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2020고단9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2020고단222, 2020고단635, 2020고단83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20고단94 각 사기 및 준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범인 피고인 A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준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판시 2020고단222, 635, 836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2011. 12.경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해자 G로 하여금 날마다 09:00경부터 22:00경까지 F 식당의 설거지 및 청소 등의 일을 하게 하고 월 임금을 40만 원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5.경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합계 84,539,2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증거목록 33)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약2608 근로기준법위반등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G의 2017. 1. 임금 1,352,230원을 비롯하여 2018. 19.경까지 임금 합계 29,079,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중 일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G로 하여금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F 식당), 같은 시기(2017. 1.부터 2018. 9.경까지), 동일한 기회에 종업원으로 근로하게 한 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양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중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일부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전부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