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2041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서 등 작성

1)

피고는 2019. 10. 23. 주식회사 C(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대구 수성구 D 일대에 관한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위 부동산 일대를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부동산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이후 피고는 2019. 10. 25. F, G와 이 사건 사업구역의 부동산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F 등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3)

한편, 원고는 2019. 4.경부터 피고 및 C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매입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10. 14. C에 사내이사이자 본 부장의 직책으로 입사하였다.

4)

원고는 2020. 4.경 C 전무였던 I와 계약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한 이 사건 사업구역의 부동산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9. 10. 8.로 소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나.

원고의 해고 등

1)

C은 2021. 3. 16. 원고에게 원고가 ‘2021. 2. 15.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무단결근하고, 그 기간 중 회사 소유의 차량을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21. 5.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C의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2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