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2020압제44 사건의 현금 50,000원 권 256매 중 200매 및 C 메모지(증 제108호 중 일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31
판결선고
2022. 2. 9.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은 D군 E․F․G대 군수(1995년∼2002년, 2007년∼2010년)를 역임하고, H 실시된 제I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제I회 지방선거’라고 한다)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D군수로 당선되어 J부터 현재까지 D군수로 재직하면서 D군의 예산 집행, 관급공사 발주 등 재정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경북 K에서 상하수도 공사업 및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또한, 피고인 B은 경북 K에서 도장공사 및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N은 수원시 권선구에서 수도관 부식억제 및 녹제거 장치 개발․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O의 영업․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P은 2017. 10. 12.경 O로부터 O에서 생산하는 수처리 장치 제품에 대한 경북 D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이하 주소를 기술할 때를 제외하고는 ‘경북’이라는 지명은 생략한다)에서의 독점적 영업․판매권을 부여 받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군 일대에서 O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해 온 사람이다.
Q은 경북 R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C은 경북 T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I회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한 P이 O의 수도설비를 D군에 독점적으로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P을 배제하고 측근인 B을 통해 위 수도설비를 납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경북 V에 있는 D군청 군수실(이하 ‘군수실’이라고만 한다)에서 B과 함께 N을 면담하던 중, N에게 “P 그 사람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장사를 하면 되겠냐. 이 분(B)은 지역의 건실한 건설업자이며 장사꾼이다. O 제품을 D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P보다 B이 낫다. B과 대리점계약을 해서 D군에 납품하는 것이 어떠냐. B이 아니면 O가 D군에 납품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N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N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D군에서 납품 등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2018. 10. 중순경 경북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B을 만나 L을 O의 새로운 D군 대리점으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L을 통해 D군에 약 80,000,000원 상당의 수처리 장치 제품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판매수수료 23,980,000원을 L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군수로서 관급자재 등의 발주를 총괄하는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N으로 하여금 P의 D군에 대한 O 제품 납품을 사실상 중단하게 하고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각 뇌물수수
Q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0. 9. 26. 경북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군의 생활쓰레기 운반․수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 대표 Q으로부터 ‘현재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으나 이를 잘 마무리 하겠으니, 향후에도 D군과 체결한 쓰레기 수거․ 운반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현금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Q으로부터 5,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0. 10. 19.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U 대표 C으로부터 ‘D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 앞으로 수주할 관급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상납하겠다. 향후에도 D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현금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위반
일반기업은 20,000,000원 이하인 계약만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인 계약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여성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군으로부터 20,000,000원을 초과하는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L을 여성기업으로 등록하기로 하고,<1> 2019. 6. 1.경 L에서 경리로 근무 중이던 여성 X을 L의 대표이사로 변경하였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L이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한도 상향에 필요한 서류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019. 6. 7.경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L에 대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Y협회 경북지부 소속 Z로부터 여성기업 현장조사를 받게 되자, X으로 하여금 X이 마치 L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것처럼 L 운영현황, 재무상황, 공사 수주 현황 등을 진술하게 하고, ‘여성기업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반납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다.’는 취지의 ‘여성기업 현장조사 면담 전 안내사항에 대한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게 하여 같은 날 Y협회 경북지회로부터 여성기업 적격 처분을 받아, 2019. 6. 14.경 L을 여성기업으로 인식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L에 대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의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D군 관급공사 수의계약 체결 관련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14.경 D군청 경리팀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고 2019. 8. 30.경 D군으로부터 여성기업 지원 규정에 따라 20,000,000원을 초과하는 ‘AA공사’(공사금액 27,900,000원)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건(공사금액 합계 557,693,000원)의 공사를 여성기업 지원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기업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각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L, M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AB 등 13명이 피해자 L 또는 M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등재한 후 직원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출금하여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B 등 13명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도장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AB이 피해자 L의 직원이 아님에도 AB에게 피해자 L의 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위 1,500,0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B, AC, AD, AE, AF 등 5명에게 피해자 L의 급여 명목으로 총 72,900,000원을, AG, AH, AI, AJ, AK, AL, AM, AN 등 8명에게 피해자 M의 급여 명목으로 총 208,045,242원을 각 지급한 후<2> 이를 임의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자금 72,900,000원, 피해자 M의 자금 208,045,242원(합계 280,945,242원)을 각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P,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대리점계약서 사본 1부
[각 뇌물수수의 점]
증인 Q,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Q,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과 Q의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Q 용역계약서 및 출금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O 제출자료 첨부)
압수현장에서 확인된 현금, 편지 등 사진 각 1부,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발췌본 각 1부, D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서 1부(총 6장), 2020. 9. 21.자 우체국 출금전표 1부, 동향보고 3부, 주식회사 S 관련 동향 1부, 군수님 면담 요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내용 1부
C에 대한 판결문 1부(2021고단320호)
같이 수정한다.
2020압제44 사건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Q, AR, X,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X의 진술서
수사보고(L 관급공사 수주 현황 분석), 수사보고(L 여성기업 승인 및 취소일자 등 확인 관련)
L 관급공사 수주현황 분석표 1부, L 및 M 관급공사 수주내역 정리표 1부, D군 재정과에서 제출한 관급공사 계약현황 4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공문 1부,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L이 여성기업확인서로 수주한 관급공사 내역 첨부 1. 2020압제44 사건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AV, AQ, AD, AL,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X의 진술서
수사보고(B이 AV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L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 확인)
L 직원들 급여 지급내역 1부, M 직원들의 급여 지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여성기업 가장에 의한 지원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제1항 제3호(각 뇌물수수죄에 대한 형과 다른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10. 19.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3>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압수된 2020압제44 사건의 증 제108호 가운데, C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편지 및 현금 50,000원 권 256매 중 C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인 200매만을 몰수)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A이 2019. 9. 26. Q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비한 5,000,000원에 관해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2018. 10.경 군수실에서 B의 소개로 O의 이사 N과 아주 짧은 시간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을 뿐, N으로 하여금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O가 P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P이 O 물품의 독점 납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법리에 대한 주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N에게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1 피고인이 N으로 하여금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정도는 미약한 점, 2 피고인이 N에게 P과의 기존 계약을 파기하라고 한 것은 아닌 점, 3 N이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8. 10. 26.로서 D군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고만 한다)에 O 제품을 발주한 시점인 2018. 10. 15. 이후인 점, 4 N이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O에게 손해가 없고 이익이 될 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권유와 위 대리점계약 체결은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N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피고인은 D군 E.F.G대 군수(1995년∼2002년, 2007년∼2010년)를 역임하고, H 실시된 제I회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D군수로 당선되어 J부터 현재까지 D군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군수로서 D군의 예산 집행, 관급공사 발주 등 재정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B은 경북 K에서 상하수도 공사업 및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L의 실제 운영자이다. N은 2021. 1. 1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에서 수도관 부식억제 및 녹제거 장치 개발.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O(대표이사 AW)의 상무이사로서 O의 영업.판매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O는 2017. 10. 12.경 AX(2019년 여름경 ‘AY’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던 P과 계약기간을 ‘2017. 10. 12.부터 2019. 10. 11.까지’로 하여 P에게 O 제품에 대한 D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조항 중에는 ‘위 4개 지역에서 O의 수처리 장치 제품이 납품될 경우 P은 O로부터 납품가액의 30%를 납품수수료로 지급 받는다.’는 조항 및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P은 위 계약에 따라 O가 생산하는 수처리 장치 제품에 관한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D군청 상수도계를 통해 D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수처리 장치 제품(수도관 부식억제 및 녹제거 장치 제품)을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경북 V에 있는 군수실에서 B과 함께 N을 약 10분간 면담하였다.
D군은 2018. 10. 15. 나라장터에 80,374,180원 상당의 O 제품(수처리 장치 제품) 및 합계 약 83,000,000원 상당의 AZ 제품(수처리 장치 제품)을 각 발주하였다.
O는 2018. 10. 26. B과 계약기간을 ‘2018. 10. 26.부터 2019. 10. 25.까지’로 하여 L에 O 제품에 대한 D군, 영주시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그 후 L은 O로부터 위 5)항의 O 제품 발주와 관련하여 23,980,000원(위 발주대금 80,374,180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수수료로 지급 받았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2018. 10. 초순경 N을 면담하면서 B과의 대리점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N의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등을 갖추어 믿을 수 있는 점, 2 N의 진술은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높은 P의 진술로써 충분히 뒷받침되기도 하는 점, 3 ‘피고인이 N과의 면담 과정에서 B과의 대리점계약 체결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B의 법정진술은, 그러한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 및 그 진술이 중요한 정황사실과 관련하여 N의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전혀 믿을 수 없는 점, 4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O가 2018. 10.경 자사 제품의 D군 내 독점 영업판매권자를 L로 변경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 점, 5 N이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시점보다 앞서 D군이 O의 수처리 장치 제품을 매수하기로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N에게 B과의 대리점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군수실에서 B과 함께 N을 면담하던 중 N에게 B과 O 제품의 독점적 영업판매권 부여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을 수 있는 N의 진술 N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N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진술인으로서, N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 및 상식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들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을 수 있다.
본인(N)이 2017. 10. 12. P과 체결한 독점 영업판매권 부여 계약은 별다른 해지 의사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위 계약 체결 당시 경상북도 지역에는 P이 운영하는 AX 이외에 다른 대리점이 없었다.
2018. 10. 초순경 군수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면담 며칠 전 B이 O로 먼저 전화를 하여 ‘군수실에서 O를 찾는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본인이 D군에 내려가 B을 만나 함께 군수실로 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 B이 본인에게 P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B은 미리 피고인과의 면담 약속을 잡아놓은 것 같았고, 군수실 앞에서 잠시 기다린 후 실내로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본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P 사장은 정치인이다. 여기 있는 B 사장이 장사를 잘 한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계약을 하고, 안 그러면 O는 여기서 납품을 못한다.“라고 말하였고,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알아들으셨죠?“라는 말도 하였다. 이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그러면 B 사장하고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피고인이 면담 당시 P과의 기존 대리점계약을 파기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
위 면담 당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접 면담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영업을 하면서 군수나 시장을 직접 만난 적은 위 면담 당시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었다. B 같은 사람들이 군수나 시장과 친하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접촉해온 경우는 있었지만, 본인을 데리고 직접 군수를 만나게 한 사람은 B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면담 과정에서 본인에게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D군에 O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전달하기도 하였다.
O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은 2018. 10.경 D군에서 수처리 장치 제품을 발주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군수실에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듣고 고민스러웠지만 O의 입장에서는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를 수긍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O의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해주는 동시에 공사계획이 잡혀 있어야만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제품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을 끼고 하지 않는 이상 납품에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 결국 O는 D군수인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과의 면담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니,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였다. 이에 본인은 P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P의 양해를 구한 후, B을 만나 L에 O 제품에 대한 D군 내 독점 영업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당시 O 내에서는 P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이 문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L에 D군 내 O 제품의 독점 영업판매권을 부여한 이후 O의 D군 내 매출이 기존에 비해 늘어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P이 독점 영업판매권을 보유할 때에 비해서 더 좋아진 것은 없다. 대리점이 납품한 O 제품에 관한 유지관리 내지 유지보수는 O 본사에서 대리점을 지원하여 함께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점의 기술력에 따라 유지관리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다.
신빙성이 높은 P의 진술 P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P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경험칙 및 상식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들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고, 앞서 살펴본 N의 진술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2017년경 울산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 갔을 때 O의 기술력 및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D군에 O의 제품을 추천하였다. O는 본인(P)의 추천으로 D군에 납품할 수 있게 되자 본인에게 D군 등 지역의 O 제품 독점 영업판매권을 부여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본인은 O 제품의 관급공사 납품이 결정될 때마다 위 계약에 따라 납품대금의 30%를 납품수수료로 지급 받았다.
2018. 10. 11.경 N으로부터 본인이 더 이상 D군 내에서 O 제품의 독점 영업판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에 관해 양해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N은 본인에게, O가 다른 업체를 통해 납품을 하지 않으면 D군 내에서는 자사의 제품을 더 이상 납품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였는바, 어차피 O가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도 납품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매한가지였으므로 본인이 독점 영업판매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O의 방침에 항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N으로 하여금 L에 O 제품에 대한 D군 내 독점 영업판매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제I회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였고, B은 2018. 10.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헐값에 진행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B은 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 외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B에게 위와 같이 O 제품에 대한 D군 내 독점 영업판매권이 부여된 후 본인은 D군에서는 O 제품을 납품할 수 없었고 그 결과로 O로부터 납품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다만,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에서는 계속하여 O의 물건을 납품하고 납품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본인은 O의 수처리 장치 제품 외에 BA의 가드레일, BB의 비닐관, BC의 폴리에틸렌관 등을 D군에 관급자재로 납품한 사실이 있으나, 위 각 납품 건들에 관한 계약 시점은 모두 2018. 10. 이전이다.
