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31912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22. 2.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꿔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의 다.항을 생략하고, 라.항을 다음과 같이 바꿔쓴다.

다.

책임의 제한

을가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15. 6. 1.부터 근로자정기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작업 당시 안전모 등과 같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트럭에서 내려올 때 지게차의 포크 부분을 밟고 내려오는 이례적인 방법을 택하였으며, 작업 도중에 술을 마시는 등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 D, E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