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가단6577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1,661,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3.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 9/10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기사면허자격 소지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전기공사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기사 1인을 채용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를 채용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 4. 피고 회사(대표자 C)와 사이에 근무기간을 2019. 1. 10.부터 2020. 1. 10.까지 하되(별도 협의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월급은 매월 10일에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 10.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고용계약 당시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전기기사면허를 피고 회사에 둔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전기기사면허를 피고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의 전기기사면허를 사용하여 회사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라.

원고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대구, 경북지역에서의 영업을 주로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임금 지급 청구

원고가 2019. 7. 10.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22. 6. 10.(소송의 편의상)까지 사이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 65,478,200원[= 729,950원(= 2020. 7.월분 1,826,910원에서 기지급받은 1,120,000원을 공제한 돈) + 64,748,250원(= 2020. 7월분을 제외한 2019. 7. 10. ~ 2022. 6. 10.까지 35개월간 매월 1,849,950원)] 및 퇴직금 7,000,000원 총 합계액 72,478,200원(= 2,000,000원 × 3.5년)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이자 실경영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고용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당초 피고 회사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가한 자신 명의의 전기기사면허 외에, 별지 목록 기재 전기단종면허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약속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회사

원고는 2020. 2. 28. 의료법인 D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적어도 2020. 2. 28.부터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20. 7. 14. 월급 중 일부인 1,12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원고와 2020. 12. 10.자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액수도 월 1,826,910원이다.

(2)

피고 C

피고 C은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임금 등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먼저,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9. 7. 10.경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20. 6. 1.경 원고에게 “2019. 7. 10.부터 2020. 5. 9.까지 사이에 월 임금 1,849,95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7. 10.부터 월 1,849,950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시점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고용계약의 내용을 보면 당초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갱신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의 시작일인 2019. 1. 10. 피고 회사의 직장보험가입자로 가입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용계약의 핵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의 전기기사면허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피고 회사가 위 전기기사면허를 사용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명시적인 해고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는 점(2021. 10. 18.자 답변서를 통해 2020. 12. 10.까지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관계를 상호 파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주장과 같은 상호 파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고, 위와 같은 소송과정에서의 답변을 두고 해고통지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2022. 6.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22. 5.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면서 이를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의 고용관계는 2022. 6. 9.자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7. 10.부터 2022. 6. 9.까지의 임금 합계액 66,598,200원(= 월 1,849,950원 × 36개월)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20. 7월분 중 지급받은 부분 1,120,000원을 공제한 65,478,200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9. 1. 15. 500만 원, 2019. 3. 4. 500만 원, 2019. 7. 30.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가불 또는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미지급임금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돈을 가불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피고 회사가 이를 가불한 것이라면 임금의 선급에 해당하여 그 직후의 임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이후 임금체불확인서 작성 시에도 이를 공제하여 미지급임금을 계산하였을 터인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가사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피고 회사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원고가 2019. 1. 10.부터 2022. 6. 9.까지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유지한 사실,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에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5,549,850원[= 1,849,950원(2022. 3. 10. ~ 2022. 4. 9.) + 1,849,950원(2022. 4. 10. ~ 2022. 5. 9.) + 1,849,950원(2022. 5. 10. ~ 2022. 6. 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법정퇴직금은 6,183,210원[= 60,324원(= 5,549,850원 ÷ 92일) × 30일 × (3년 + 5개월/12개월),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6,183,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마지막으로 피고 C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전 대표자이면서 실질적 운영자라는 이유로 피고 C 개인에 대해서도 임금 및 퇴지금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일 뿐 피고 C이 아니고, 달리 피고 C 개인에 대해 그 지급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기단종면허 명의변경절차 이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당초 원고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은 원고 명의의 전기기사면허 이외에, 별지 목록 기재 전기단종면허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1,661,410원(= 미지급 임금 65,478,200원 + 미지급 퇴직금 6,183,21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이자 원고의 2022. 6.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6. 23.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