전혀 믿을 수 없는 B의 진술
B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2018. 10.경 N과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 무렵 O는 본인(B)에게 먼저 연락하여 O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면서 ‘직원을 내려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N이 본인을 만나러 내려옴으로써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만남 당시 N과 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정도 지난 후 D군 상수도계팀장 BD를 만나 ’O 수처리 장치 제품을 설치 및 관리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잘 좀 봐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N과의 두 번째 만남은 2018. 10. 26. 이루어졌는데, 당시 본인은 N과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작성 후 N과 함께 D군청에 있는 BD의 사무실(3층)에 인사하러 찾아갔으나 BD가 부재중이어서 인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본인은 그대로 D군청을 빠져나가려다가 군수실 앞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N과 함께 군수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면담하면서 10분 정도 차를 마시고 나왔다. 그 당시 피고인이 N에게 ’O 제품을 D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P보다 B이 낫다. B이 아니면 O가 D군에 납품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 N은 군수실에 가기 전부터 이미 P보다 B을 통하는 것이 납품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본인과의 대리점계약 체결은 N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나) B의 법정진술 요지는 ’O와의 대리점계약이 체결된 이후 비로소 N과 함께 군수실에 들러 피고인을 잠시 면담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O의 대리점계약 체결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B의 법정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
B의 전면적 진술 변경
B은 2020. 11. 16. 검찰에 출석하여 ’N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 두 사람이 본인(B) 몰래 만났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모른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B은 같은 날 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L이 2018. 10.경 O로부터 D군 내 수처리 장치 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23,980,000원은, O가 D군에 납품한 수도관 부식억제장치를 L이 대신해서 설치하고 관리하기로 한 것에 관한 공사대금으로서 O의 제품에 관한 납품수수료가 아니다. L과 O는 O 제품을 D군에 납품하기 위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2020. 11. 24. 검찰에 출석하여 여전히 ’N과 함께 군수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기억이 전혀 없다. N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기억도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사로부터 O와 L 명의의 대리점계약서를 제시 받자 ’위 23,980,000원은 L이 O로부터 지급 받은 납품수수료가 맞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B은 위와 같이 대리점계약서를 제시 받기 전까지는 ’O와 L 사이에는 납품수수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2020. 12. 14. 검찰에 출석하여 ’O 측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와 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본인이 N과 함께 피고인을 면담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돌연 ’N과 함께 피고인을 면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진술을 전면적으로 변경하였다. 그와 같은 진술 변경에 관해 B은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면담에 관한 기억이 나지 않아 면담사실이 없었다거나 그에 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N과 여러 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면담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위 진술은 ’당초 아무런 기억도 없었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진술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회상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점차 기억이 뚜렷해졌다.‘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 경험칙 및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여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은 회상 과정을 통해 떠올렸다는 B의 기억을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중요한 정황사실과 관련하여 N의 진술에 정면으로 반하는 B의 법정진술
B의 법정진술에는 ‘O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 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 N은 ‘B이 먼저 O로 연락하여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었다. B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B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O와 B 중 어느 측이 먼저 대리점계약 체결을 제안하였는지는 피고인이 위 계약의 체결에 개입되어 있는지와 깊이 관련된 부분인데, 이에 관한 B의 진술은 N의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나 믿을 수 없다.
B의 법정진술에는 ‘2018. 10. 26. N과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한 후 N과 함께 BD를 만나기 위해 D군청에 방문하였으나 BD의 부재로 인해 BD를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군수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군수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할 목적에서 N과 함께 군수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면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 N은 ‘2018. 10. 초순경 B과 함께 BD를 만나러 간 적이 없고 D군청에 도착하자마자 군수실로 곧장 올라가 피고인과 면담을 하였다. 그 당시 미리 면담 약속이 잡혀있는 듯했고 군수실 앞에서 잠시 기다린 다음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 것이다. 그 후 피고인과의 면담에 관해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P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비로소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위 법정진술 부분은 당초 D군청을 방문한 목적, D군청 방문 시기 등의 쟁점에서 N의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군수인 피고인과의 사전 약속 없이 즉흥적으로 N을 피고인과 면담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과 B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경험칙 및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믿을 수 없다.
O에게 D군 내 독점 영업판매권자를 변경할 이유가 없었던 사정 앞선 인정사실 및 N과 P의 각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O는 2017년경 P의 추천으로 D군에 O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자 그 대가로 P에게 D군 등 몇몇 지역에 대한 O 제품의 독점 영업판매권을 부여하였고, 2018. 10.경까지도 P과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였으며, P은 O가 L에 D군 내 독점 영업판매권을 부여한 이후에도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에 대한 독점 영업판매권은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2 O와 P 사이의 계약기간은 2017. 10. 12.부터 2019. 10. 11.까지 2년이었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동적인 연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O는 위 계약기간 도중인 2018. 10.경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군 지역에 한정하여서는 사실상 P과의 계약을 파기한 점, 3 O가 P과 체결한 계약은 P을 통해 O의 제품을 납품하게 될 경우 그 납품대금의 30%를 P에게 지급한다는 단순한 내용으로서, O가 위와 같이 계약기간 도중 대리점 내지 유통망을 변경한 것은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4 O가 P과 체결한 계약 및 B과 체결한 계약은 모두 30%의 납품수수료율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는 B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전에 비해 매출이 늘지도 않았던 점, 5 대리점이 납품한 O 제품에 관한 유지관리 내지 유지보수는 O 본사에서 대리점을 지원하여 함께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점의 기술력에 따라 유지관리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는 2018. 10.경 D군 내 O 제품의 독점 영업판매권자를 P에서 L로 변경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N으로 하여금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 O는 L에 D군 내 O 제품의 독점 영업판매권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O가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2018. 10. 26. 이전인 2018. 10. 15. D군은 이미 O의 수처리 장치 제품 발주를 확정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N에게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근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N과의 면담 과정에서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한 시점은 D군이 위와 같이 O의 수처리 장치 제품을 발주하기로 한 2018. 10. 15. 이전인 2018. 10. 초순경인 점, 2 N이 위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L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한 다음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 대리점계약 체결의 의사를 분명히 하자 비로소 D군은 위와 같이 O의 수처리 장치 제품을 발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과거 P이 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시점도 D군이 O의 부식억제장비를 발주한 시점인 2017. 9. 29.로부터 보름 가까이 지난 2017. 10. 12.이었고, N 역시 ‘발주가 나와야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O의 정책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은 피고인이 N에게 B과의 대리점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N은 피고인의 요구로 인해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N과의 면담 당시 N에게 B과의 대리점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유와 대리점계약 체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면담 당시 피고인은 N에게 B과의 대리점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N이 검찰에서 ”특별히 대리점계약을 하시오, 안 하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도와 달라는 말이지요.“라고 진술한 것을 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N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면담 당시 피고인이 본인(N)에게 ‘P 사장은 정치인이다. 여기 있는 B 사장이 장사를 잘 한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게 끔 해주려면 계약을 하고, 안 그러면 O는 여기서 납품을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알아들으셨죠?’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N의 진술에 따르면 위 면담 당시 피고인은 N에게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O와 거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N에게 한 발언은 단순한 권유가 아닌 요구였음이 명백하다. 위 발언의 외적인 형식(”이쪽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계약을 하고“)에만 주목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위 발언은 ‘반드시 B과 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순한 권유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면담 당시 피고인이 N에게 ‘P과의 기존 대리점계약을 파기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의 권유와 대리점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거나 N이 피고인의 권유로 인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근거로 삼고 있다. 앞선 N의 진술에 따르면 위 면담 당시 피고인이 N에게 한 발언에 ‘P과의 기존 대리점계약은 파기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O와 B이 새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O가 L에 D군 내 O 제품의 독점 영업판매권을 부여하게 될 경우 D군 지역에 한정하여서는 P과 O 사이의 기존 대리점계약이 파기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을 정확히 인식하고 P을 배제할 목적으로 N에게 ‘B과 새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라.’는 의도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에서 지적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면담 당시 피고인이 N에게 권유가 아닌 요구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요구로 인하여 N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N은 2018. 10. 초순경 피고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L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접하고 그에 관해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를 마친 다음 위 대리점계약 체결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그 직후 D군은 2018. 10. 15. O의 수처리 장치 제품을 발주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N이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D군의 O 제품 발주 시점 이후라는 사정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발언과 위 대리점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O가 L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O에게 손해가 없고 이익이 될 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의 권유와 대리점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거나 N이 피고인의 권유로 인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는 손해의 발생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O는 L과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계약상대방인 P로부터 손해배상청구나 위약금지급청구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등 유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N에게는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령상의 의무가 전혀 없었는데도 피고인의 요구로 인하여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9. 26.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Q과의 오랜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2020. 9. 26. Q이 직원들과 식사라도 하라면서 선의로 건네는 현금 5,000,000원을 받은 것일 뿐, 그와 관련하여 Q으로부터 아무런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Q으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어 뇌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Q은 경북 R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S의 대표이다. Q은 2000. 1.경부터 D군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여 왔다. BE은 Q의 아들로서 S의 실무책임자이다.
D군은 2020. 1.경 S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용역계약(이하 ‘폐기물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폐기물 용역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계약기간은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2년이었다. 그러나 폐기물 용역계약은 위 계약기간 도중인 2021. 7. 1. 해지되었다.
S에서 2020. 6.말경까지 근무하며 BF(이하 ‘BF’이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던 BG은 S을 퇴사한 지 4일이 지난 2020. 7. 5. 뇌출혈 및 심정지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그 직후 BG의 유가족들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위 대책위원회는 2020. 7. 21.경 D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며 기자회견을 갖던 중 ‘BG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인 S에 대한 D군의 계약 해지 및 입찰 제한’을 촉구하였으며, 위 기자회견 내용은 2020. 7. 21. BH에 보도되었다.
BF은 2020. 7. 2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 S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탄압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Q은 2020. 7. 28. 11:49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날 17:30경 2분 17초가량, 2020. 7. 29. 09:17경 3분 59초가량, 2020. 9. 3. 10:54경 7분 48초가량 각 통화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위 부당노동행위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2020. 9. 24. Q의 아들 BE을, 2020. 9. 28. Q을 각 조사하였다.
Q은 2020. 9. 26. 오전 이른 시각에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Q은 2020. 9. 26. 저녁 무렵 BE과 함께 경북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우체국 봉투에 담긴 현금 5,000,000원(Q이 2020. 9. 21. 우체국에서 인출한 현금 중 일부)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인 2020. 9. 26. 16:23경, 18:57경 및 19:12경 피고인과 Q은 세 차례 통화하였다.
D군청 녹색환경과 환경미화팀 공무원이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S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각 보고자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보고자료 중 2020. 7. 27.자 보고자료에는 ‘군수님 면담시 예상질문 및 답변(안)’ 부분에 ”부당노동행위 등 범법사실이 소명될 경우 해당 업체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제한이 가능한지(핵심 질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20. 8. 21.자 보고자료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에서 군 직영으로 전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군과 S은 폐기물 용역계약의 계약기간 도중인 2020. 12. 30.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는 폐기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본문과 부칙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Q은 피고인의 직무행사 대상자이고, 피고인은 폐기물 용역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직무상 권한이 있는 점, 2 Q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당시 S은 폐기물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3 Q은 2020. 7.경부터 피고인이 S의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피고인은 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향후 위 용역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Q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현금을 건넨 당일 오전 피고인에게 ‘방문하여 상의할 일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5 Q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관해 언급하였고, 위 용역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의미로 현금을 건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6 Q이 피고인에게 건넨 현금 5,000,000원은 교분상의 필요에서 주고받을 만한 액수의 돈이 아닌 점, 7 Q은 ‘아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현금을 교부한 점, 8 Q은 현금을 건넬 당시 피고인에게 위 용역계약을 유지하여 달라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 5,000,000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1.경 D군과 폐기물 용역계약을 체결한 S의 대표인 Q은 D군에서 2000. 1.경부터 2021. 7.경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서, D군수인 피고인이 직무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제I회 지방선거에서 D군수로 당선되어 J부터 현재까지 D군수로 재직 중인바, 군수는 군정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최고책임자로서 군의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할 권한, 군이 체결한 계약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 군의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D군이 S과 체결한 용역계약을 해지할지 여부에 관해 법률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폐기물 용역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군수인 피고인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
Q이 피고인에게 5,000,000원의 현금을 교부할 당시 S은 D군으로부터 폐기물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폐기물 용역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1호는 ‘S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청소대행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D군이 폐기물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0. 7. 5. S의 근로자였던 BG이 사망함으로써 S이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BG의 유가족들이 결성한 대책위원회는 2020. 7. 21.경 D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도중 BG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S에 대한 D군의 폐기물 용역계약 해지’까지 촉구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일간신문에도 보도되었다.
