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노40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이유모순)

D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C의 운영자와 사이에 2018년 5월과 6월 2개월간의 수습기간 이후에도, 즉 2018년 7월 이후의 급여를 월 7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즉 당초 급여를 월 700만 원으로 정한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한 뒤 그 기간 동안 D의 진료 및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면 D이 원하는 급여(월 800만 원)로 인상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수습기간 동안 D의 과실이 반복되면서 멀쩡한 치아에 천공 등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환자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치과병원의 평판 하락은 물론 AS 시술,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어야 하면서 매출과 수익 면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D과 공동운영자인 치과의사 E은 2018. 6. 말경 수습기간 이후의 급여를 월 700만 원으로 유지하되 D의 진료가 정상 수준이 되면 급여 인상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였다. 따라서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미지급 임금 지급채무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D이 퇴직한 2018. 8. 말경 그에 대한 2018년 7월과 8월의 급여 중 일부가 미지급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D이 2018. 8. 말경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다만 착오로 지급된 것임)의 260만 원을 수령하면서도 위 미지급 임금액에 대하여는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 이전에 2018. 6. 말경 D과 E 사이에 위와 같이 2018년 7월 이후의 급여를 월 700만 원으로 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민사상 위 미지급 임금 지급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임금지급채무의 여부와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유죄의 인정’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2018. 5. 2.자 2개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D의 2018년 7월분부터는 임금 800만 원이고, 그럼에도 중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제5조 제6항 또는 제4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치과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치과의사 E이 2018. 7.경 D을 불러서 2018년 7월분 임금을 700만 원만 주겠고 당분간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설령 D이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측과 D이 2018년 7월분부터 임금을 7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D은 2018. 8. 21.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초 근로계약과 달리 임금을 700만 원만 주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확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따지면서 퇴직을 할 것임을 밝혔고, 그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2018년 7월분 700만 원 임금에 대해 수긍한다는 말도 없었다.

○

D이 2018. 8.경 퇴직한 후에 2018년도 연말정산금 세액 내역을 산출할 때 2018년 7월분과 2018년 8월분을 700만 원씩으로 하여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환급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나, 퇴직 후 몇 개월 동안 명시적으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측과 D 사이에 2018년 7월분부터의 임금액수를 7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더욱이 사용자인 피고인은 명확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E이 D에게 2018. 7.경 한 안내행위를 근거로 자신은 2018년 7월분부터 임금액이 7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혼자 생각한 것일 뿐이고, 이를 두고 임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정도 이윤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