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252,0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2022. 11. 24.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3, 4호증, 을제3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8. 27. 관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의 보수를 월 200만 원으로 결의한 사실, 원고는 2018. 9. 9. 피고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20. 7. 12.개최된 피고 관리단집회에서 해임되었는데, 해임 당시까지 월 보수를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위 보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수 지급결의는 최초 관리인이었던 C에 대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결의는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 관리단 창립총회에서의 관리인 보수 지급결의가 최초 선임된 관리인에 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시 피고는, 원고가 피고 계좌에서 임의로 ① 원고 배우자에게 송금한 26,730,770원, ② D에 송금한 39,854,858원에 대하여 반환청구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보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수금 44,252,050원{(2,400만 원 ÷ 365일) × 673일(2018. 9. 9.부터 2020. 7. 12.까지)}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
각주1)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피고 대표자 관리인 지위에서 총회결의에 따른 약정보수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