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노315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이영철 최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