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부터 2021. 1. 20.까지 근로시간면제자 D에게 고정차량(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을 제공하여 사적인 용무인 통근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근로시간면제자인 D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통근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예우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회사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회사지원업무에는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D에게 차량을 제공한 주된 목적은 D가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회사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D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20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위 차량의 운행을 통해 운송수익금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C의 일반 근로자들도 회사 소유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함에 있어 평소 차고지에 반납하지 않고 주거지 또는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 보관하면서 운행하여 영업용뿐만 아니라 통근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D가 회사지원업무 외에 통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