Q은 2020. 7.경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피고인에게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Q이 2020. 7. 28. 11:49경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러한 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피고인 역시 2020. 7.경부터 S의 위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수시로 그 동향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군청 녹색환경과 환경미화팀 공무원인 AO, AP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를 위해 작성된 보고자료(D군의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관한 자료)는 모두 피고인에게 대면 보고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1 AO, AP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 대면 보고 당시 피고인에게 폐기물 용역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법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노동청의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계약 해지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 2 위 보고자료 중 2020. 7. 27.자 ‘군수님 면담 요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내용’에는 ‘피고인과 위 대책위원회와의 면담 과정에서 폐기물 용역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3 위 보고자료 중 2020. 8. 21.자 동향보고 자료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에서 군 직영으로 전환“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폐기물 용역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8.경 이미 ‘추후 S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D군에서 폐기물 용역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Q은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건넨 2020. 9. 26. 오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방문하여 상의할 일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당일 저녁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당시 Q이 피고인에게 ‘상의할 일’은 S의 부당노동행위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Q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9. 26. 저녁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본인(Q)에게 ‘걱정이 많을 것 같다. 피고인과 군청 직원들은 걱정하지 말고 하루 빨리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2020. 9. 26. 저녁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Q이 노동조합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Q은 2020. 9. 26. 저녁 무렵 피고인을 직접 만나 S의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관해 말한 후, 피고인에게 현금 5,000,000원을 건넨 다음 피고인의 집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Q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는 ’위 일자에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 받게 되자 비로소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직후 Q은 “(피고인에게 건넨 현금은) 추석 직전이어서 명절 사례금 명목이기도 했고, 당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의미로 전달했습니다. 군청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Q의 진술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선언 직후 나온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 위 진술에 따르면 Q은 피고인에게 폐기물 용역계약을 해지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에서 현금을 건넸음을 알 수 있다. Q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2020. 11.)까지도 S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인해 D군이 폐기물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그 후에서야 비로소 D군청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만일 BE이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재판을 받아 형벌이 확정되면 위 용역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Q은 2020. 11.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S 관련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에 위 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본인(Q)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된 얘기를 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D군청 팀장 AP, 계장 AO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AP, AO로부터 ‘노조 탄압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본인이 AP, AO에게 ‘그렇게까지는 되지 말아야 할 텐데.’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Q의 이러한 검찰 수사 단계 진술과 배치되는 위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Q은 2020. 8.경 이미 폐기물 용역계약서의 규정을 확인한 후 AP, AO에게 위 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물어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을 얻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BG의 유가족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가 2020. 7. 21.경 기자 회견 당시 이미 D군에 위 용역계약의 해지를 촉구하였던 점, D군청 공무원들이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용역계약의 해지에 관해 몇 차례 검토하였던 점, Q이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건넬 당시 위 용역계약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Q으로부터 받은 현금 5,000,000원은 Q이 오랜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건넨 돈일 뿐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Q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본인(Q)의 BN초등학교, BO중학교, BP고등학교 4년 후배일 뿐이고, 본인과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본인과 피고인은 BQ라는 모임에 함께 소속되어 있고, 본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중학교 시절 과학교사였으며, 본인은 약 20년 전 귀향한 이후부터 피고인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과는 명절마다 왕래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다.’라고 진술하였다. Q의 위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Q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서 선물을 주고받을 만한 사이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Q이 피고인에게 건넨 5,000,000원은 의례적인 인사나 교분상의 필요에 따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이며,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자산가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이 D군수가 아니었다면 Q이 피고인에게 5,000,000원이라는 돈을 건넬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Q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액이 5,000,000원인)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피고인의 기억에 남도록 주려면 5,000,000원은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5,000,000원은 Q이 ‘피고인에게 건넬 경우 폐기물 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액수’라고 판단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Q은 공히, 처음에는 5,000,000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의 증거를 제시 받고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Q 역시 5,000,000원이라는 돈은 교분상의 필요에 따라 주고받을 만한 액수의 돈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Q이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건넨 2020. 9. 26.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 BE을 조사한 날로부터 이틀 후이고, 위 영주지청이 Q을 조사하기 이틀 전이다. Q은 아들인 BE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건넸다. Q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을 건넬 당시 코로나 방역으로 D군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D군청에 음료수, 빵 등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본인도 봉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직원들과 식사를 좀 하시라.’는 의미로 위 돈을 건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Q에게 진정으로 D군청 직원들을 격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위 돈을 정식으로 D군에 기부하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아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개인적으로 찾아가 현금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Q으로부터 건네받은 5,000,000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돈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중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에게 ‘이 문제는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렸죠. ‘우리 S 문제를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하는 말씀은 드렸죠.”라는 부분을 당시 피고인이 Q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상황과 종합하여 보면, Q은 위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써 피고인에게 ‘이 돈을 받고 폐기물 용역계약을 유지하여 달라.’는 암묵적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게다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특별한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 직무행위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그러한 돈은 뇌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Q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넬 당시 폐기물 용역계약을 유지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위 현금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폐기물 용역계약은 본래 예정된 계약기간인 2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2021. 7. 1. 해지되었으나, 그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Q으로부터 받은 5,000,000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즉, 1 위 해지일인 2021. 7. 1.은 Q과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해 검찰의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도 훨씬 뒤의 시점인 점,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위 해지일 이전, ‘Q과 BE이 S 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로 Q과 BE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Q에 대한 위 유죄판결은 위 해지일 이전, BE에 대한 위 유죄판결은 위 해지일 무렵 각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 해지는 S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이 본래 예정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사정은 오히려 Q이 위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추론을 강화할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10. 19.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10. 19.경 C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서 위 현금을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현금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없어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126 판결 등 참조).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 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경북 T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U의 대표이다. C은 2004년부터 D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고, 제I회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아닌 BR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C은 2020. 10. 19. 13:14경 BS조합을 방문하여 자신의 BT조합 계좌에서 10,000,000원의 현금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17:20경 및 17:24경 BU(전 D군 공무원)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집에 있는지 물었다.
C은 2020. 10. 19. 17:24경에서 18:22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50,000원권 지폐 200매(10,000,000원)와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담은 BT조합 봉투가 든 쇼핑백을 피고인의 아들인 BV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집을 나와 2020. 10. 19. 18:2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분 1초간 통화하였다.
검찰은 2020. 11. 16.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 장소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위와 같이 50,000원 권 지폐 200매와 편지가 들어 있는 BT조합 봉투를 발견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혐의를 인지한 후 이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 지폐 200매와 편지를 압수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루어진 일련의 압수수색을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C이 자필로 작성한 위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은 2021. 4. 15.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0)에서 “2020. 10. 1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으로 수주할 관급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상납하겠다. 향후에도 D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10,000,000원의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2021. 4.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00,000원을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까지 한 달 가까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2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BT조합 봉투의 내용물(현금과 편지)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이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2020. 10. 19. 아들 BV을 통하여 C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C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C에게 돈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4 피고인은 2020. 11. 8. C을 만났을 때에도 C에게 돈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5 피고인은 위 현금을 보관하는 동안 C에게 위 현금을 돌려주려는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은 점, 6 피고인은 위 현금을 C에게 돌려줄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7 피고인은 위 현금과 C의 건설공사 수주 사이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C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00,000원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0. 19. C이 피고인의 아들인 BV에게 전달하고 간 현금 10,000,000원을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인 2020. 11. 16.까지 한 달 가까이 피고인의 집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 화장대 밑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현금의 전달 시점 및 경위에 관하여 C은 이 사건 압수수색 직후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2020. 11. 7.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열려있는 문을 통해 몰래 들어간 뒤 50,000원 권 200매(현금 10,000,000원)를 소파 위에 두고 나온 것이다.’라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였다가, 다음 날인 2020. 11. 17. 검찰에 출석하여 ‘2020. 10. 19.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BV에게 50,000원 권 지폐 200매와 이 사건 편지를 담은 BT 조합 봉투가 든 쇼핑백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C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이 현금 전달 방법 및 일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이유에 관해 ”현금 전달 시기를 최근(2020. 11. 7.)이라고 진술하게 된다면 군수님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시기가 짧아서 군수님에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단독으로 거짓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괜히 아드님(BV) 줬다고 그러면 아드님도 피해가 가고 내 혼자만 벌을 받아도 되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1 위와 같이 C은 피고인이 처벌 받을까 우려하여 현금 교부 시점 및 교부 방법을 임의로 바꾸어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하였던 점, 2 C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이 종료되고 수사관들이 모두 사무실을 떠난 후 군수실로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제가 (수사관들에게) 2020. 11. 7. 군수님 주거지에 현금을 몰래 갖다 놓았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후 금일(2020. 11. 17.) 오전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밤새 곰곰이 생각해보니 거짓말이 탄로 날 것 같아 검찰에 사실대로 2020. 10. 19.에 군수님 아들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C은 수사 초기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내용을 피고인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면서 진술을 변경하였다는 사실까지 공유한 점, 3 C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것은 피고인이 2020. 9. 24. BW공사를 수주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게 공무원들 식사비용 내지 품위유지비로 돈을 건넸을 뿐 위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건넨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면서 시종일관 피고인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객관적.외부적 정황 및 경험칙 등에 비추어 그 진위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현금 10,000,000원(50,000원 권 100매 두 묶음)과 이 사건 편지를 BT조합 봉투(일반적인 편지 봉투보다 규격이 큰 황토색의 봉투)에 넣고 입구를 접은 다음 위 BT조합 봉투를 좀 더 큰 EO 서류 봉투(이하 ’서류 봉투‘라고만 한다)에 넣어 스테이플러로 입구를 봉인하고 다시 서류 봉투를 종이쇼핑백(이하 ’쇼핑백‘이라고만 한다)에 넣어 BV에게 교부하였고, BV은 쇼핑백에 들어 있는 서류 봉투의 겉면을 잡아보아 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서류 봉투를 뜯지 않은 채 살짝 열어 돈이 든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BT조합 봉투를 발견하였으며, 그 후 BV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은 피고인은 BV을 시켜 쇼핑백을 C이 봉인한 상태 그대로 피고인의 방화장대 밑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4>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50,000원 권 현금 및 이 사건 편지가 담겨 있었다는 BT조합 봉투, 서류 봉투, 쇼핑백의 사진(증거기록 제17책 제4권 3289쪽∼3293쪽)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21. 10. 20. 이 법원에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편지 및 현금의 보관상태‘에 관해 검사에게 석명을 요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법원의 석명요구를 받은 검사는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방에 있는 화장대와 연결된 서랍장을 열자마자 그 안에서 50,000원 권 현금 및 이 사건 편지가 들어 있는 BT조합 봉투를 발견하게 되었다. 발견될 당시 BT조합 봉투가 서류 봉투나 쇼핑백에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T조합 봉투를 열어 그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BT조합 봉투를 피고인의 방 화장대 밑의 수납공간에 넣어두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BV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BT조합 봉투에 50,000원 권으로 이루어진 5,000,000원 돈다발 두 묶음과 이 사건 편지를 넣고 스테이플러로 입구를 찍은 다음 BT조합 봉투보다 조금 더 큰 서류 봉투(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크기)에 BT조합 봉투를 넣었고, 서류 봉투를 끈이 달린 쇼핑백에 넣어 피고인의 집에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에는 ”C이 ’BT조합 봉투의 입구‘를 스테이플러로 봉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BV에게 전달되었을 당시 BT조합 봉투의 상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기술한 그 당시 BT조합 봉투의 상태(“C은 현금과 이 사건 편지를 BT조합 봉투에 넣고 입구를 접은 다음 서류 봉투에 넣어 ’서류 봉투의 입구‘를 스테이플러로 봉인하고 이를 쇼핑백에 집어넣어 BV에게 전달하였다.”)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편으로, C이 BV에게 쇼핑백을 전달하였을 당시 현금의 포장 상태는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현금의 상태와는 무관하다.
