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8,362,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1.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하고 우수한 경기자 양성을 통해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 정관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2017. 12. 2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단계약(이하 ‘이 사건 입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 D팀의 선수 겸 감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에 대한 문화체육부 등의 감사
E 국가대표팀으로 활약한 피고 여자D팀 선수들은 호소문 등을 통해 팀 운영의 부당함을 알리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1. 13. ‘피고 여자D팀 호소문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C도, 대한체육회는 2018. 11. 19.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피고, 피고 D팀, F군청 등에 대하여 합동감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감사 결과 ‘피고 D팀 지도자들의 선수 인권 침해(욕설, 인격모독, 사생활 통제), 피고 지도자의 부실 지도(역량 부족, 지도 태만),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상금 축소 및 횡령 정황), 보조금(국고보조금, C도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이중정산 및 부당정산, 허위증빙), 친인척 채용비리(조카 전력분석관 채용 등), D팀의 사유화’ 등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면직처분
피고는 2019. 1. 11. 제10차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심의·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 제7조(면직 및 징계), 제8조(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 따라 ’훈련불참 및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 근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을 사유로 2019. 1. 11.자로 면직한다.”고 서면통보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하고, 위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면직사유‘라 한다).
관련 규정
B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이하 ‘이 사건 운영관리 내규‘라 한다), 피고 규약,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별지 ’관련 규정‘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