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노28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600만 원이 넘는 점,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김은혜 손용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