검사가 제출한 ’압수현장에서 확인된 현금, 편지 등 사진 각 1부‘(증거기록 제17책 제2권 2236쪽∼2257쪽), ’현장사진 2부‘(증거기록 제17책 제2권 2552쪽∼2553쪽)의 각 영상에는 서류 봉투나 쇼핑백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1. 17. 09:10경 검찰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2020. 10. 19.) 당시 C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50,000원 권으로 구성된 돈다발 두 개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10,000,000원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책 제2권 2346쪽). 또한, 피고인이 2020. 11. 27. 검찰에 제출한 ’C 씨 현금 배달 사건 관련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20. 10. 19. 저녁 귀가하였을 당시) BV은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쇼핑백을 교부 받고 나서 손으로 서류 봉투의 겉을 잡아보니 현금인 것 같아서 살짝 뜯어봤더니 현금이 보였다.’라고 말한 다음 쇼핑백을 보여주면서 ‘빨리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래서 C과 통화를 하여 돈을 찾아가라고 한 뒤 BV에게 ‘C이 오면 돈을 돌려주어야 하니 쇼핑백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했고, BV은 화장대 밑 수납공간에 쇼핑백을 넣어두었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7책 제4권 3284쪽). 위와 같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 및 기재에 의하면, 1 피고인은 BV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을 당시 이미 C이 전달하고 간 쇼핑백에 50,000원 권 두 다발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으로 서류 봉투의 겉을 잡아보니 현금인 것 같아서 살짝 뜯어봤더니 현금이 보였다.’라고 말한 다음 쇼핑백을 보여주면서 ‘빨리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래서 C과 통화를 하여 돈을 찾아가라고 한 뒤 BV에게 ‘C이 오면 돈을 돌려주어야 하니 쇼핑백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했고, BV은 화장대 밑 수납공간에 쇼핑백을 넣어두었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7책 제4권 3284쪽). 위와 같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 및 기재에 의하면, 1 피고인은 BV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을 당시 이미 C이 전달하고 간 쇼핑백에 50,000원 권 두 다발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정확한 액수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BV은 C으로부터 전달 받은 쇼핑백을 열어 현금이 들어있는 모습까지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C 씨 현금 배달 사건 관련 진술서‘에 기재된 위 진술 중 ”BV이 피고인에게 ’살짝 뜯어봤더니 현금이 보였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BT조합 봉투의 입구를 스테이플러로 봉인하였다.‘는 앞선 C의 진술이나 ’서류 봉투의 입구가 스테이플러로 봉인되어 있었다.‘는 앞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설명과 배치된다] 등을 알 수 있어, 쇼핑백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C이 봉인한 상태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취지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C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BV에게 현금과 편지를 전달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군수님 뭐 좀 놓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BV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직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아이고, 군수님, 이거 뭐 돈 조금 넣어놨는데 필요한 데 쓰십시오.’ 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C은 BV에게 현금을 전달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BV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현직 군수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을 경우 엄한 형사처벌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 위험의 크기는 수뢰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족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쇼핑백에 든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거기에 정확히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있는지 즉시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 그래야만 위험의 크기를 고려하여, C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C에게 위 돈을 돌려줄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쇼핑백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C이 봉인한 상태 그대로 한 달 가까이 보관하였다는 취지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경험칙 및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만약 피고인이 BT조합 봉투를 열어보았다면 이 사건 편지를 발견하였을 것이고 추후 범죄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편지를 BT조합 봉투 안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현금 10,000,000원과 이 사건 편지가 BT조합 봉투 안에서 함께 발견된 사정은 피고인이 BT조합 봉투를 열어 내용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1 쇼핑백의 수수가 피고인의 가족과 C 간에 피고인의 자택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위 현금 및 이 사건 편지가 든 BT조합 봉투를 방치하였을 수도 있는 점, 3 피고인은 위 현금 및 이 사건 편지를 함께 보관함으로써 위 현금을 건넨 사람이 C이라는 사실을 따로 기억하거나 기록해 둘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C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BV에게 현금과 편지를 전달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군수님 뭐 좀 놓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니 피고인은 ‘이게 뭐고, 니도 어려운데 얼른 다시 가져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본인(C)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피고인은 ‘지금 애(BV)가 있어서 안 되겠다. 다음에 보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BV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직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아이고, 군수님, 이거 뭐 돈 조금 넣어놨는데 필요한 데 쓰십시오.’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본인에게 욕을 하면서 “이 거 안 가져가면 검찰에 고발할 테니까 빨리 가져가라. 내가 이런 거 받을 사람도 아니고 가져가라. 안 가지고 가면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통화를 마무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에 대한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 받은 직후의 통화에서 C에게 ’돈을 다시 가져가라.‘라고 말하였다는 C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 C의 위 법정진술 중 ’위 통화 당시 피고인이 화를 냈다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언급하면서 즉시 돈을 받아가도록 독촉하였다.‘는 부분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다가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한 진술로서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검찰 수사 단계 진술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현금 등을 전달 받은 직후 C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돈을 가져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BV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2020. 10. 19. 당시 본인(BV)에게 ’(C이) 돈을 곧 찾아갈 테니 쇼핑백을 건드리지 말고 보관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V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므로 위와 같은 BV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C이 2020. 11. 8. 저녁식사 모임에서 만났고 피고인은 당일 저녁식사가 끝난 다음 C을 따로 불러 ’당장 현금이 든 봉투를 가져가고, 앞으로 이런 짓을 절대 하지 말라. 이번에 가져가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10,000,000원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 C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20. 11. 8. 저녁식사 모임에서 만난 C을 따로 불러 ‘현금을 당장 가져가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에 대한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 피고인이 2020. 11. 8. 저녁식사 모임에서 만난 C을 따로 불러 위와 같이 화를 내면서 단호한 어조로 현금을 가져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변호인이 재판 계속 중 제출한 사실확인서(참고자료 5, D군의회 의장인 BX이 2021. 9. 2.자로 작성한 것)는 “피고인이 2020. 11. 8. 저녁식사 후 C을 따로 불러 ‘돈이 든 종이가방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가져가지 않으면 경찰에 갖다 주겠다.’고 꾸짖었다.”는 내용이나,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내용을 전혀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이 정말로 2020. 11. 8. C에게 위와 같이 화를 내면서 ‘현금을 즉시 찾아가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라고까지 말하였다면 C이 그로부터 일주일 이상이 경과한 2020. 11. 16.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C은 이에 관해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한 마음이 들어 찾아가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D군수로서 C이 운영하는 U의 관급공사 수주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진지하고 단호한 태도로 노여움을 표시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까지 운운하면서 요구한 사항을 C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일주일 이상 무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및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1. 8. C에게 현금을 찾아가라고 말하였다.’는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20. 11. 27. 검찰에 제출한 ’C 씨 현금 배달 사건 관련 진술서‘에는, 위와 같이 ’C에게 현금을 다시 가져가라고 두 차례나 촉구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쇼핑백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에 관해 “현금을 받은 당일 C과 통화하고 나서 BV을 시켜 쇼핑백을 수납공간에 넣어두게 한 다음 C이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쇼핑백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아 잊고 있었다. 그 후 2020. 11. 7. 우연히 수납공간을 열었다가 쇼핑백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다음 날 저녁모임에서 C을 만난 김에 ‘왜 봉투를 안 가져 가냐. 계속 이러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C이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현금과 이 사건 편지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7책 제4권 3284∼3285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통화하고 나서 BV에게 쇼핑백을 수납공간에 넣어두게 한 다음 쇼핑백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은 저녁모임에서 C에게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후 쇼핑백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위 두 차례의 특정 시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위 돈의 반환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을 경우 엄한 형사처벌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고, C에게 현금을 반환하는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금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그와 같은 위험은 증가하기 때문에,<5> 만일 피고인에게 현금 10,000,000원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은 C이 현금을 찾아가는 일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현금을 수거하러 오지 않는 C에게 거듭 현금의 수거를 독촉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서 기재 내용은 경험칙 및 상식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게다가 이 사건 압수수색 결과에 따르면 위 수납공간은 피고인이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곳이고, 피고인은 평소 위 수납공간을 자주 열어보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2020. 10. 19. BV에게 보관하라고 건네준 쇼핑백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20. 11. 7.이 되어서야 우연히 위 수납공간을 열어 쇼핑백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진술 부분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군수라는 피고인의 지위, 익명성이 없는 농촌 지역인 D군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에서 직접 C을 찾아가 쇼핑백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본인이나 비서 등 피고인의 측근, 피고인의 가족이 C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일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C과 사적인 저녁모임에도 함께 참석한 바 있다는 것이므로,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어떻게든 C에게 현금을 돌려줄 방법을 찾아 실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C의 검찰 수사 단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 받은 이후 C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집이나 사무실, 기타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의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법제는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에서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하위규범으로 공직자의 청렴의무 준수를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금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D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도 제1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0,000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제24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 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D군수이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한 달 가까이 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현금을 돌려주려는 별다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위 현금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C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20. 9. 24. BW공사를 수주하게 되어 피고인 측에 10,000,000원을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돈을 주고 나면 다음에 또 공사를 주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었다. 위 BW공사는 공사대금이 34,950,000원이고 거기에서 비용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6,000,000원 정도 되지만, 현재의 수익보다는 장래의 수익을 기대했기에 10,000,000원을 건넨 것이다. 본인(C)이 D군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에서 입찰을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두 본인의 능력으로 수주한 것이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 중에는 본인의 능력으로 수주한 것과 피고인이 수주하게 해준 것이 섞여 있다. 2019년의 BY공사(공사대금 44,040,000원), 위 BW공사는 피고인이 수주하게 해준 공사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주하게 해준 공사의 경우 계약부서를 찾아가면 담당직원이 ‘그 공사는 군수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하신 것이다.’라고 말해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1 C은 피고인 측에 현금을 전달하기 약 7개월 전인 2020. 3. 23. 18:26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군수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은혜 갚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뭐든지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항상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점, 2 C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BV에게 현금을 전달한 직후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3 이 사건 편지는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정치헌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피고인 측에 전달한 현금이 C의 건설공사 수주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위 현금은 건설공사 수주와 대가관계에 있음이 명백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만일 피고인에게 위 현금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면 위 현금을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인의 방 화장대 밑 수납공간에 보관하는 대신 어떻게든 C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인 2020. 11. 16.까지 위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AJ에 관한 11,400,000원[= 1,900,000원 × 6회(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0, 64, 71, 80, 90, 97<6>)]은 피해자 M의 고문인 AJ이 연금 등 문제로 인해 현금 지급을 요구하여 실제로 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내역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11,4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7>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AJ은 M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AJ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2 AJ에 대한 계좌이체의 시기 및 계좌이체 금액에 비추어 AG, AH, AI 등 다른 명목상 직원들에 대한 계좌이체와 AJ에 대한 계좌이체가 서로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J에게 위 11,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라면 굳이 계좌이체를 통한 임금 지급의 외관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제출한 현금수령증(AJ이 2021. 9. 7.자로 작성한 것)은 ‘AJ은 위 11,4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위 현금수령증에는 AJ이 현금을 누구로부터 언제 수령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현금수령증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그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AJ에게 피해자 M의 급여 명목으로 총 11,4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임의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뇌물수수죄 부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0원<8>∼75,000,000원<9>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뇌물수수죄 부분(벌금형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각 뇌물수수죄 부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D군수로 재직하면서, D군과 폐기물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Q으로부터 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가로 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D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C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의 대가로 1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뇌물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각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D군수로서 관급자재의 납품업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N으로 하여금 기존의 O 제품 독점 공급권자인 P을 배제하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B과 새롭게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명백히 직권을 남용하여 N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마땅히 군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80년 이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L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허위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허위 등록의 결과로 다수의 D군 관급공사를 부정하게 수주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익을 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장비대여업자들에 대한 발주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위 대여업자들의 계좌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L, M의 급여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280,945,242원을 횡령하였다. 업무상 횡령의 방법이나 그 횡령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7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D군에 소재하는 다수 기업의 운영자들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여성기업 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수의 기업이 위와 같은 불법 또는 편법을 저질러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불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위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회사의 경비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금액 중 일부를 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 진행 도중 위와 같이 입금한 횡령 금액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Z 주식회사(이하 ‘BZ’라고 한다)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CA(이하 ‘CA’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CB(이하 ‘CB’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 CD 주식회사(이하 ‘CD’라고 한다), CE 주식회사(이하 ‘CE’이라고 한다) 등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러 법인들의 실제 운영자이다. B은 경북 K에서 도장공사 및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M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안동시 CF 임야 17,058m2(이하 ‘CF’이라고 한다), 안동시 CG 임야 27,769m2(이하 ‘CG’이라고 한다)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등의 명의로 BZ, CD 등 태양광발전 법인을 설립한 다음, BZ와 CD의 명의로 CF, CG을 각각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1.경 CF, CG에 CB, CA, BZ, CC(이하 위 4개의 법인을 통칭할 때는 ‘CB 등 4개 법인’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5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4기(이하 ‘CH 태양광발전소’라고 한다)를 건설하기 위하여 M과 총 공사금액 3,600,000,000원(1기당 900,000,000원)에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M로부터 공사금액의 10%인 360,000,000원을 공사 하자 등을 대비한 보증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경 M로부터 360,000,000원을 지급 받아 그 중 300,000,000원을 M에 CB, CA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경 공사 착공을 앞두고 M이 전기공사면허가 없어 전기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로 한 다음, B과 합의하여 M이 총 공사비 1,320,000,000원(1기당 330,000,000원)에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내용으로 위 계약을 변경(변경 계약서는 토목공사 완료 무렵인 2019. 5. 30.자로 작성)하였다. B은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여 2019. 5. 하순경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지급한 CB, CA의 계약금 등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자금으로 M에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은 총 673,075,120원<10>이었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토목공사 완료 이후, B과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위 토목공사의 자재비, 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385,935,960원만 지불하는 조건으로 B에게 D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등의 수주를 도와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공사비 673,075,120원 중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위 385,935,96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7,139,160원 상당을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CI 명의 계좌로 2019. 6. 4. 및 2019. 6. 5. 127,100,000원, 2019. 6. 28. 48,000,000원, 2019. 7. 4. 50,000,000원, 2019. 7. 11. 62,000,000원 등 합계 287,100,000원을 송금 받고, M에 지불할 나머지 공사대금 646,964,04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11>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934,064,040원<12>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M과 CB 등 4개 법인이 CF, CG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체결한 토목공사의 계약금액이 1,320,000,000원인 것을 전제로, CB 등 4개 법인은 B에게 그 중 385,935,96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934,064,0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돈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CH 토목공사의 계약금액이 1,320,000,000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계약금액은 1,320,000,000원이 아니다. 피고인과 M은 CH 토목공사에 관해 투입된 실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CB, CA, BZ 3개 태양광발전소의 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19. 5. 하순경 그때까지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이므로, 그 무렵 B이 피고인에게 CH 토목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면제해 준 사실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BZ(대표: 피고인의 아들인 BV), CA(대표: 피고인의 배우자인 CJ), CB(대표: 피고인의 딸인 CK), CC(대표: 피고인의 사돈인 CL), CD(대표: 2015. 12. 29.부터 2019. 11. 7.까지 피고인), CE(대표: 피고인의 사돈인 CI) 등 여러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BZ의 명의로 CM로부터 CF을, CD의 명의로 CN으로부터 CG을 각 매수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서상 CF의 대금은 30,000,000원, CG의 대금은 200,000,000원이다.
CF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인 CO(CM의 친구)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CM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절감 등의 목적으로 ‘토지 대금과 별도로 위 토지상의 소나무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22.경 25,00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CE의 명의로 위 소나무를 매수하였다.
CG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인 CO(CN의 매형)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CN(CG에서 사과나무 등을 키우고 있던 CP의 아들)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절감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토지 대금과 별도로 지상의 과수목(사과나무 약 400주, 호두나무 약 200주 등), 농막 등 일체의 물건과 과수목 등에 대한 경작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22.경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BZ의 명의로 위 과수목 등 일체의 물건과 경작권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6. 안동시로부터 CB 등 4개 법인 명의로 CH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CB 등 4개 법인과 M은 2017. 10. 1.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CH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전반에 관해 계약금액 총 3,600,000,000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은 2017. 12. 30.경 CB 등 4개 법인을 발급 받는 자로 하여 공사계약금을 각 법인당 15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하였다. 그런 다음 B은 피고인에게 ‘CB 등 4개 법인에 위 2017. 10. 1.자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의 10%인 360,000,000원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후, 2018. 1. 26. CB의 계좌로 90,000,000원, CA의 계좌로 9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8. 1. 30. CC의 계좌로 90,000,000원, BZ의 계좌로 9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CA은 2018. 1. 30. 위 36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M의 계좌에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CB 역시 같은 날 위 36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M의 계좌에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당시 BZ나 CC가 M에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없다).
