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가합2094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3,333,333원, 원고 E, F, G에게 각 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25.부터 2021.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B, C의 각 청구와 원고 D, E, F, G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B, C이 부담하고, 원고 D, E,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9%는 원고 D, E, F, G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망 I(2020. 11. 24. 사망하였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 I의 자녀들이다. 원고 D는 피고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망 J(2020. 11. 24. 사망하였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E, F, G은 원고 D와 망 J의 자녀들이다.

나.

망 K(2020. 11. 2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에 대한 '망'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2.1. 20.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5. 22. 사임하였다.

다.

K은 2015. 7. 8. 피고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시행하던 중 I이 피고 이사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사가 주관하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을 문제 삼아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I에게 징계요구 예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I은 같은 날 K의 위 징계요구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과장 J, 과장 L, 대리 M과 논의를 거쳐 피고 이사장 N에게 '위 징계요구는 부당하다. 또한 K은 몇 차례 J를 성희롱하였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위 보고를 받은 N은 2015. 7. 9. 긴급 이사회를 열어 위 성희롱과 관련하여 K에 대한 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안을 의결하고, 2015. 7. 23. K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카합194). 피고는 2015. 7. 16. K의 J에 대한 성희롱 관련 사실조사위원회(위원장 과장 O, 위원 과장 L, 대리 M)를 설치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실조사위원회'라 한다), 이 사건 사실조사위원회는 2015. 7. 17.부터 2015. 7. 31.까지 총 4차례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사실조사위원회는 2015. 7. 31. 조사 내용에 따라 K이 J를 성희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J는 2015. 8.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K의 성희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K과 피고 이사장 N은 2015. 8. 25. 상호이행각서(갑 1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상호이행각서에는, 'N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금번 사태의 종결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N 이사장, I 전무, J 과장은 공식 사과를 한다.'라는 내용과 'K은 I 전무, J 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이번 사태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신분보장을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J는 위 상호이행각서가 작성된 직후인 2015. 8. 26. K의 성희롱에 관한 진정을 취하하였고, 피고도 2015. 9. 9. K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J는 2015. 12. 20. 'K으로부터 2015. 1. 7. 및 2015. 4. 14. 강제추행을 당하였고,2015. 11. 12., 2015. 11. 19. 및 2015. 11. 30. 피고에서 퇴사하라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K을 강제추행, 협박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1. 14.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K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다만 J와 K 사이에 J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J의 무고 혐의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48561호).

바.

K은 2016. 12. 22. J가 허위의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고 이사회에 허위보고하여 자신을 해임하고자 총회를 소집공고하는 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J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7. 4. 1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J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25. J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다. J는 위 징계면직에 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J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Q). 피고의 재심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도 위와 같은 초심판정은 유지되었다(R). 이에 피고는 2018. 1. 26.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J가 K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K을 무고, 명예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556).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대전고등법원 2018누13467) 및 상고(대법원 2019두61359)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J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사.

K은 2017. 7. 7. I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J 등 부하직원들을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허위의 성추행 사건을 꾸며 검찰에 고소 등을 하고, 그 직위를 악용하여 업무상배임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유,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I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하였다. 피고 이사회는 2017. 7. 20. I에 대해 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보고, 감사업무 방해등을 징계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S단체 대구지역본부가 2017. 7. 21. 위 징계면직 의결에 대해 승인하자 피고는 같은 날 I에 대한 징계면직을 통보하였다. I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16. 기각되자(T)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U),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27.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468). 이에 법원은 I이 성희롱 사건을 조작하고 피고 이사장에게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I에 대한 해고는 위법하므로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누41234)와 상고(대법원 2020두32999)가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I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아.

K은 J를 'K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2. 28. J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내 주장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K은 2017. 9. 19. J가 I 전무, N 이사장과 공모하여 성희롱 사건을 조작하여 K을 무고하고, K의 명예를 훼손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J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5228), 법원은 2018. 9. 6.'K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의 주장과 같이 J가 K을 무고하였다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K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K이 항소하였으나 2020. 3. 25.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8나314934).

자.

K은 2018. 8. 31. 피고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피고 이사장 N의 고소 등으로 인하여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28682)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9. 소를 취하하였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K은 '법무법인 V 명의의 영수증 총 4매를 위조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4매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뒤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하였으나 2019. 4. 2. J, I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2019. 4. 9. 피고도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날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2020. 11.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423).

차.

피고는 2019. 7. 30. K을 이사장을 보좌 및 자문하고 대리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였다.

카.

피고는 K이 2019. 6. 24. 제정된 임직원법률구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용지원신청을 하자 2019. 11. 28. 정기이사회에서 임직원법률구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31. K에게 임직원법률구조 지원비용을 지출하기로 의결하고, 2020. 2. 11. K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타.

J는 2020. 4. 1. I은 2020. 5. 25. 각 피고 W지점에 복직하여 J는 대출업무, I은 수신업무를 담당하였다.

파.

