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노32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00여만 원을 체불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근로자 중 3명에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200여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 당심에서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최운성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