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42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고 한다)은 텃밭보급사업 및 생태자원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사내이사이다.

가.

피고인 A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 7.경부터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대구시에서도 위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경제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는 청년인턴으로 지원 약정한 청년인턴 1명당 월 급여 180만 원을 국고보조금 50%, 시보조금 40%로 구성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합은 사업장 선발 및 청년인턴 선발 절차를 거쳐 2019. 4. 1. 청년인턴 C에 대한 급여 90%를 대한민국,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기로 선정되었는데, C은 2019. 7. 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시청 사회적경제과에서, 「D 청년인턴 지원사업」 관련 청년인턴 C의 7월분 교부금 신청서와 C 명의의 업무일지 및 출근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7월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청년인턴 C은 2019. 7. 12.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였고, 2019. 7. 13.부터의 C 명의 업무일지, C의 서명이 기재된 출근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으로, 실제 위 조합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774,190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64,195원, 지방보조금 461,615원 등 합계 1,025,81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구시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날짜란에 ‘7월 13일(토)’부터 ‘7월 31일(수)’까지를 기재하고 시간란에 각 ‘09:00~18:00'을, 업무내용란에 ‘식물관리’, ‘토피어리 만들기’ 등을, 작성자란에 ‘C’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수기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업무일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시청 사회적경제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업무일지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구시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위 조합의 7월 출근부에 2019. 7. 13., 2019. 7. 16.부터 2019. 7. 20.까지, 2019. 7. 23.부터 2019. 7. 27.까지, 2019. 7. 30., 2019. 7. 31.의 근무자 서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조합

피고인 조합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피고인들)

◯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은 피고인 조합이 청년인턴을 고용하여 부담하는 비용 중 인건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일 뿐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피고인 조합에서 근무하던 C이 2019. 7. 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H이 2019. 7. 9.부터 근무함으로써 근무기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H이 근무한 것을 마치 C이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조합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 A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조합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조합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피고인 A는 C의 청년인턴 근무기간 동안 보조금 신청문서 작성과 관련한 권한을 C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이 사건 보조금 신청서류는 2019. 7.분 인건비로서 실제 C이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피고인 A는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C의 2019. 7.분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C 명의의 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출근부에 C의 서명을 한 것이고, 이는 C의 의사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C이 퇴사한 이후의 서류 작성에 관하여도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 조합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 A가 C의 승낙 하에 업무일지와 출근부에 C의 서명을 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56, 186쪽). 그러나 ① C은, 자신이 퇴사한 이후에는 피고인 A에게 업무일지나 출근부에 자신의 서명을 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고, 자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56~158쪽), ② C이 피고인 조합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 A에게 C 명의의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여, C이 퇴사한 이후에도 자신이 피고인 조합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업무일지와 출근부에 자신 명의의 서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 A도 경찰에서, C이 퇴사한 이후인 2019. 7. 13.부터 출근부와 업무일지에 C의 서명을 대신 하는 것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C 명의의 업무일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과 C의 서명을 위조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위 규정의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으며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행정안전부의 J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는, 사업대상 청년을 선발함에 있어 지자체는 온·오프라인 모집공고, 접수, 면접 등을 통한 공개경쟁 선발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38쪽), ② 위 ①항의 사실에다가 이 사건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지원약정서에 ‘참여청년 C’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증거기록 69, 70쪽)까지 더해 보면, 대구시는 피고인 조합과 ‘C’이라는 특정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인턴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H이 피고인 조합에서 C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H이 청년 인턴으로 선발되지 않았고 H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인턴 지원사업 약정이 체결되지도 않은 이상, H을 이 사건 보조금 지급대상인 청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 조합으로서는 H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피고인 A는 C이 퇴사한 이후에도 마치 C이 계속 근무한 것처럼 C 명의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A가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라는 범죄적 방법을 사용한 것을 두고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조합의 경우 그 대표자인 이사장 F은 비상임으로, 1주일에 1회 정도만 사무실에 왔고, 피고인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는 사내이사인 피고인 A가 해 온 사실, 피고인 A는 위 F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아 각종 서류의 이사장 결재도 피고인 A가 해 왔으며, 이 사건 보조금 신청서상의 이사장 결재도 피고인 A가 한 사실, 위 F은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 조합에서 달리 피고인 A의 이 사건 보조금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82, 183, 188, 189쪽, 199~201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조합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조합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지급받은 보조금을 청년인턴의 인건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