I, J는 2020. 11. 17. 피고 이사장 X에게 K이 위조한 변호사비용 영수증으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28682)을 제기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423)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전하고, 그에 따라 K이 피고에게 임직원법률구조 비용지원을 신청하여 50,000,000원을 지급받은 과정에서도 위 위조 영수증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K은 2020. 11. 19. 피고 W지점 상근이사실에서 I을 만나 I에게 위 내용증명 내용에 관한 조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물었다.

하.

K은 2020. 11. 24. 피고 W지점에서 I, J를 각 살해하였고, 그 살해행위 직후 음독하여 2020. 11. 27.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9, 11 내지 14, 18 내지 21, 26 내지 39, 44 내지 46, 51, 52,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6, 7, 9,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J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K의 성희롱에 따른 J에 대한 사용자책임 K은 피고의 감사로서 사무 수행 과정에서 J를 성희롱하였으므로, 피고는 K의 사용자로서 J에게 K의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해고에 따른 J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J를 징계면직 하였으므로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J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I, J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K의 I, J에 대한 협박, 살인행위에 관하여 I에게 600,556,509원(= 일실수입 400,556,509원 + 위자료 200,000,000원), J에게 597,762,676원(= 일실수입 397,762,676원 + 위자료 20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공동불법행위책임 피고는 I, J가 K을 형사고발하여 K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K이 I, J를 상대로 보복범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 X은 2017. 4. 27. I을 만나 이야기할 당시에도 K이 살인의 보복범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K의 I, J에 대한 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가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의 이사장 X은 K에게 I, J가 보낸 내용증명 우편을 보여주고 K이 I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등 K의 보복감정을 유발하거나 증폭시켰고, K이 I, J가 근무하는 피고 W지점으로 드나드는 것을 방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K의 I, J에 대한 협박 및 살해의 범죄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사용자책임 피고는 2019. 7. 30. K을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였고, 그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K은 I, J에 대한 협박 및 살인의 불법행위 당시인 2020. 11. 19. 및 2020. 11.24.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 있었다. K은 I, J의 근무시간 중에 영업장소인 W지점에서 I을 협박하고 I, J를 살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사업과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고, 이는 K이 특별보좌관으로서 이사장을 자문하고 대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K에게 임직원법률구조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0원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K의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I, J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I, J가 2020. 11. 1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은 그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K의 협박, 살인의 범행과 I, J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고는 K이 I, J를 협박, 살해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직원인 I, J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K에게 그에 관한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알려주고 K으로 하여금 제보자를 만나게 하는 등 K의 보복감정을 유발하거나 증폭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I, J에게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I,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청구금액 따라서 피고는 I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257,381,361원(= 600,556,509원 × 3/7), 원고 B, C에게 각 171,587,574원(= 600,556,509원 × 2/7), J의 상속인인 원고 D에게 205,920,892원[= (10,000,000원 + 10,000,000원 + 597,762,676원) × 3/9], 원고 E, F, G에게 각 137,280,595원[= (10,000,000원 + 10,000,000원 + 597,762,676원) × 2/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K의 성희롱에 따른 피고의 J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단

가.

