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32437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379,099원, 원고 B에게 45,246,022원, 원고 C에게 34,591,39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21. 1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2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1심 판결에서 계산상 오류가 있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다시 산정하여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11행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13행 1)항 처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 제6쪽 20행 “평가 및 교육을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업무에 대한 지휘 관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 제8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의 규정은 위임계약을 통한 채권추심원 모집이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위임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⑨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그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지휘·감독의 원인이 법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령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식에 관한 선택에 따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업무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이 불가피한 사업이라면,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과 유인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지키게 한 것이 법령에 따름이었다는 사정을 실질적인 지휘, 감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⑩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원고들의 근무시기, 근무지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은 공통적으로 마련된 업무처리기준과 유의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그들의 실적을 관리·평가하였다. 각 부서마다 일정한 운영 재량이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본사의 지시사항은 준수하였을 것이고, 부서별 실적평가로 인해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유인도 있었다. 원고들은 각자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근무를 시작한 이후 계속 계약을 갱신하며 2017. 7. 31.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지점도 모두 대구지역 내에 소재한 피고의 지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소속된 근무지점, 근무시기에 따라 업무 내용과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 제8쪽 13행 이하 “4.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가.

원고 A의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 합계가 10,515,798원으로 1일 평균임금이 114,302원(= 10,515,798원/92일)인 사실, 원고 A의 총 재직일수가 1,637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계산 및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A의 법정퇴직금은 15,379,099원(= 114,302원 × 30일 × 1,637일/365일)이 된다(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B의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 합계가 14,250,301원으로 1일 평균임금이 154,894원(= 14,250,301원/92일)인 사실, 원고 B의 총 재직일수가 3,554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계산 및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B의 법정퇴직금은 45,246,022원(= 154,894원 × 30일 × 3,554일/365일)이 된다(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 C의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 합계가 9,379,714원으로 1일 평균임금이 101,953원(= 9,379,714원/92일)인 사실, 원고 C의 총 재직일수가 4,128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계산 및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C의 법정퇴직금은 34,591,395원(= 101,953원 × 30일 × 4,128일/365일)이 된다(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5,379,099원, 원고 B에게 45,246,022원, 원고 C에게 34,591,39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7. 7. 31.의 14일 이후인 2017. 8.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2,686,702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권준범

각주1) 2017. 4. 30. ~ 2017. 7. 30.(92일) 임금 합계 10,515,798원[= 141,066원(= 4,232,005원/30일) + 4,268,492원 + 3,923,495원 + 2,182,745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2017. 4. 30. ~ 2017. 7. 30.(92일) 임금 합계 14,250,301원[= 225,122원(= 6,753,662원/30일) + 5,814,448원 + 5,524,029원 +

각주3) 2017. 4. 30. ~ 2017. 7. 30.(92일) 임금 합계 9,379,714원[= 12,462원(= 373,886원/30일) + 7,954,934원 + 957,068원 + 455,25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