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387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5. 29. D로부터 포항시 남구 E에 ‘F’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개업할 예정인데 주방용품의 납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9. 6. 4.부터 2019. 6. 7.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4,038,8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하였다(이하 위 공급거래를 ‘이 사건 물품거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물품거래 직후 원고가 D에게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요청하자, D는 원고의 휴대전화로 상호가 ‘G’로, 사업장 소재지가 포항시 남구 H건물, 1층로 각 되어 있고 사업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한다)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물품거래에 따른 대금의 일부로서 2019. 6. 26. 원고의 처인 I 명의의 계좌에 ‘G’의 명의로 5,5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8,538,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D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

①

이 사건 물품거래 직후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 ②이 사건 물품거래에 따른 대금의 일부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인 ‘G’의 명의로 입금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③원고가 2019. 6. 21.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카드매출전표에 가맹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사업자인 ‘G’와 ‘B(피고)’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④원고가 2019. 8. 1. 이 사건 물품거래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1 내지 4, 7호증, 갑 1, 8, 9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⑤원고에 대하여 주방용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사람은 D인 사실, ⑥이에 원고는 D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실, ⑦이 사건 식당과 관련된 부동산월세계약이나 전기요금, 도시가스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D로 되어 있는 사실, ⑧J는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G’의 경우에도 실경영자는 D이고 피고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20. 1.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⑤ 내지 ⑧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D로 보이고, ① 내지 ④의 각 사실만을 이유로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가 피고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 여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4조). 다만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갑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원고에게 사진을 찍어 전송한, 피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의 소재지와 상호는 이 사건 식당의 소재지 및 상호와 다른 사실, 이에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는데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는 대답만을 들은 사실, D가 원고에게 교부한 ‘F’ 명함에는 D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물품거래가 종료된 후에야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던 사실, 원고에 대하여 주방용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사람은 D였고, 이에 원고가 처음에는 D에 대하여만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던 사실 등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물품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보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명의대여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따라서 모른 데에 대하여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김낙형 정석원

각주1) 원고는 F에 2019. 6. 4. 1차 12,025,000원 상당, 6. 6. 2차 2,190,800원 상당, 6. 7. 3차 893,000원 상당 등 총 15,108,800원을 납품하였고, 1,070,000원 상당의 반품 및 차감이 있었으므로, 총 납품금액은 14,038,80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