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공소기각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배상신청 부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증 사건의 고소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의 허위 진술로 타인의 형사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사기 피해자 B, 모욕 및 폭행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