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근무하며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D는 부동산분양 업체인데 직원들에게도 토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신청금 명목으로 직원들이 금원을 일단 납부하여 위 신청금으로 좋은 위치의 토지를 선점하는 가계약을 하고, 후에 고객들이 실제로 계약을 하면 나중에 신청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신청금을 납부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였다.
원고도 상사인 E의 강요에 못이겨 신청금으로 ① 2018. 7 1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계좌로 200만 원을, ② 2018. 7. 24. D 계좌로 500만 원을, ③ 2018. 8. 14. F 계좌로 100만 원, ④ 2018. 8. 14. F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90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D는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고객들로부터 신청금을 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신청금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토지를 선점하게 해주거나 매매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F은 사실상 D와 같은 법인이다.
피고 B는 D의 대표이사, 피고 C은 F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위 각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용하고 강제집행면탈을 시도하는 등 위 각 회사의 운영에도 실제로 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가 ① 2018. 7 16. ‘F 계좌로 200만 원을, ② 2018. 7. 24. D 계좌로 500만 원을, ③ 2018. 8. 14. F 계좌로 100만 원을, ④ 2018. 8. 14. F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위 각 송금 당시 피고 B는 D, 피고 C은 F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D 명의 계좌와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입, 출금이 반복되었고,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입출금이 반복된 사실, 피고 B가 2019. 1. 12. D 사무실 임차보증금 중 576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 D의 실제 사주이고 총수인 G, 위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며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 H, 지원위원장으로 등기관련 업무 직원관리를 담당하던 I 등이 공모하여 원고 등 피해자들로부터 신청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2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들이 D, F 혹은 H, G 등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7 내지 10호증, 갑 13호증, 갑 27호증, 을가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경우 D와 사실상 같은 법인으로 D의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세금신고내역이 없는 등 소위 유령법인인 점, G, H, I 등에 대한 사기죄 공판절차에서 원고가 위 피고인들로부터 편취당한 600만 원(2018. 7 16.자 200만 원, 2018. 7. 24.자 200만 원, 2018. 8. 14.자 100만 원, 2018. 8. 14.자 100만 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H, J, I, K은 각자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진 사실,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횡령,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피고가 D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의 위임을 받아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반환금 576만 원을 수령하여 D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사무실 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 B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L 등이 피고 B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도 위 피고는 단순한 계좌명의인으로 조직적 기망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들이 D 또는 F의 대표이사인 사실이나 피고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으로 피고들이 D, F, G, H 등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서범준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