피고인은 2018. 9.경 안동시에 CB 등 4개 법인의 명의로 CH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2018. 10. 16. 안동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2018. 12. 27. CB 등 4개 법인을 도급인으로 하고 M과 주식회사 CQ(이하 ‘CQ’라고 한다)를 공동수급인으로 하는 공동수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13> 위 계약서에는 M이 토목공사 부분을 시공하고, CQ가 전기공사 부분을 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공사금액은 토목공사 부분이 태양광발전소 1기당 ‘198,000,000원’, 전기공사 부분이 태양광발전소 1기당 ‘489,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은 ‘2018. 12. 17.부터 2019. 12. 31.까지’였다.
CB, CA, BZ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선로(이하 ‘한전 선로’라고 한다)를 확보한 다음 2018. 11.경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시작하였다(CC의 경우 당시에는 한전 선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2020. 3.경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시작하였다). 위 태양광발전소 3기 건설공사 중 M이 담당한 토목공사 부분은 2018. 11. 하순경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기초작업으로서 벌목 작업이 시행된 다음 2018. 12.경 토지 측량이 이루어졌고 2019. 3.경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 2019. 5. 30.경 완공되었다.<14> 9) 위와 같이 건설된 CB, CA, BZ의 태양광발전소 3기에 대해 2019. 5. 21. 사용전검사 및 전기공사 준공이 이루어졌고, 위 태양광발전소 3기는 2019. 5. 22.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CC의 태양광발전소 1기는 2020. 8. 19.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다만, 위 태양광발전소 3기의 토목공사 부분은 본래의 공사계획에서 일부 구간이 변경되고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태양광발전소 3기의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8. 12. 30.경 CB 등 4개 법인과 M은 위 2017. 10. 1.자 계약서의 준공예정일을 ‘2018. 12. 30.’에서 ‘2019. 6.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계약금액은 태양광발전소 1기당 900,000,000원으로 동일하였다).
위 태양광발전소 3기의 건설공사가 완료된 무렵인 2019. 5. 30. CB 등 4개 법인과 M은 위 2018. 12. 30.자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태양광발전소 1기당 ‘900,000,000원’에서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태양광발전소 4기 합계액 1,320,000,000원)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계약서상 CC의 준공연월일만이 ‘2019. 6. 30.’에서 ‘2019. 12. 31.’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3개 법인의 준공연월일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위 태양광발전소 3기의 건설공사 당시 현장을 관리.감독하였던 AS(M의 현장소장)은 2019. 6. 18. ‘산출경비(장비대 포함) 총괄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총괄표에는 “태양열 CB현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M이 그 시점까지 지출한 토목공사비로 ‘합계 392,402,840원(미시공 예측금액 31,218,000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장비대 133,908,500원, 자재비 214,335,540원)’이 기재되어 있다.
CB 등 4개 법인과 M이 2018. 1. 26.부터 2019. 7. 11.까지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돈의 주요 내역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20. 11. 26. 안동시에 2018. 10. 16.자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였다. 위 변경신청서에는 ‘본래 개발행위허가의 내용과 비교하여 사업면적이 일부 증가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시공 내용이 변경(벤치플륨관 일부 변경, PE 배수로를 토사수로로 대체, 성토가 ’29,000m3‘에서 ’14,000m3‘로 감소, 절토가 ’29,000m3‘에서 ’14,000m3‘로 감소)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B과 피고인은 2019. 5. 30.자 계약서 작성 당시 진정하지 않은 도급금액이 기재된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고 보이는 점, 2 피고인과 CH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시행한 CQ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진정하지 않은 도급금액이 기재된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3 일반적으로 500kW급 태양광발전소 1기의 토목공사에는 100,000,000원을 넘지 않는 공사대금이 책정되고,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위 토목공사에 관해 실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5 CB 등 4개 법인과 M 사이의 금전거래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시하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고, 중간정산 합의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 점, 6 피고인이 B과 뇌물을 수수하는 대가로 부당히 직무를 행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토목공사의 계약금액이 1,320,000,000원으로 기재된 위 2019. 5. 30.자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위 1,320,000,000원을 실제의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고, M이 2019. 6. 4.부터 2019. 7. 11.까지 피고인 측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287,100,000원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며, B이 피고인에게 646,964,040원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934,064,04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M의 대출계약과 관련한 형식적 서류 구비의 필요성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은 CB 등 4개 법인과의 2019. 5. 30.자 계약서 작성 당시 M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다액의 도급금액이 기재된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CB 등 4개 법인 역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B 등 4개 법인과 M이 2017. 10. 1. 전기공사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CH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전반에 관해 작성한 계약서에는 태양광발전소 1기당 계약금액이 ‘9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관해 ‘그 당시 M이 너무 어려운 상태였고 공사실적도 저조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0원 정도 되는 대출금의 변제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보증회사에서 기업은행의 대출금 기한 연장이 안 된다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대출금 상환을 할 것이 아니라면 공사를 더 수주해야만 대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 피고인과 2017. 10. 1.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1 M은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위 2017. 10. 1.자 계약서는 전기공사를 시공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 2 CB 등 4개 법인은 위 2017. 10. 1.자 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M과 계약이행보증금 및 공사계약금 명목의 돈만을 몇 차례 주고받았을 뿐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8. 9.경이 되어서야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2017. 10. 1.자 계약서는 M의 대출금 규모 유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017. 10. 1.자 계약서뿐만 아니라 CB 등 4개 법인과 M의 명의로 2019. 5. 30. 작성된 계약서(태양광발전소 1기당 계약금액이 ‘3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역시 M의 대출금 규모 유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1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5. 30.자 계약서에 기재된 태양광발전소 1기당 계약금액 330,000,000원은 실제 공사금액에 비해 부풀려진 것이고,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감소한 금액을 기재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M에 대한 대출금 규모를 줄일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에 부풀린 계약금액을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CB 등 4개 법인과 M은 2018. 12. 30.에도 위 2017. 10. 1.자 계약서의 준공예정일만을 2019. 6. 30.로 변경하고 계약금액은 태양광발전소 1기당 900,000,000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B이 위 진술에서 언급한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위 2018. 12. 30.자 계약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위 2018. 12. 30.자 계약서 역시 M의 대출기한 연장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M이 전기공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 CQ에 분리 발주된 다음 부득이 토목공사 부분만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상황이 되자, B은 금융기관 제출용으로서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으로서는 다액인 330,000,000원이 기재된 위 2019. 5. 30.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CB 등 4개 법인과 M 및 CQ의 명의로 작성된 2018. 12. 27.자 공동수급계약서에는 토목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이 태양광발전소 1기당 ‘19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공동수급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그로부터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위 2019. 5. 30.자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인 330,000,000원은 실제 공사대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일 뿐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B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 2019. 5. 30.자 계약서에 기재된 330,000,000원은 실제 공사대금이 맞고, 위 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이 밝혀질 경우 금융기관에서 M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고 M의 경영에도 타격이 올 것이며 CH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계약서의 진정 여부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본인(B)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나서야 비로소 위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이 위와 같이 설명한 당초의 진술 동기 및 진술 변경의 동기는 경험칙 및 상식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CB 등 4개 법인은 CH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CR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여 2019. 5. 30. CR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 받았는바(2019. 5. 30. CR조합으로부터 M의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입금된 143,075,120원, 170,000,000원, 170,000,000원이 당일 실행된 대출금이다), 위 대출금액은 CB 등 4개 법인이 위와 같은 대출 신청 시 CR조합에 제출한 내역서 및 그에 기초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1,320,000,000원을 근거로 하여 결정된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피고인과 B은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의 대금을 미리 특정하지 않고 실제 투입된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CR조합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대출의 실행에 관여한 CS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 내용(‘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 위 대출을 실행하기 전 CB 등 4개 법인을 발급 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부 제출 받았고,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공사대금이 법인당 330,0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사실대로 밝힐 경우 CR 조합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돈을 대출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CH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충분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토목공사 대금으로서는 비교적 다액인 태양광발전소 1기당 330,000,000원의 공사대금(이는 앞서 살펴본 B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금액이다)에 기초하여 거래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CR조합에 제출하였고, 위 거래내역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위 2019. 5. 30.자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BV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CH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당시 부지에서 암반이 아주 많이 확인되어 토목공사 비용이 증가하는 바람에 2018. 12. 27. 태양광발전소 1기당 198,000,000원이었던 토목공사 대금이 2019. 5. 30. 1기당 330,000,000원으로 증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당시 BV 또한 B과 마찬가지로 CR조합의 대출금액 회수나 대출금 편취 문제의 제기를 우려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BV의 위 검찰 수사 단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CQ가 시공한 전기공사에 관해서도 대출금 증액을 위한 형식적인 서류가 작성된 사정 가) 피고인은 CH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맡은 CQ로부터 태양광발전소 1기당 전기공사비용이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받아서 CR조합에 제출하여 위 금액에 상응하는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1 CB 등 4개 법인과 M 및 CQ의 명의로 2018. 12. 27. 작성된 공동수급계약서에는 전기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이 태양광발전소 1기당 ‘489,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CB 등 4개 법인과 CQ 사이에 협의된 최종적인 전기공사대금 역시 위 489,500,000원과 유사한 ‘491,895,826원’인 점, 2 일반적으로 전기공사는 설계에 따라 소요되는 자재, 인건비 등에 큰 편차가 없어 발주 당시 계약금액을 비교적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점, 3 CQ의 대표인 CT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R조합의 대출금 실행을 위해 CB 등 4개 법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견적서에 기재된 660,000,000원은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진 것으로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위 금액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CR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실제와 달리 위 전기공사비용을 660,000,000원으로 부풀린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CT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위 견적서에 따라 2019. 5. 30. 실행된 대출금액은 529,000,000원으로서 같은 날 CQ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CQ는 위 금액에서 그 시점까지 CB 등 4개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였던 잔금 36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8,000,000원을 CB 등 4개 법인에 반환함으로써 실제 공사대금 491,895,826원에 관한 정산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인다.
500k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의 일반적인 대금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500k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의 대금은 1기당 100,000,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B 역시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1기당 100,000,000원 내외의 대금을 지급 받으리라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가 시작되기 약 10개월 전인 2018. 1. 26. CU 주식회사(이하 ‘CU’라고 한다)에서 ‘CH 태양광발전소(500kW) 건설공사(전기공사, 토목공사 포함)’에 대한 견적을 받았는데, 그 견적서에는 토목공사 비용으로 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계상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6. CQ로부터 ‘CB 등 4개 법인 태양광발전소(각 500kW) 전부의 건설공사(전기공사, 토목공사)’에 대한 견적을 받았는데, 그 견적서에는 4개 태양광발전소 전부의 토목공사 비용으로 합계 290,520,3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계상되어 있었다.
CU의 대표이사로서 CB 등 4개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CH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용역을 공급하였던 CV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 건설사업의 경우 토목공사로서 벌목, 나무 파쇄, 천공, 토지평탄화(경사도가 14도이기 때문에 성토, 절토 필요), 배수로 설치, 펜스 설치
부가가치세 별도)이 계상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6. CQ로부터 ‘CB 등 4개 법인 태양광발전소(각 500kW) 전부의 건설공사(전기공사, 토목공사)’에 대한 견적을 받았는데, 그 견적서에는 4개 태양광발전소 전부의 토목공사 비용으로 합계 290,520,3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계상되어 있었다.
CU의 대표이사로서 CB 등 4개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CH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용역을 공급하였던 CV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 건설사업의 경우 토목공사로서 벌목, 나무 파쇄, 천공, 토지평탄화(경사도가 14도이기 때문에 성토, 절토 필요), 배수로 설치, 펜스 설치, 옹벽 설치 등이 필요한데, CF, CG이 8,000평가량 되므로, 토목공사 대금은 기타경비와 이윤 8∼12%를 포함하면 650,000,000원에서 7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정도를 받아야 하나, 전기공사와 토목공사를 같이 한다면 전체적인 비용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CF, CG 현장에서는 암반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암반의 양에 따라 100,000,000원 정도 비용이 상승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본인(CV)은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에 대해 마진과 세금을 제외하고 태양광발전소 1기당 63,000,000원<15>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견적을 내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본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토목공사의 비용과 CF, CG에 실제 시행한 토목공사의 비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M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천공 작업을 토목공사에서 제외하였고, 펜스 작업도 태양광발전소마다 사방으로 둘러서 시공하지 않고 4개 태양광발전소 전부를 하나로 보아 그 경계만을 둘러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는 400,000,000원 정도의 대금으로 충분히 시공할 수 있다. 통상 산지에 건설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500kW 용량의 1기당 토목공사 대금을 100,000,000원 정도로 잡는다. 1,320,000,000원이나 되는 공사대금으로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수익이 전혀 없어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
CQ를 운영하면서 CH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를 담당하여 시공하였던 CT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인(CT)은 (2018. 12.경) M이 예정하고 있었던 CH 태양광발전소의 토목공사대금이 태양광발전소 1기당 198,000,000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018. 12. 27.자 계약서 작성 후 피고인 측에서 옹벽공사 등 토목공사 중 일부를 생략하는 바람에 계약금액이 줄어들었다. 그와 같이 계약금액이 줄어든 시점은 아마도 본인이 계약서의 분리 작성을 요구한 시점<16> 이후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처음에는 CQ에서 CH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뿐만 아니라 토목공사까지 전체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토목공사 비용으로 290,000,000원 정도가 책정된 2018. 12. 6.자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측에 제시한 것이다. 위 토목공사 비용은 CH 태양광발전소의 설계도면과 공사현장을 확인해보고 정하였다.
