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31606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모 C이 운영하던 ‘D’에 2009. 5.경 입사하여(원고는 2011. 5.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여, 어느 시점부터 근로를 개시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015. 12. 31.까지 C에게 매일 06:00부터 20:00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 C으로부터 위 사업장을 양수하면서 상호를 ‘E’으로 바꾸고 원고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간헐적으로 1,11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다른 임금,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주위적 청구

따라서, 별지 목록 ⑴ 내지 ⑷의 기재와 같이 일부 청구로서 2017. 1.부터 2019. 5.까지의 임금액에서 1,110만 원을 공제한 106,338,075원, 주휴수당 9,297,600원, 연차수당 2,748,000원, 퇴직금 33,807,940원 합계 152,192,415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퇴사일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9. 8. 14. 피고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지만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었고 이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⑸와 같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03,577,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4, 5호증의 각 사실확인서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는다.

1)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동안에 C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라고 진술하였는데, 원고는 단순한 사통관계라고 하였고, 원고는 C과 동거하면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2)

원고는 C을 때려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도 있다(대구가정법원 2019버684 상해 사건에서 원고는 소환불능을 이유로 불처분결정을 받았다).

3)

D에 납품하는 거래업체에서는 원고를 사장으로 알고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1.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노무를 어느 정도로 제공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① 원고는 C과 동거를 하는 동안 스스로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기간 동안에도 마늘밭 농사를 짓고, 자유롭게 소일거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공한 노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에게 이익이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진세리 김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