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1가합2072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D에게 화성시 E 지상의 'C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서 등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8. 5.경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가공조립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가공조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원고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피고는 자필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2)

피고 명의로 2018. 5. 25. 작성된 견적서(갑 제2호증)에는 '원고 귀중', '금액 2,529,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모든 철근 잡자재 및 장비대 포함, 모든 시공상세도 작성 및 제출 포함, 기성은 층별로 차등단가 적용하며 계약자 의견을 수용한다, 철근 실사용수량 정산 조건'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견적서에 날인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8. 7. 27. 자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다.

피고의 공사 중단 등

1)

피고는 2021. 2.경 이 사건 철근가공조립공사의 수행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남은 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8. 6.경부터 2021. 9.경까지 거의 매달 피고에게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6,609,520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