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약 296만 원 정도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이용욱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