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고합3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2020압제44 사건의 현금 50,000원 권 256매 중 200매 및 C 메모지(증 제108호 중 일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