위 견적서에 기재된 토목공사 비용 290,000,000원은 공사비용 원가에 해당한다. CH 태양광발전소 1기당 공사대금을 정할 경우, 위 290,000,000원을 4로 나눈 72,000,000원 정도의 금액에 30,000,000원 정도의 금액을 더해 100,000,000원 정도로 정하였을 것이고,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 견적서에 기재된 태양광발전소 4기의 전기공사 비용 약 1,700,000,000원은 CQ가 CB 등 4개 법인과 체결한 전기공사계약상 공사대금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1,320,000,000원의 토목공사대금으로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채산성이 전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20. 2.경까지 CQ에서 근무하면서 CB, CA, BZ의 각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였던 CW(CQ의 현장소장)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CH 태양광발전소 1기당 토목공사 비용은 약 200,000,000원 정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8. 12. 27.자 공동수급계약서에 기재된 태양광발전소 1기당 토목공사 대금 198,000,000원에는 순수한 토목공사 비용 외의 다른 비용(민원비용, 지상권 문제 해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CW)은 CQ의 2018. 12. 6.자 견적서 작성을 주도하였고, 당시 CH 태양광발전소의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한 다음 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위 견적서에 기재된 토목공사 비용 약 290,000,000원은 다소 저렴하기는 했으나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금액이었다. 벌목 비용은 제외하고 견적을 냈다.
위 견적서에 기재된 태양광발전소 4기의 전기공사 비용 약 1,700,000,000원은 CQ가 CB 등 4개 법인과 체결한 전기공사대금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CH 태양광발전소 전부의 토목공사대금으로 400,000,000원 정도라면 적정한 것으로 본다. 사이트 환경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500kW 태양광발전소 1기당 100,000,000원 정도의 토목공사대금을 잡는다.
B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에 관하여 이윤, 자재비, 장비비, 노임, 보험료를 포함하여 태양광발전소 1기당 33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검찰 수사 단계의 진술이 허위임을 밝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B은 M의 대출계약 기한 연장을 위하여 CB 등 4개 법인과의 사이에 작성된 2019. 5. 30.자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330,000,000원이 진정한 것이라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대금으로 33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위 검찰 수사 단계의 진술 역시 거짓이라고 판단된다.
CQ에서 시공한 다른 태양광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17. 11. 7. 작성된 견적서에는 CX 태양광발전소(500kW 용량) 1기의 토목공사 비용으로 95,566,800원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2020. 1. 14. 작성한 견적서에는 CY 태양광발전소(500kW 용량) 1기의 토목공사 비용으로 약 92,000,000원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B 사이에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에 관해 실비정산 약정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들의 존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은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공사 완공 후 실제로 투입한 금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CV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H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용역뿐만 아니라 토목공사까지 맡고 싶어서 토목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부분은 수주하지 못했다. 그래서 BV에게 ‘내 견적이 더 싼데 왜 내게 토목공사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BV은 본인(CV)에게 ‘M과 실비로 정산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토목공사 부분은 포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고, B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2018. 12.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과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에 관한 실비정산 약정을 체결하였다.’)에도 부합한다.
설계에 따라서 소요되는 자재, 인건비 등에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발주 당시 계약금액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전기공사와 달리, 토목공사는 구체적인 계약서 없이 현장 상황에 맞게 토지를 정리한 후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여 구두약정을 하고 공사완료 후 실비와 이윤을 감안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아래의 4. 다. 2)항에서 살펴볼 것처럼 피고인은 2019. 6.경 B에게 CZ에 대한 토지 평탄화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위 공사가 거의 완료될 무렵인 2019. 9. 6. 비로소 계약금액을 특정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1 피고인은 30년 전부터 피고인의 건물을 B에게 임대해 주어 B이 건설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점, 2 피고인은 B에게 2014년 DA에 있는 연면적 130평 정도의 건물에 관한 건축을 의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들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다수를 B에게 맡긴 점, 3 피고인은 2017. 11. 30.경 B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해 주는 등 B과 빈번히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1.경까지 B과 500회 이상 통화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BV과 B도 2019. 2.경부터 2020. 11.경까지 125회 통화한 점, 5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10.경 직권을 남용하여 N으로 하여금 B과 O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6 B은 피고인이 D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D군으로부터 다수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은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계약 체결 당시 실비 정산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을 만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전거래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시하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의 존재 가) 2018. 1. 26.자 및 2018. 1. 30.자 각 입금내역 관련 앞선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것처럼, M이 2018. 1. 26. 및 2018. 1. 30. CB 등 4개 법인에 입금한 360,000,000원(각 법인당 90,000,000원)은 2017. 10. 1.자 CH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CB과 CA은 위 36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2018. 1. 30. 각 150,000,000원씩을 M에 위 건설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앞선 1) 가)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B이 M의 금융기관 부채에 대한 상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주 실적을 가장하는 방편으로 위 공사계약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을 꾸며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위 각 입금내역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설명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2019. 1. 6.자 입금내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B 등 4개 법인이 2019. 1. 6. M에 입금한 40,000,000원(각 법인당 10,000,000원)에 관해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 중 벌목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M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AQ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 40,000,000원은 벌목공사비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M은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 중 기초작업인 벌목 작업을 2018. 11. 하순경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시행한 점 등이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설명을 뒷받침한다.
2019. 1. 8.자 및 2019. 5. 31.자 각 입금내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1. 8.자 및 2019. 5. 31.자 각 입금내역과 관련하여, 2019. 1. 8. M에 입금한 150,000,000원은 CH 태양광발전소 중 BZ 태양광발전소 부분의 건설공사계약금으로서 본래 BZ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어야 하는 돈인데 착오로 CC의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M로부터 2019. 5. 31. BZ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그 즉시 BZ의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M로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관해 BV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은행 대출 및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M에 대한 공사계약금 입금 시 법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했고, BZ의 공사계약금에 관해 CC의 계좌가 아닌 BZ의 계좌에서 입금한 내역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설명을 뒷받침하고, 달리 위와 같은 설명을 뒤집을 만한 금융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019. 1. 24.자 및 2019. 5. 30.자 각 입금내역 관련 앞선 1) 라)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9. 5. 30. 세 차례에 걸쳐 M에 입금된 143,075,120원, 170,000,000원, 170,000,000원은 CR조합이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에 관한 2019. 5. 30.자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1,320,000,000원을 근거로 하여 실행한 대출금으로서, 피고인 측이 그 무렵 완공된 CB, CA, BZ 3개 법인의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대금(잔금) 명목으로 M에 지급한 돈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5. 30.자 각 입금내역 중 1개 법인에 관한 지급금액만이 143,075,120원인 이유에 관해, ‘본래 CB 몫의 명목상 공사잔대금도 CA 및 BZ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170,000,000원이었으나, B 측과 사이에 CB이 2019. 1. 24. M에 입금한 26,924,880원을 공사대금의 선지급금으로 보기로 합의한 다음 위와 같이 CB 몫으로는 위 170,000,000원과 위 26,924,880원의 차액인 143,075,120원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관해 AQ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M은 2019. 1. 24. 이전 한국전력공사에 피고인 측이 납입해야 할 26,924,880원(DB에 소재한 180kW 용량의 DC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불입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있다. 2019. 1. 24. M 계좌에 CB의 명의로 공사대금 명목의 26,924,88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BV에게 연락하여 ‘M은 한국전력공사에 선지급한 26,924,880원을 피고인 측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하므로 BV이 위와 같이 26,924,88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은 잘못이다. 위 26,924,880원은 공사대금에 포함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BV은 ‘위 26,924,880원은 공사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인(AQ)와 다투었고, B이 BV을 만나 이야기한 다음 BV으로부터 현금 26,924,880원을 따로 지급 받은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설명을 그대로 뒷받침한다.
2019. 6. 4.자, 2019. 6. 5.자 및 2019. 7. 1.자 각 입금내역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6. 4.부터 2019. 7. 1.까지 M이 피고인의 사돈인 CI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175,100,000원(= 100,000,000원 + 27,100,000원 + 48,000,000원)의 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한다. 『피고인은 CF, CG을 매수할 당시 위 각 토지의 이전 소유자에게 토지대금과 별도로 위 각 토지상 물건 또는 과수목 등 경작권(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편의상 ‘지상권’이라 지칭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지상 물건 및 경작권’이라 지칭한다)에 대한 대가 155,000,000원을 지급하고 CE과 BZ의 명의로 지상 물건 및 경작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M이 위 각 토지상에서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지상 물건 및 경작권을 매수하여 소멸시켜야 한다. 그런데 M이 지상 물건 및 경작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지상 물건 및 경작권 보상비를 위 토목공사대금에 포함시키는 형식을 취할 경우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해 CB 등 4개 법인의 입장에서는 대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M의 입장에서는 공사실적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M은 지상물건 및 경작권의 보상비를 175,1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토목공사대금에 형식적으로 포함시킨 다음 CR조합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출금 중 175,100,000원을 피고인 측에 돌려준 것이다.』 (2)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설명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피고인이 지상 물건 및 경작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고, B이 지상 물건 및 경작권의 보상비로 피고인 측에 175,1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로 뒷받침 되고, 달리 위와 같은 설명을 뒤집을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앞선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CF, CG을 매수할 당시 위 각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CM, CN에게 지상 물건 및 경작권 대금으로 합계 155,000,000원(= CF에 관한 25,000,000원 + CG에 관한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CE과 BZ의 명의로 지상 물건 및 경작권을 취득하였다(이와 관련하여, CE이 피고인으로부터 2016. 12. 29.경 30,000,000원을, 2017. 3. 22.경 100,000,000원을 지급 받아 지상물건 및 경작권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자료가 존재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CF, CG을 매수할 당시 위 각 토지상에는 과수목 등의 물건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지상 물건 및 경작권은 실체가 없고, 그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175,100,000원은 B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이라는 견지에 서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각 토지상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과수목 등 물건을 위 각 토지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본인의 비용을 지출하여 지상 물건 및 경작권을 취득하였던 이상, 피고인은 위 각 토지상에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를 시행하게 된 B과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B으로부터 지상물건 및 경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1 CF, CG 두 토지 모두의 매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CO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 각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본인(CO)이 먼저 피고인에게 토지의 매매대금과 지상물의 매매대금을 분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지상물의 매매대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 각 토지상에 몇 년 간 유실수를 키우는 데 든 인건비나 자재비까지 고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CV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19. 3.경 CF에 갔을 때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부지에 소나무가 있었고,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지 않을 잔여 부지에 어떤 과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실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0. 12. CF 인근에 갔을 때 집과 비닐하우스가 한 채씩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이 거주한 흔적은 있었고, 근처에서 사과나무, 포도나무 등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CL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CF, CG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위 각 토지상에는 사과나무가 약 400주 정도, 호두나무가 약 200주 정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안동시 CF 및 CG 부지 현장사진 첨부) 및 그 첨부사진(증거기록 제17책 제4권 3610쪽∼3626쪽)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각 토지상에 소나무나 유실수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 첨부사진 중 연도별 위성사진의 경우 그것만으로는 지상물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고, 안동시 개발허가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의 경우도 그 촬영 시점은 2017. 10. 12. 이후로서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시점보다 훨씬 늦다. 5 B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19. 6. 4. 및 2019. 6. 5.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127,100,000원(= 100,000,000원 + 27,100,000원)은 피고인에게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후에 ‘위 127,100,000원 및 2019. 7. 1. 피고인에게 지급한 48,000,000원은 모두 CE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 묘목비를 CI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본인(B)과 피고인은 지상물권에 대한 보상금 175,100,000원을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대금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보상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B의 진술은 AQ, BV, CL의 각 검찰 수사 단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6 CB 등 4개 법인과 M이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 계약의 회계처리를 담당한 세무사 DD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17. 3. 22.경 CF, CG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BZ의) 재무제표에 130,000,000원의 지상권을 올려둔 바 있고, 위 지상권이 M에 175,000,000원에 매도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175,000,000원을 위 토목공사 대금에 포함시켜 회계처리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19. 7. 4.자 및 2019. 7. 11.자 각 입금내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7. 4. 및 2019. 7. 11. B이 CI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112,000,000원(= 50,000,000원 + 30,000,000원 + 32,000,000원)의 돈에 관하여, B이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CH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 시공하기로 하였던 벤치플륨관 중 일부를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B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검사는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계약에 따른 벤치플륨관 설치 공정 중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없고 위 112,000,000원은 B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이라는 견지에서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설명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로 뒷받침되고, 달리 위와 같은 설명을 뒤집을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B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 112,000,000원은 수로공사 미시공에 따른 공사비를 반환한 것이다.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시공하기로 한 수로공사 중 2,400m 정도의 수로공사가 누락되었고, 자재비 약 100,000,000원, 터파기 공사비(중장비, 노임 포함) 12,000,000원 등 합계 112,000,000원에 상당한 부분이 시공되지 않았다. 벤치플륨관 비용이 약 78,000,000원 정도이고, 그밖에 장비대와 설치비가 약 34,000,000원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H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당시의 설계도면을 보면,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에는 벤치플륨관을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 사이 공간의 횡배수로에는 PE배수로를 시공하기로 되어 있다.<17> 그런데 본인(B)은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위 설계도면과 달리 횡배수로에도 PE배수로 대신 벤치플륨관을 시공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가 결국 그렇게 하지 않고 횡배수로를 토사배수로로 시공하였다. 그 결과 많은 공사비용이 절감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각 진술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AQ, BV, CL이 한 각 진술과 부합한다.
