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노62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D이 퇴직할 당시 퇴직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횡령 등 관련하여 나머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D의 미지급 퇴지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제2항에서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C 주식회사의 행정업무를 총괄한 E 전무가 원심에서 피고인과 D이 퇴직금을 900만 원으로 구두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D을 만난 시기나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이나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의 증언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2018. 6. 27. 지급된 500만 원 외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D이 2020. 7. 2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5,936,650원, 같은 해 9.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G 배당절차에서 C 주식회사가 공탁한 6,697,443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약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고 추후 구상 가능성도 불확실한 점, D과 끝내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환급액,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근로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임금의 미지급 기간,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주우현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