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가합2025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원고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별지 청구금액표'는 이 판결의 별지1 '인용금액표'의 내용과 같다. 다만 원고 M, N, O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4. 15."로 선해한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판사 정인섭(재판장) 나혜선 김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