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315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를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이 판결의 죄명에서 제외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구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지게차를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18. 시가 1,35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지게차를 피고인이 매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매수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현금 750만 원을 지급하면 지게차를 팔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팔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임차한 후 지급한 돈이 합계 695만 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게차 매매대금으로 정했다는 7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피해자가 굳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 임대료를 매매대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매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김은혜 손용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