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75
판결선고
2022. 1. 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는 대구 중구 C에 사업장을 두고 전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경 경리직원 D를 통해 대구고용센터에 고용유지(유급휴업)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2020. 10. 7. 고용유지지원금 14,663,14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3,292,0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2020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피고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73,292,05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