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2. 1.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3. 2.부터 2019.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경북 영천시 C에 위치한 노인요양복지시설인 D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매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명시된 7시간(= 주간 1시간 + 야간 6시간)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였고, 야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시간 중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무일에는 24시간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지시,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원고의 휴게시간 근로 여부
관련 법리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주간에 부여된 휴게시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간(09:00부터 18:00까지)에 부여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은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점심식사를 시작하여 12시경에는 식사를 마치고, 원고를 포함한 요양보호사들은 그 다음부터 이 사건 요양원 1층에 모여서 식사를 하며, 요양보호사들이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는 피고나 간호사 등이 노인들을 돌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간에 부여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한 7시간의 휴게시간 중 주간에 보장된 부분은 위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야간(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에 부여된 나머지 6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야간에 부여된 휴게시간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8, 11호증, 을 제1, 2, 3, 5 내지 8,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2:00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에 4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기본적으로 월 10일 근무하였고, 1일 근무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9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24시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상주하는 형태였다.
원고는 18:00 이후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바, 위 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앞에서 본 점심식사로 인한 휴게시간과 마찬가지로 1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7시간의 휴게시간 중 6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 역시 원고가 하루 총 7시간의 휴게시간 중 2시간은 식사시간으로(점심, 저녁 식사 각 1시간), 나머지 5시간은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사이에 수면을 취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피고는 원고가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적어도 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휴게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들은 야간에는 2층과 3층에 각 1명씩 근무하였고, 야간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노인들과 분리된 공간에 위치하였으며, 그 공간에는 CCTV를 통하여 각 호실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결국 운용 방식에 따라서는 2명 중 1명이 CCTV를 통하여 각 호실의 상황을 살피고 그 동안에 1명은 휴게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그와 같이 운용되지는 않았고 피고도 그와 같이 근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요양원의 각 층에는 약 8명의 노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의 수와 요양보호를 받는 노인들의 수를 고려할 때, 22시 이후에도 불규칙적, 간헐적이긴 하여도 상시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입소자를 보살피거나, 일지 작성, 배변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 전체를 휴게시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는 22:00부터 다음날 06:00사이에 부여된 5시간의 휴게시간 중 적어도 4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7시간의 휴게시간 중 야간에 부여된 4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시급은, 2017. 3.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6,470원인 사실,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7,530원인 사실, 201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는 8,350원인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8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100분의 50 이상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원고가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부여된 5시간의 휴게시간 중 4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위 각 시급에,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률(1.5), 휴게시간 중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4시간, 한 달 동안 원고가 18:00부터 09:00까지 근무한 일수, 원고가 해당 년도에 근무한 월수를 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17. 3.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882,000원[= 시급 6,470원 × 1.5 × 4시간 × 10일 × 10개월(2017. 3. 2. ~ 12. 31.)]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5,421,600원[= 시급 7,530원 × 1.5 × 4시간 × 10일 × 12개월(2018. 1. 1. ~ 12. 31.)]
201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3,006,000원[= 시급 8,350원 × 1.5 × 4시간 × 10일 × 6개월(2019. 1. 1. ~ 6. 30.)]
합계: 12,309,600원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의 지급으로 보더라도 20: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의 야간근무시간 8시간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6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2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가산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휴게시간 중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2,3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각주1) 24시간을 근무한 다음 48시간의 휴무를 부여받는 근무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주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다가, 2021. 11.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2시간을 '1시간'으로 정정하였다.
각주3)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은 해당 연도별 최저임금과 같다.
각주4) 원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일률적으로 월 10일의 야간근무를 한 것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주간근무의 휴게시간에도 근로하였다는 전제 하에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주간근무 일수와 월 야간근무 일수를 계산의 편의상 각 10일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 월 평균 10.8일, 2018년 월 평균 9.9일, 2019년 월 평균 10일(2019년은 7월에 3일의 야간근무가 더 있었다)의 야간근무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앞서 본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실제 야간근무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비록 2018년 7, 9, 10월과 2019년 2월은 야근근무 일수가 각 9일이지만) 근무기간 중 월 평균 10일의 야간근무를 한 것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피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는 않고 있다).
각주5) 피고는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의 액수는 1일 2시간의 야간근로를 인정할 때의 액수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2017년은 계산이 다른데, 2018년, 2019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야간수당은 일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