CW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CW)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 B에게 ‘PE배수로는 사실상 이 현장의 횡배수로에 설치하기에는 애매하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B은 본인에게 ‘횡배수로도 벤치플륨관으로 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본인은 AS에게 ‘다른 지역에서는 횡배수로를 단순히 토사측구만 내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까는 방식으로 시공한다.’라고 말하였고, 결국 M은 횡배수로를 PE배수로나 벤치플륨관으로 시공하지 않고 토사배수로로 시공하였다. B이 시공하려고 했던 벤치플륨관은 설치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서 위와 같이 벤치플륨관을 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이 절감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상호간 입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비교 및 중간정산 합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B이 2019. 6. 18.경 그때까지 지출된 공사비용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의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고, 2019. 7. 11.까지 위 합의에 따라 실제로 정산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가 시작된 후인 2019. 1. 6.부터 2019. 7. 11.까지 CB 등 4개 법인 측은 M 측에 합계 700,000,000원(이는 2019. 1. 8. M에 입금된 150,000,000원을 제외<18>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고, M 측은 CB 등 4개 법인 측에 287,100,000원(이는 2019. 5. 31. BZ의 계좌에 입금된 150,000,000원을 제외<19>한 금액이다)을 반환하여 결국 CB 등 4개 법인은 M에 412,900,000원을 순지급한 셈이 되고, 위 412,900,000원은 당초 CB 등 4개 법인과 M이 예정하였던 총 공사금액 약 400,000,000원(= 태양광발전소 1기당 100,000,000원 × 4)보다 많으므로, B이 위 토목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금액 중 일부를 면제해 준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M의 현장소장인 AS은 2019. 6. 18. CH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 관해 ‘산출경비 총괄표’를 작성하였고, 위 총괄표에는 M이 위 시점까지 지출한 토목공사비로 ‘합계 392,402,840원(미시공 예측금액 31,218,000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장비대 133,908,500원, 자재비 214,335,540원)’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AS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 총괄표는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에 관한 정산을 위해 본인(AS)이 작성하여 B에게 보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B의 진술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총괄표의 존재 및 AS, B의 각 진술에 더하여, 1 CB, CA, BZ 태양광발전소 3기의 토목공사 완공 시점은 2019. 5. 30.경으로서, 위 총괄표가 작성된 2019. 6. 18.과 가까운 시기인 점, 2 M은 위 총괄표가 작성된 시점을 전후하여 2019. 6. 4.부터 2019. 7. 11.까지 피고인 측에 합계 287,100,000원을 지급한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은 2019. 6. 18.경 CH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에 관한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다만, 1 AS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 총괄표상 장비대의 경우 작업일지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된 일수, 단가 등을 정산하여 정리하였고, 자재비는 납품업체의 거래명세서와 검수과정을 통해 실제 사용된 자재 등의 금액을 정리한 것이다. 모두 세금계산서 등 실제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정확히 정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총괄표에 기재된 장비대와 자재비는 본인(AS)이 최초로 견적 받은 단가를 적은 작업일보에 기초하여 계산한 것이고, 실제로 M이 각각의 장비와 자재에 관해 거래처와 최종적으로 체결한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본인은 위 작업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취합해서 B에게 보고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2 또한, AS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총괄표에 기재된 공사비용 중에는 CH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의 공사비용도 일부 들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B이 CH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 관해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는 위 총괄표에 비해 벤치플륨관 관련 비용, 펜스 비용, 부직포 비용 등이 저렴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총괄표에 기재된 코아네트 관목 공사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총괄표에 기재된 공사비용이 모두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총괄표에 기재된 392,402,840원을 피고인과 B의 중간정산 합의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공사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은 2019. 6. 18.경의 중간정산 합의 당시 공사의 증감변경 및 하자의 발생 등의 사정도 감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산 결과 B이 챙겨갈 몫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CT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 설계에는 부지 양쪽에 높게 옹벽이 조성되게끔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태양광발전 효율의 측면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공사 안전도를 봤을 때, 그게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옹벽을 없애면서 공사비가 좀 줄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CV의 법정진술도 그와 같다. 또한, CT와 CV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에는 진입로 공사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CT와 CW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링그라우팅(대지에 구멍을 뚫어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 지반을 단단하게 만들어 구조물을 받치는 기초공사로서 천공이라고 부른다) 작업은 80,00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CH 태양광발전소 공사에서는 CQ가 보링그라우팅 작업을 하여 M의 시공 내용에서 위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CV의 검찰 수사 단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2020. 11. 26. 안동시에 제출한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서에는 “본래 내려진 개발행위허가의 내용과 비교하여 성토가 ’29,000m3‘에서 ’14,000m3‘로, 절토가 ’29,000m3‘에서 ’14,000m3‘로 각 감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W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 완료 후 전기모듈의 일부 구조침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위 토목공사로 인한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진술하였고, CV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토목공사 완료 후 전기모듈의 일부 구조침하 및 저류조 하자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S의 법정진술도 CW, CV의 위 각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위 (1)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설명은, 실제의 자금 흐름에 따른 순지급액을 태양광발전소 4기에 대한 일반적인 공사대금 400,000,000원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B이 2019. 6. 18.경의 중간정산 합의 당시 CB 등 4개 법인 모두의 토목공사 비용에 관해 일응의 정산을 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9. 5. 30.경 완공된 토목공사는 CB, CA, BZ의 태양광발전소 3기에 관한 것일 뿐이고, CC의 태양광발전소 1기에 관한 토목공사는 한전 선로의 미확보로 인해 벌목작업을 제외하면 2020. 3.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에 관한 CR조합의 대출 역시 2019. 5. 30. CB, CA, BZ의 태양광발전소 3기에 관해서만 실행되었을 뿐이고, 위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CC의 태양광발전소 1기에 관한 CR조합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점, 3 위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CB, CA, BZ만이 M의 계좌에 2017. 12. 30.경 발행된 세금계산서(B이 CB 등 4개 법인을 발급 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공사계약금이 각 법인당 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기재된 공사계약금을 입
CC의 태양광발전소 1기에 관한 토목공사는 한전 선로의 미확보로 인해 벌목작업을 제외하면 2020. 3.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에 관한 CR조합의 대출 역시 2019. 5. 30. CB, CA, BZ의 태양광발전소 3기에 관해서만 실행되었을 뿐이고, 위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CC의 태양광발전소 1기에 관한 CR조합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점, 3 위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CB, CA, BZ만이 M의 계좌에 2017. 12. 30.경 발행된 세금계산서(B이 CB 등 4개 법인을 발급 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공사계약금이 각 법인당 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기재된 공사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였고, CC는 위 공사계약금을 아직 입금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중간정산 합의는 CB, CA, BZ 태양광발전소 3기의 토목공사 비용에 관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인다.
앞선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18. 1. 26.부터 2019. 7. 11.까지 CB 등 4개 법인 측은 M 측에 합계 1,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M 측은 CB 등 4개 법인 측에 합계 797,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두 금액의 차액은 352,900,000원(= 1,150,000,000원 – 797,100,000원)으로서, 위 352,900,000원을 CB, CA, BZ 태양광발전소 3기의 토목공사 비용에 관한 중간정산액으로 본다면, 위 중간정산액은 M이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소 3기의 토목공사대금으로 기대할 수 있는 300,000,000원(= 태양광발전소 1기당 100,000,000원 × 3)에 비해 오히려 비싸게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선 3)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5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1기당 일반적으로 100,000,000원 정도의 토목공사 비용(이윤, 세금, 보험료, 기타경비 등까지 더한 비용)을 잡는다는 점, 위 (4)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M이 시공한 토목공사에는 몇몇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렇다. 물론 위 중간정산 합의는 어디까지나 추후의 최종 정산 합의를 남겨둔 것으로서(당시는 CB, CA, BZ의 태양광발전소 3기에 대한 토목공사 준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의 태양광발전소 1기에 대한 건설공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B은 대략적인 금액을 정하여 임시적인 정산을 한 것일 뿐이라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 나타난 CB 등 4개 법인과 M간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여 보면, B이 2019. 6. 4.부터 2019. 7. 11.까지 피고인 측에 지급한 287,100,000원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중간정산 합의에 기해 정당하게 지급된 돈이라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보유권원이 없는 돈인데도 B이 뇌물로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당연한 결과로 B이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라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는 대가로 부당히 직무를 행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의 부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가 완료된 이후 B과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공사대금으로 385,935,960원만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B에게 D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등의 수주를 도와주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B과 위와 같은 조건의 뇌물 수수 대가로 관급공사 등의 수주를 도와주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기타의 사정들
M은 2017. 12. 20.부터 2019. 12. 3.까지 사이에 CB 등 4개 법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합계금액 1,476,050,000원(공급가액 1,341,863,641원, 부가가치세액 134,186,359원)인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에 따른 공사대금 결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검사는, M이 CB 등 4개 법인에 입금한 계약이행보증금 360,000,000원에 관해 2018년까지는 회계장부의 ‘미수금채권’ 계정과목에 기재하다가 2019년부터는 ‘미수금채권’ 계정과목에 기재하지 않은 사정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은 B이 피고인에게 부당히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근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Q의 진술에 따르면 M이 위와 같이 2019년부터 위 계약이행보증금액을 ‘미수금채권’ 계정과 목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미수금이 아니고 기타보증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는 세무사 EP의 조언에 따른 것일 뿐임을 알 수 있고, 실제로 M의 2019년 계정별 원장에는 위 계약이행보증금액이 ‘기타보증금’ 계정과목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계정과목의 변경에 불과할 뿐 B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6. 4.부터 2019. 7. 11.까지 B으로부터 합계 287,1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위 뇌물을 은닉하고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CI 명의 BT조합 계좌로 287,1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판단 앞선
라.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2019. 6. 4.부터 2019. 7. 11.까지 B으로부터 송금 받은 287,100,000원은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 계약에 관한 피고인과 B 사이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받은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287,1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면서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고자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위 287,100,000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비 1,320,000,000원 중 673,075,120원을 실제 지급받은 상황에서, A과의 협의를 통해 위 토목공사에 사용된 자재비, 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385,935,960원만 A이 부담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는 대가로 추후 A으로부터 D군 관급공사 수주 등에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공사비 673,075,120원 중 위 385,935,96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7,139,160원을 돌려주기로 하고, A의 차명계좌인 CI 명의 계좌로 2019. 6. 4. 및 2019. 6. 5. 127,100,000원, 2019. 6. 28. 48,000,000원, 2019. 7. 4. 50,000,000원, 2019. 7. 11. 62,000,000원 등 합계 287,100,000원을 송금하고, A에게 M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 646,964,040원<20> 상당의 지급을 면제해 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34,064,040원<21>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판단 앞선
라.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과 A이 CH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에 관해 2019. 5. 30. 작성한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위 계약서에 기재된 1,320,000,000원을 실제의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19. 6. 4.부터 2019. 7. 11.까지 A 측에 송금한 287,100,000원은 위 토목공사 계약에 관한 피고인과 B 사이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대가로 D군 관급공사 수주 등에 편의를 제공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족 명의로 다수의 태양광발전 법인을 설립하여 2015. 2.부터 최근까지 경북 DE 일대 약 70,000m2에 태양광발전소 단지를 조성하여 왔다. DF은 2019. 6. 3.부터 2019. 12. 31.까지 D군 EQ과 공공시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교량, 도로 등의 건설을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 D군 안전건설과장(5급)으로 재직하였다. DG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D군 안전건설과 방재복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난재해복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2020. 1. 1.부터 D군 전원농촌개발과 기반조성팀장(6급)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피고인의 아들 BV 소유인 CZ(이하 ‘CZ’이라고 한다) 일대에 CA(대표: 피고인의 배우자인 CJ) 명의로 DH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고, 2019. 7.경부터 B이 운영하는 M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9. 9. 5.경의 집중호우로 CZ의 석축 일부가 무너져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B은 수해로 인한 응급 복구공사를 빙자하여 응급 복구공사 및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DI공사(1차 공사) 피고인은 2019. 9. 6.경 B에게 DF을 통해 복구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9. 6. 오전 무렵 DF에게 ‘군수님이 팀장님과 현장을 답사하고 공사를 협의하라고 하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재차 DF에게 전화를 걸어 ‘군수님이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니 그 곳으로 나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및 B은 같은 날 CZ을 방문하여 산사태 현장을 둘러보았고, B은 CZ에 도착한 DF에게 응급 복구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DF은 D군청으로 복귀한 후, DG에게 ‘군수 일가 소유 토지에 산사태가 났으니 B과 협의하여 복구공사를 진행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당시 CZ 주변에는 피고인 일가의 태양광발전소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태양광 패널 및 배수로 설치에 필요한 파이프 등 토목자재들이 놓여 있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산사태 원인을 파악하고 개발행위 사업시행자에게 수해 복구공사 등을 요청하였어야 하나, DF, DG은 B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 받자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급 복구공사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DG은 DF의 지시에 따라 2019. 9. 10.경 B과 함께 CZ을 답사한 다음, 복구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DG에게 ‘알았다. 확실히 해서 두 번 손 안 가게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DG은 2019. 9. 11.경 B에게 먼저 공사를 진행하라고 한 다음,「DI공사」(이하 ‘1차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여 B이 운영하는 L과 총 77,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2019. 9. 하순경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DJ공사(2차 공사) 계속해서 피고인 및 B은 위 1차 공사에 이어 나머지 석축 공사도 응급 복구공사를 빙자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유선으로 DG에게 ‘(1차 공사가 진행 중인) DE가 위험하니 신속히 조치하라.’라고 지시하고, B은 2019. 9. 21.경 CZ에서 DG에게 ‘나머지 석축 부분도 비가 오면 위험하니, 군수님이 추가공사를 해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DG은 CZ 답사 결과 공사의 필요성이 없었고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자 향후 경상북도 감사 등에서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DJ공사」(이하 ‘2차 공사’라고 한다)로 공사명을 변경한 다음, 1차 공사에서 건설한 블록을 38미터 연장하는 2차 공사를 시행하여 L과 총 52,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B은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다.
