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3,894,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쇄 및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C는 2015. 1. 19.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 6. 12.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이 사건 약정
원고는 2021. 4. 1. 피고 및 C와 사이에, 피고와 C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 발생한 미수금, 대여금,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확약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 중 피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333,894,5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21.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공동대표이사로 재직시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99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이 사건 약정은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경영인 보험료 67,826,000원은 보험계약 만기 시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고, F에 대한 대여금 296,000,000원은 F이 원고에 대한 채무부담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변제하려고 함에도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위 경영인 보험료 및 F 대여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청구일 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여부, 귀책사유의 존부, 손해의 유무 등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을 다투는 취지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점, F에 대한 대여는 원고의 실경영자에 의해 결정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점, 경영인 보험의 피보험자를 피고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경영자로 변경할 수 있고 E 경영인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원고로 되어있음에도 피고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과 피고의 퇴직금 채권을 임의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본적으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의 여러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특히 E이 제공한 경영인 보험 고객정보에는 피보험자가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 하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약정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체결되었다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① 경영인 보험에 납입된 보험료 합계 89,407,000원(= E 경영인 보험에 대한 총 납입보험료 30,247,000원 + D 경영인 보험에 대한 총 납입보험료 59,160,000원)에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경영인 보험료 67,82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581,000원 및 ② 미지급 보수금 52,842,220원(= 2020. 5.분 및 2020. 6.분 미지급 임금 14,200,000원 + 미지급 퇴직금 38,284,220원)은 이 사건 약정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를 67,826,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경영인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지위를 승계해줌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납입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보험료 상당액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는 점, ② 을 제3, 4호증 등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0. 5.분 및 2020. 6.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피고의 퇴직금을 39,280,721원으로 확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정산하였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훈(재판장) 손용도 이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