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80
판결선고
2021. 12. 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은 경북 경산시 E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 7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6. 6. 20. 설립된 법인으로 경북 경산소방서로부터 공사금액 20,471,000원에 'F공사'를 도급받아 2020. 6. 29.부터 2020. 11. 25.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F공사'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은 경북 영주시 G,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 10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6. 6. 20.에 설립된 법인으로 경북 경산소방서로부터 공사금액 334,631,000원에 위 'H공사'를 도급받아 2020. 6. 25.부터 2020. 11. 21.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H공사' 현장소장으로 D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근로자 I 사망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위 ‘H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사업주 C을 위하여 전기설비공사의 안전관리를, 피고인 B은 사업주 D을 위하여 건축공사의 안전관리를 각각 책임지고 감독하게 되었다.
위 ‘H공사’ 현장 소방훈련탑 2층 수난훈련대기장에 연결된 훈련수조풀 상부는 높이 약 6미터로 추락의 위험이 있고 위 훈련수조풀 상부에 천장 속에 들어가는 철물인 일명 M-bar를 걸친 뒤 그 위에 5mm의 얇은 합판을 테이프로 덧이어 임시로 덮어 두기만 한 상태여서, 근로자들이 위 훈련수조풀 상부에 출입하여 위 임시 덮개 위를 걸어갈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위 훈련수조풀 상부에 출입하더라도 추락하지 않도록 훈련수조풀 상부에 본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예방 조치를 하는 한편, 안전난간이 설치될 때까지 근로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수난훈련대기장으로 통하는 문을 시정하여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이곳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 훈련수조풀로 연결되는 수난훈련대기장으로 통하는 문을 시정하여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거나, 훈련수조풀 상부에 본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공동 과실로 인하여 2020. 10. 29. 11:07경 위 소방훈련탑에서 전기설비를 하던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59세)이 시정되지 아니한 2층 수난훈련대기장을 통하여 훈련수조풀 상부 임시 덮개 위까지 출입하여 위 위 임시 덮개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1층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2:30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혈액량감소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사업주 C의 운영자로서 C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및 안전장비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사업주 D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D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추락방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경부터 2020. 11. 2.까지 위 경산소방서 다목적 소방훈련탑 공사 현장 2층(높이 약 6미터) 다목적 훈련장 내슬라브 단부 및 3층(높이 약 9.4미터) 계단실 내 계단 참단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2층 다목적 훈련장 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개구부 크기 3.175mmX8,000mm)가 있어 덮개를 설치하였음에도, 어두운 장소에서도 근로자가 개구부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B 공사계약서, A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 결과 제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 피고인 B과 피고인 D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D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D의 안전조치의무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 D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에게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위반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위반죄와 달리 소속 근로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고 있지 않고,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피해자와 피고인 D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대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사용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종업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동의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부담하였고, 피고인 B은 사고장소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인들은 이를 해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후 사고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 개선을 완료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