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24
판결선고
2021. 8. 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 C에서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면서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근로자의 사망, 상해 관련
피고인 A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20:24경 위 회사의 반사로 용융작업장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7세, D, 이하 ‘D’), 피해자 E(37세) 등에게 금속 원재료인 폐알루미늄 거푸집을 지게차로 운전하여 용해로에 넣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건조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위 거푸집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수일 간 적재되어 빗물 등이 고여 있음에도 수분감지기 등을 통해 위 거푸집에 물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이 고여 있는 폐알루 미늄 거푸집 더미를 용해로에 투입하게 함으로써, 투입 작업을 하던 피해자 D의 경우 수증기 폭발로 인해 비산된 알루미늄 거푸집 파편이 머리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그 옆에서 금속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의 경우 위 폭발로 인해 비산된 고열의 알루미늄 용융물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달라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위 일시,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등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등 미이행 관련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 위 작업장에서 금속 원재료 이동 및 물기 제거를 할 때 사용하는 2.5톤 지게차(차량번호 1 생략)의 후방 경광등이 고장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여 지게차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와의 충돌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 위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의 위험이 있는 재처리장 벨트컨베이어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 근로자들이 출입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작업장 내 2층 적재물 보관장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사진 등 포함)
F, 피고인 A,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인진술서
재해조사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사건현장 및 검시사진
내사자료 입수보고(첨부서류, 영상 등 포함)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영상, 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각 설비위험 관련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 관련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각 설비위험 관련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 관련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