K의 성희롱 사실 인정 여부 J가 'K으로부터 2015. 1. 7. 및 2015. 4. 14.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K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2016. 11. 14. K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이 2015. 1. 7.경 및 2015. 4. 14.경 J를 성희롱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K이 J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고소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혐의없음 처분 당시 J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J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2 J는 이 사건 사실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K이 본인의 보고를 받으면서 치마 입은 허벅지 부분을 쳐다보았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 피해 진술을 하였고, '2015. 1. 7.경 및 2015. 4. 14.경 K이 팔로 본인의 팔과 가슴 부분을 닿게 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K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J는 최초 성희롱 피해 진술 시부터 관련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성희롱 피해사실을 시종일관 주장하였고, 위 사실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O도 J 관련 행정소송에서 J가 조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J의 진술이 피고 직원들의 진술('J는 평소의 밝은 성격과 달리 K을 대면하는 일을 어려워하였다.'라는 내용) 및 피고의 감사 중 한 명인 Y의 진술('K은 J에게 무릎을 꿇고 보고하라고 말한 적이 있고, J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적이 있다.'라는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K은 I 관련 행정소송에서 "J가 감사 보고를 할 당시 무릎을 꿇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본인이 직접 '불편하게 서서 하지 말고 옆에 앉아서 하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한 점, J의 제안에 따라 여직원 유니폼으로 치마가 아닌 바지가 도입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3 K이 J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J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주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K이 J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법원은 K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O는 J 관련 행정소송에서, K의 성추행 내지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이 사건 사실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사건을 조사하였고, 당시에는 K이 가해자로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으며, J나 K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실조사위원회는 2015. 7. 31. 조사 내용에 따라 K이 J를 성희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5 J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J가 K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K을 무고, 명예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I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I이 성희롱 사건을 조작하고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K이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판단 K이 2012. 1. 20.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5. 22. 사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K이 2015. 1. 7.경 및 2015. 4. 14.경 J를 성희롱할 당시 K은 피고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가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이 당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Z법 제19조 제4항은 '감사는 P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K은 실제로 피고의 업무집행이나 회계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Z법은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제18조 제9항), P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제18조 제10항), P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상법 제382조 제2항). 또한 피고 실비변상규정 제4조 제3호는 '감사가 본 P 감사업무를 위하여 출근한 때'를 실비변상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K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비상근 임원인 감사로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급여가 아닌 실비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예비적 판단) 한편 피고는 설령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J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J가 2015. 12. 20. 'K으로부터 2015. 1. 7. 및 2015. 4. 14.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K을 고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J는 적어도 위 2015. 12. 20.경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이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9. 17. 제기되었으므로, J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D, E, F, G은 J가 2020. 4. 21.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위 때가 현실적인 손해 발생시점으로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의 성희롱으로 인한 J의 손해가 2020. 4. 21.경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원고들은 J가 K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관련 행정소송에서 응소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등 참조), J가 K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응소(관련 행정소송에서 J는 제3자 소송참가를 하였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제기한 소가 아니거나 위 각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만큼 위 사실만으로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K이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D, E, F, G의 주장은 이유없고, 설령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J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해고에 따른 피고의 J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업주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면 위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 조항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남녀고용평등법은 관련 분쟁의 해결에서 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30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분쟁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업주가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에 대한 해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J의 문제 제기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해고가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하여 J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7. 4. 17. 'J의 주장만으로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임원인 감사를 대상으로 직원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J는 피고 내의 질서 문란, 명예오손, 사회적 물의, 재산상 손해 등의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J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2017. 4. 25. J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J가 K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16. 11. 14. K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K이 2016. 12. 22.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J에 대한 파면을 요구함에 따라 위와 같은 징계면직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K에 대한 위 혐의없음 처분 당시 J와 K 사이에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J의 무고 혐의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구성한 이 사건 사실조사위원회는 2015. 7. 31. 조사 내용에 따라 K이 J를 성희롱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J는 징계면직에 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J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재심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도 위와 같은 초심판정은 유지되었다. 이에 피고가 제기한 J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J가 K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K을 무고, 명예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4 J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설령 J가 성추행·성희롱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신고함으로써 피고 내부 질서문란, 물의 야기, 기타 손해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ᄀ 이성 간의 경미한 신체접촉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J의 성추행 내지 성희롱 피해 사실이 완전히 가공의 것이 아닌 이상 J가 주관적인 느낌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을 두고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 ᄂ 징계면직은 피고P 내부의 징계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것으로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내려지는 것이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J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해고로 인하여 J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J의 상속인인 원고 D에게 3,333,333원(= 10,000,00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E, F, G에게 각 2,222,222원(= 10,000,000원 × 2/9)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4. 25.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1.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K의 협박, 살인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5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K의 협박, 살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이 2020. 11. 19. 피고 W지점 상근이사실에서 K과 만난 당시 "저 너무 무서워서 녹취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K이 I에게 "자네 결국은나 못 이겨. 결국은 자네가 지게 돼 있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K이 I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K이 I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K이 2020. 11.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I, J가 2020. 11. 17. 피고 이사장 X에게 K의 임직원법률구조 비용지원신청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K이 2020. 11. 19. I을 만나 I에게 위 내용증명 내용에 관한 조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물은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K이 I, J에 대하여 살인의 범죄행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

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K이 I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K이 I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K이 2020. 11.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I, J가 2020. 11. 17. 피고 이사장 X에게 K의 임직원법률구조 비용지원신청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K이 2020. 11. 19. I을 만나 I에게 위 내용증명 내용에 관한 조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물은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K이 I, J에 대하여 살인의 범죄행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2017. 4. 27.자 녹취록(갑 53호증)에 나타난 I과 피고 이사장 X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당시 X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화내용만으로 X이 K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3년 6개월 이상 지난 뒤인 2020. 11. 24.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K은 당시 피고에 소속된 임원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K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이사장 X이 K에게 I, J가 보낸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K이 피고 W지점 내에서 I을 만났다거나 피고 W지점 내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K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K이 2019. 7. 30. 피고의 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갑 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특별보좌관 위촉(해촉)규정 제3조 제2항은 "이사장의 특보는 비상근으로서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장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K의 특별보좌관 임기는 2020. 7. 29.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임기가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2019. 5. 22. 피고의 감사직에서 사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7. 29. 특별보좌관의 임기도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K이 당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특별보좌관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인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참조), K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이사장을 보좌 및 자문하고 대리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특별보좌관으로서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고 당시 I은 피고의 전무로, J는 피고의 과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I, J의 K에 대한 성희롱 피해 신고와 관련한 여러 소송, I, J의 형사 고발에 따른 K에 대한 유죄판결, 위 유죄판결과 관련한 I, J의 피고에 대한 조치 요청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K의 보복감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I, J의 본래의 업무나 그것에 통상 수반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전까지 피고 지점 내에서 흉기를 이용한 상해나 살인 등의 범죄행위가 있었다거나 K이 그러한 범죄행위를 할 만한 성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살인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지점 내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것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E, F, G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C의 각 청구와 원고 D, E, F, G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권재호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