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H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제공하기로 한 음향 용역 등에 하자가 있어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정당하게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이고 변제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피해자 I 및 피해자 J(이하 각 ‘I’, ‘J’라 한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D가 이 사건 행사를 망쳐 피고인이 뒷수습을 하느라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D에 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원심 및 당심에서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 진행 당시 D가 제공하기로 한 음향서비스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행사의 취지와 진행방식에 비추어 그 하자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행사는 2018. 11. 3.부터 같은 달 4.까지 개최되었고, 피고인과 D 간에 작성한 계약서(증거기록 6쪽)에 의하면 총 1,100만 원의 계약금액 중 200만 원은 2018. 11. 4.까지, 잔금 900만 원은 공연 종료 후 7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 종료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일부도 변제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 직후부터 수 개월간 D의 대금지급 독촉에 대해 “우리 결재 들어오는 곳에서 늦어져서” 대금지급이 늦어진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을 뿐이고, 반복되는 독촉에도 사과 및 기일 연장 부탁만을 하다가 2019. 2. 11.에 와서야 “마이크도 많이 꺼졌다”고 하며 금액을 낮춰달라는 문자를 보낸 점(증거기록 196쪽 이하 참조), ④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업체 직원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해당 업체는 세금납부내역이 없어 2019. 3.경 직권폐업되었으며, 이 사건 행사에 용역을 제공한 다른 업체들도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점, ⑤ 피고인에게 일부 동산 등의 자산이 있었으나, 이로써 D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현금화하거나 지급의 준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약속된 기간 내에 대금지급을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I 및 J에 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2. 가. 1) 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I 및 J로부터 용역 및 재화를 제공받고 약정한 기간에 대금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부분
피고인이 장기간 D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I, J의 피해금액을 변제한데이어, 당심에 이르러 D와의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점(2021. 6. 10. 변호인 제출자료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양형부당 주장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