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이영철 최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