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29
판결선고
2021. 11. 17.
범죄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고용센터에서 위 사업장에 고용된 D과 E 등 2명의 근로자들이 단축근무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6. 1.부터 2020. 7. 31.까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를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구고용센터에 제출하여 2020. 9. 9.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2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장별 지원내역 조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시행지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과고지된 환수금 50,205,000원에 대해서 2021. 6. 11. 1차분 4,138,750원만 납부하였을 뿐 약식명령 고지 후 추가 납부를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2021년 하반기 매출이 급감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사업이 안정되는 즉시 남은 환수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