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01. 6. 1.부터 2019. 5. 31.까지, 원고 B은 2012. 5. 29.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장관리 등의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8,071,540원, 미사용 연차수당 4,667,520원 합계 32,739,06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7,353,381원, 미사용 연차수당 1,724,760원 합계 9,078,141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3호증의2, 제4호증의3,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 대표이사 D와 남매 사이로 D와 함께 피고의 경영상 책임을 지며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한 사실, 원고 B은 2013. 3. 31.부터 2019. 7. 15.까지 피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경영 전반에 의사결정권자로 참여한 사실, D는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506호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앞서 든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D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 원고 A는 피고의 전무, 원고 B은 피고의 상무라는 직책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자신들에 대한 ‘임원 퇴직금 정산’ 서류에 전무, 상무로 스스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