 망인과 같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 운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주의사항이고, 이러한 점에서 도로교통법에서도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로교통법 제34조의3), 피고는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2015. 11. 4. Q(대구) 왜관센타에서 발주량 조정, 하차업무 및 안전운전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시행하고, 2016. 8. 8. 음주운전금지, 심야 안전운행, 4시간 이상 연속 운행 시 휴게시간 확보 등에 대한 단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2016. 10. 21.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2016. 11. 8. 동절기에 대비한 차량 정비 및 안전운행 등을 당부하는 단체문자로 발송하였고, 2016. 10. 14., 2017. 10. 24. 2회에 걸쳐 망인 등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안전운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017. 1.경에는 망인 등에 대하여 Q 대구 센터 물류 출하 현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등 배송과정에서의 재해 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안전교육이나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입장에서 망인과 같은 조건으로 운송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경사로에 차를 정차하면서 시동을 끄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고, 고임목 등도 설치하지 않아 화물차가 경사로에서 구르게 하거나, 뒤쪽으로 굴러가는 차량의 적재함에서 뛰어내려 차량 뒷바퀴에 역과되는 사고를 통상적으로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경사로에서 정차시 주의의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서범준 박치봉

각주1) 원고는 항소장에서 “원고 B, C 94,593,097원”이라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등을 고려하여 “원고 B, C에게 각 94,593,097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각주2) 원고는 항소장에서 “이사건 송달일까지 연 5%”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각주3) 원고가 제출한 차량운행일지(갑 제4호증)에 기재된 35곳 중 ‘O점(순번 21)’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인터넷 포털사이트 ‘P’ 지도에 따르면 약 30㎞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