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노17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하다가 2018. 5.경부터 동업을 중단하였으므로, 동업 청산 후의 임금체불의 책임은 단독 사용자인 B에게 있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근로자 E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사용자로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이 2018. 5.말경 사무실 이전 후에도 B의 사무실에서 개발하는 게임프로그램의 테스트 등 업무를 수행하고 E에게 프로그램 개발 진도를 확인하는 등 위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계속관여한 점, B은 체불임금의 청산을 요구하는 E에게 피고인에게 요청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과 B이 동업관계 중단과 관련하여 E 등 근로자들에게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8. 5.경 이후에도 E 등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대해서 공동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미지급된 임금액이 85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이용욱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