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노325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시급 외에 추가로 월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있었으므로,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지 못하였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인식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전제로 한 기타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범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 또한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D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D이 제공한 근로의 성격상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였으므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기본 시급을 정할 필요성 또한 크지 않았다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급여 수준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다소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근로계약서 등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에게 지급한 월 5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상호간의 합의가 없었던 점(수사기록 148면, 149면), ③ 편의점 관리 업무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급여 수준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다소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지 못하였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은 그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년 초부터 C을 운영하였고 그 전에도 자영업을 오래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인자한 이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