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23.부터 2017.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 별지 '인정된 최저임금차액표' 중 2018년도 최저임금차액란의 합계 1,516,07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1,516,075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주문 무죄부분에 관해서만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주문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2017년도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 E의 원심 법정진술, 증 제2호(확인서) 등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식당 종업원들은 오후 식사시간이 끝나고 손님이 뜸한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식당 안에서 휴식하거나 식당 밖으로 외출하여 병원진료 등 개인 용무를 자유롭게 처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D의 실제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이 2017년에는 정당한 최저임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식당종업원들은 C는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식당 형광등을 소등하고 휴식을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공판기록 24면), 증 제3호 사진에는 출입문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준비시간입니다(오후 3:30~ 4:30)"라는 메모가 붙어 있다(공판기록 25, 26면).
D는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15시부터 30분정도는 식사를 하고 연이어서 1시간 정도 쉬었다", "외출 나가서 볼 일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87, 90면). E도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외출도 하고 병원도 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15면).
D는 원심법정에서 "손님이 있으면 계속 손님을 받는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원심법정에서 "손님이 문을 밀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받는다. 어쩌다가 한두 번 있는 일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214, 216면), 통상적으로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는 식당에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므로 E의 진술과 같이 가끔 있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황윤철 박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