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31728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로관계 및 임금채권

1)

원고는 2007. 7. 7.부터 2017. 8. 11.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원고는 B으로부터 2017. 7. 임금 2,616,156원, 2017. 8. 임금 3,097,236원 및 퇴직금 41,709,676원 합계 47,423,068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4287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3. 21. ‘B은 원고에게 47,423,068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타채703호로 B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5. 30. 추심금 47,420,191원을 수령하였다.

나.

B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1)

B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B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대비하여 합계 11,888,851원을 납입하였다.

다.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B에 대하여 2018. 8. 8. 11:00 수원지방법원 2018회합1003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고 B의 대표이사인 C을 관리인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0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의 규정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퇴직금 41,709,676원에 관한 2017. 8. 26.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원금을 수령한 2018. 5. 3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6,353,5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353,5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규약에 따라 퇴직금 원금의 지급의무만 있을 뿐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

4.

판단

B이 설정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 DB형)는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산정방식)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로서, 사용자는 물가, 이자율변동 등에 따라 적립금의 부담이 변동될 위험을 부담함에 반하여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는 약정에 따른 급여로서 변동의 여지가 없는 형태이다.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DC형)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로서,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 1/12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물가, 이자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앞서 인정하였듯이 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급여수준을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하였듯이 B에 대하여 2018. 8. 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급여 전액 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미 퇴직금 원금 전액을 지급받은 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전체를 위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산정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여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에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도 피고에게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권준범 장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