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골프장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2018. 4. 25. 주식회사 E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의 전후를 불문하고 'D'라 한다)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골프장인 'G'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C는 2011. 9. 1. D와 골프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골프장의 코스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D가 2021. 7.말경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2021. 8. 31.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
D는 2015.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16. 2. 3. 회생계획 인가 후 2016. 12. 1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원고는 2014. 6. 24.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12. 31. 사임하고 C의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8. 3. 30.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7. 19. D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20. 3. 9. 다른 각자 대표이사였던 H의 사임으로 D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H의 D 대표이사 취임 및 H에 대한 해임 결의 등
H는 2013. 5. 13.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 9.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3. 25.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의 감사 I은 H에 대하여 코스관리 용역사인 C와 계약 시 부당이득 수령 등 업무상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2020. 2. 17.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D는 2020. 2. 24. 이사회를 개최하고 H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출석 이사 3명의 전원 일치로 H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가결하였다.
H, 피고와 D는 2020. 3. 9. H는 2020년 주주총회 전까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모두 반납하며, 피고와 D는 H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증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금 50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채권자 H, 채무자 D, 연대보증인 피고, 채무금 500,000,000원으로 된 강제집행수락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H에게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H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와 D는 위 공정증서상 채무가 모두 소멸하여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H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9253호), 이에 대해 법원은 2021. 7. 23.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H가 항소하였으나 2022. 4. 14.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1나25077호), 2022. 7. 28. H의 상고 역시 기각되어(대법원 2022다230646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J의 D에 대한 대여 등
D는 2016. 3. 17. J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K은 J에게 2016. 7. 18. 200,000,000원, 2016. 8. 11.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C의 부사장이었던 L는 2016. 12. 15.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명의로 현금 100,0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의 처 M은 2016. 12. 15. J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H는 2017. 7. 7. J에게 "회장님 1시간 내로 600,000,000원 송금됩니다. 다음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N (계좌번호 1 생략) 주)K 400,000,000원, 2. N(계좌번호 2 생략) M 100,000,000원, 3. O조합 (계좌번호 3 생략) 주식회사 P1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J는 같은 날 H에게 "송금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는 2017. 7. 7. J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J는 2017. 7. 7. 주식회사 K에게 400,000,000원, M, 주식회사 P에게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Q, 주식회사 P의 설립 등
2016. 4. 20.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H는 Q의 주식 총 10,000주 중 4,000주를 보유하다가 R, S으로부터 각 3,000주를 양수받고, 2016. 12. 13. 다시 T에게 9,000주, U에게 1,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9. 4. 20. Q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은 2016. 11. 30. 설립된 회사로, 피고는 2019. 12. 6.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원고로부터 2016. 6. 9.부터 2016. 12. 15.까지 합계 600,0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구수성경찰서는 2023. 5.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6, 10, 12, 14 내지 16, 18 내지 23, 29, 30,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W, 주식회사 N, X단체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의 사내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H를 통하여 피고에게 D의 주식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2016. 6. 9. 100,000,000원, 같은 달 10.50,000,000원, 같은 달 13. 50,000,000원, 2016. 8. 19. 100,000,000원, 같은 달 29. 2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6. 12. 15. 피고가 J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J에게 대위변제하여 피고에게 합계 6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6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6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H를 통해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500,000,000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그에 관한 원고의 출금내역 등 자금출처에 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합계 600,000,000원의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H는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 대여사실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D의 대표이사였던 H의 업무상 비위행위에 관한 진상조사를 거쳐 2020. 2. 24. 피고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H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증언 당시 H는 피고 및 D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대해 상고하여 위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였고(대법원 2022다230646호), H는 2019. 9. 16. 및 2020. 3. 31. D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피고 및 D와의 사이에 다수의 법적 분쟁을 겪었거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H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인으로서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D의 출자전환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2016. 6. 9.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차용하고, 신설법인인 Q, P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Q, P이 위 자금으로 D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P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 시점보다 약 5개월 뒤인 2016. 11. 30. 설립된 점, 2016. 4. 20. 설립된 Q의 최초 본점 소재지는 H의 주소지[대구 수성구 Y, Z호]인 점, H가 Q의 총 주식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6. 12. 13. T, U에게 이를 각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주식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H가 Q를 설립하여 D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L가 2016. 12. 15.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명의로 현금 100,0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아닌 D의 J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H는 2017. 7. 7. J에게 D에서 송금한 6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P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J는 같은 날 P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점, H는 2019. 9. 16.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피고 및 L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L에게 "그때 내가 돈을 5천, 5천줘가지고 C 주면서 송금을 했죠? J 회장한테 송금 좀 해 달라 캐서?"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J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이 원고가 아닌 H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권재호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