DK공사(3차 공사) 한편, B은 2019. 9. 21. DG이 위 2차 공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DG에게 ‘군수님이 부지 위쪽 배수로 공사도 해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D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차 공사를 시행하면서 ‘배수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DL지구 추가 피해 예방사업 계획’에 포함시킨 다음 DF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B은 2019. 10. 15.경 CZ을 방문한 DF에게 재차 ‘군수님께서 1차 공사와 2차 공사처럼 사면에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사면 정비공사를 하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DF은 위 사면 정비공사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는 사업이고 공공사업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DK공사」(이하 ‘3차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한 다음 B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B은 DF에게 ‘군수님이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DF은 L과 공사비 46,600,000원에 3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B은 그 무렵 3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소결 하지만 위 3건의 공사 완료 직후 언론에서 군수인 피고인의 사유지에 대해 군예산으로 복구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피고인은 2019. 11.경 군 예산으로 위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비로 B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DF, DG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군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군 예산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비용 합계 175,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차 공사와 2차 공사는 추가 산사태를 막아 DM(이하 ‘DM’라고 한다) 아래쪽 국도와 민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지시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배임미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B에게 CZ 위쪽 배수로 공사나 3차 공사를 해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3차 공사의 시행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3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DN에 100kW의 태양광발전소(SL2)를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위 DN에 인접한 CZ 상에 500kW의 태양광발전소(DH)를 설치하기 위해 CA(대표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CJ)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2018. 6. 22. D군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2018. 12. 19. D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각 받았다(같은 날 D군수의 명의로 발급된 개발행위허가서에는 개발행위의 시행지로 “CZ”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B에게 CZ에 대한 토지 평탄화 공사(주된 작업은 CZ에 널려 있는 돌을 깨고 잡풀 등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바,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평탄화 공사’라고만 한다)를 의뢰하였고, B은 2019. 7. 27.경부터 2019. 9. 28.경 사이에 토지 평탄화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 및 B은 위 공사 진행 중인 2019. 9. 6. 위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22> 그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9. 9. 5. 19:00경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D군 일대에 집중호우(최대 시우량 50mm)가 내리면서 CZ과 접한 DM(피고인 소유의 임야) 계곡에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CZ과 DM 사이 절개지의 석축(DM 소재) 약 20m가 붕괴하여 토사와 바위 등이 500m 아래 35번 국도를 덮쳐 위 국도가 5시간 동안 양방향 통제되었다. 이에 영주국토관리사무소는 토류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구역에 대한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다.
B은 2019. 9. 6. 아침 D군 EQ과 공공시설팀장인 DF에게 전화를 걸어 ‘CZ 일대에 수해로 산사태가 났다. 군수님이 팀장님과 현장을 답사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점심 무렵 다시 DF에게 전화를 걸어 ‘군수님이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니까 팀장님도 그곳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DF은 같은 날 점심 무렵 CZ 부근의 산사태 현장에 방문하였는데, 그 방문 과정에서 CZ 부근의 진입로가 산사태로 막혀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19. 9. 6. D군수에게 ‘(긴급) DE 수해에 따른 복구방안 수립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D경찰서장은 2019. 9. 6.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과 D군수에게 ‘주말 태풍 대비 명호 DE 산사태 재발방지 요청(국도 35호)’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D군 DQ면장은 2019. 9. 10. D군수에게 ‘DR사업 건의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DF, DG(D군 안전건설과 방재복구팀장), B은 2019. 9. 10. CZ 부근의 산사태 현장에 방문하여 축대 복구공사의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B은 2019. 9. 16.경부터 2019. 9. 25.경까지 ‘DI공사’라는 명목으로 DM상의 축대를 따라 조립식블록 38m와 배수로 130m, 집수정 3개소를 설치하는 1차 공사를 시행하였다. 1차 공사는 위 명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DG이 팀장으로 있었던 D군 안전건설과 방재복구팀(이하 ‘방재복구팀’이라고만 한다)이 담당하는 ‘응급 복구공사’로 시행된 것이다. D군과 L은 2019. 9. 23. 1차 공사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같은 날 위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였다(D군이 작성한 공사계획서에는 위 공사에 관한 총 사업비가 77,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관급자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DG에게 전화를 걸어 ‘1차 공사 구간 부근이 위험하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DG은 2019. 9. 21. B과 함께 1차 공사현장 부근에 방문하였고, 당시 B은 DG에게 ‘1차 공사 구간의 옆 구간에 돌이 빠져 있어 다시 비가 오면 축대가 무너질 수 있다.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은 2019. 9. 24.경부터 2019. 10. 1.경까지 ‘DJ공사’라는 명목으로 DM상의 축대를 따라 1차 공사에 더하여 조립식블록 38m를 연장하여 설치하는 2차 공사를 시행하였다. 2차 공사 역시 1차 공사와 마찬가지로 방재복구팀이 담당하는 ‘응급 복구공사’로 시행된 것이다. D군과 L은 2019. 10. 22. 2차 공사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같은 날 위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였다(D군이 작성한 공사계획서에는 위 공사에 관한 총 사업비가 50,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관급자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DG은 2019. 9. 24. DF에게 ‘9. 5. 집중호우 수해지역 DL지구 추가피해 예방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B은 2019. 10. 14.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CZ에 있는 사면을 정비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DF은 2019. 10. 15. CZ에 방문하였고(당시 위 공사 중 일부 터파기 공정이 진행 중이었다), B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를 D군 EQ과 공공시설팀(이하 ‘공공시설팀’이라고만 한다)이 담당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9. 10. 15. 이후 위 사면 정비공사는 ‘DK공사’라는 명목으로 시행되었고(공사계획서에는 “DM 일원에 식생옹벽블록 61m를 설치하는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9. 10. 20.경 상단부 천단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제외한 3차 공사의 대부분 공정이 마무리되었다. B은 2019. 10. 20. 공공시설팀에 3차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면,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였고, D군과 L은 2019. 10. 29. 3차 공사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같은 날 3차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였다(D군이 작성한 공사계획서에는 위 공사에 관한 총 사업비가 46,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관급자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019. 10. 17. 공공시설팀에 근무하던 직원 DT이 3차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 11. 3. 다수의 언론이 1차 공사와 2차 공사를 D군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D군은 2019. 11. 12. 3차 공사에 관한 L과의 계약을 해제하였고, 2019. 11. 20. 1차 공사와 2차 공사에 관한 L과의 각 계약도 해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및 B은 2019. 12. 3.경 위 각 공사 및 토지 평탄화 공사 등을 통틀어 계약금액 288,05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L에 위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DF과 DG은 2021. 3. 5. ‘수해로 인한 응급 복구공사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공사 필요성 및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과 공모하여 군 예산으로 1차, 2차, 3차 각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비용 합계 175,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는 업무상배임미수죄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 응급 복구공사의 원인이 된 산사태는 피고인 및 B이 CZ에 시행한 토지 평탄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 가산사태 발생 직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응급 복구공사가 필요했던 점, 나 1차 공사 및 2차 공사는 태양광발전소 공사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었던 점, 다 위 각 공사는 응급 복구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라 위 각 공사가 원인조사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지시가 반드시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마 CZ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산사태가 시작된 석축 부분이 응급 복구공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바 피고인 및 DF, DG에게 위 각 공사를 일부러 분리하여 발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 위 각 공사가 완료된 후 피해자 D군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각 공사의 비용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차 공사 및 2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DF, DG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피고인, DF, DG에게 그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3 가 3차 공사는 1차 공사 및 2차 공사와 별개의 공사로서, 피고인이 3차 공사의 시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 설령 피고인이 3차 공사의 시행에 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3차 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하기에 부적합한 공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3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DF, DG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다 1차 공사 및 2차 공사와 마찬가지로 3차 공사를 통해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일부를 대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라 CZ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3차 공사가 주민숙원사업의 시행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마 3차 공사의 진행 과정에 절차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DF, DG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차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DF, DG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피고인, DF, DG에게 그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산사태의 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9. 9. 5. 19:00경 DM 계곡에 발생한 산사태(이하 ‘이 사건 산사태’라고 한다)의 원인을 B이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19. 7. 27.경부터 2019. 2. 28.경 사이에 CZ에서 시행한 토지 평탄화 공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산사태의 수습 과정에서 B이 시행한 공사들에 관해 D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군수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 평탄화 공사와 이 사건 산사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산사태는 토지 평탄화 공사 이전부터 CZ에 형성되어 있던 지형에 따른 물의 흐름 및 DM 경계에 설치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낡게 된 석축의 상태가 맞물려 일어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F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토지 평탄화 공사를 하면서 CZ에 지나다닌 공사장비(포클레인)가 부지에 하중을 너무 많이 가하는 바람에 석축이 큰 비에 무너졌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산사태의 원인을 분석한 것은 아니므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CZ에 지나다닌 공사 장비가 이 사건 산사태의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것은 추측성 발언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F의 위와 같은 진술 변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DQ면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인 DU이 검찰에서 한,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에 나무가 다 뽑혀 있었고, 호우로 인하여 토사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토지 평탄화 공사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토지 평탄화 공사는 CZ에 널려 있는 돌을 깨고 잡풀 등을 제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고, 위 공사 도중 CZ에 심겨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CZ에 대한 2014년의 위성사진(증거기록 제17책 제12권 538쪽)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도 CZ은 대부분 토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DG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폭우로 인해 흙의 하중이 증가하였고, 석축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B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토지 평탄화 공사를 한 것 때문에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중장비가 군수 소유 부지(CZ)를 위쪽 진입로로 출입했다면 무너진 석축 쪽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19. 9. 10. 이 사건 산사태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기존의 낡은 석축 중 20m 정도가 유실된 것을 발견하였다. 그 밑으로 경사가 깊은 계곡이 있었는데 그 쪽으로 석축의 돌이 유실되었다.’, ‘토지 평탄화 작업으로 부지가 정비된 곳은 석축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위 작업으로 인해 석축이 무너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낡은 석축이 집중호우로 인해 무너진 것으로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직후 D군 DQ면장으로서 산사태 현장을 방문하였던 DV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9. 10. 태풍 링링에 이어 태풍 타파가 북상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현장점검 차 DU과 함께 DM를 방문하였을 때 경계면에 있는 석축이 붕괴된 것을 발견하였다. 석축이 무너진 지점을 살펴보니 석축 안쪽의 토지는 평탄하게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집중호우로 인해 오래된 석축 부분이 약해져 무너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산사태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 두장[2019. 9. 6.경 촬영된 최초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7책 제11권 121쪽), 2019. 9. 10.경 촬영된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7책 제15권 1991쪽)]의 각 영상을 살펴보면, DV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로도 뒷받침됨을 알 수 있다.
DF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CZ과 DM 사이에 세워져 있던 석축은 피고인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적어도 10년 정도는 된 석축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통해 위 석축이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 매우 낡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CZ에 대한 2014년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위 토지에 평탄화 작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위 토지 부근의 물은 석축 쪽을 통과하여 DM 계곡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토지 평탄화 공사와 무관하게 집중호우로 인한 다량의 물이 위 석축 쪽으로 흐르다가 위 석축 중 약한 부분이
면, DV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로도 뒷받침됨을 알 수 있다.
DF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CZ과 DM 사이에 세워져 있던 석축은 피고인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적어도 10년 정도는 된 석축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통해 위 석축이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 매우 낡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CZ에 대한 2014년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위 토지에 평탄화 작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위 토지 부근의 물은 석축 쪽을 통과하여 DM 계곡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토지 평탄화 공사와 무관하게 집중호우로 인한 다량의 물이 위 석축 쪽으로 흐르다가 위 석축 중 약한 부분이 붕괴하면서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2018. 12. 19. CZ에 관해 취득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사 내용에는 배수로(벤치플륨관) 시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산사태 발생 이전 위 배수로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산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결국 이 사건 산사태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1 위 개발행위허가 상의 배수로 시공은 어디까지나 CZ 상에 태양광발전소(DH)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위 배수로 시공만으로 위 석축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설령 위 배수로 시공을 통해 위 석축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에는 토지 평탄화 공사(CZ에 널려 있는 돌을 깨고 잡풀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 정도가 가능했을 뿐 위 배수로 시공이 가능한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사태의 발생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차 공사 및 2차 공사 부분에 관한 판단
응급 복구공사의 필요성 및 공익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차 공사 및 2차 공사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G이 응급 복구공사의 형식으로 시행하고 B이 시공한 것인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였을 무렵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1차 공사 및 2차 공사를 응급 복구공사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자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토류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35번 국도<23>에 대한 응급 복구를 완료한 다음 D군에 위 도로구역 바깥 필지에 대한 복구조치를 요청하였고, D경찰서장 역시 D군에 향후 예측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앙재난대책본부의 특별지시를 받은 경상북도지사 역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응급 복구 및 추가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산사태는 DM의 경계에 놓인 석축 중 일부분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DM의 지형을 살펴보면, 위 석축 아래로 경사가 아주 급한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위 계곡은 그 아래에 있는 35번 국도변까지 거의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또한, DM 부근을 나타낸 위치도(증거기록 제17책 제11권 119쪽)에 따르면 계곡 하단 부근에는 민가 2채가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 D군 DQ면장이었던 DV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M 계곡 밑에 민가가 두 채 있는데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 위 민가 두 채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DG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산사태 발생 이후 추가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35번 국도와 민가 2채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위 석축 중 집중호우로 인해 무너지고 약화된 부분을 응급 복구하여 추가 산사태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1차 공사를 시행할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2차 공사의 경우 이를 시행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2차 공사 역시 응급 복구공사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차 공사가 시행될 무렵인 2019. 9. 22. 태풍 타파의 북상이 예보되었고, 다시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추가적인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변호인이 제출한 2차 응급복구 공사 전 석축 사진(증 제15호증의 1, 2, 3)의 영상에 따르면 1차 공사 이후에도 석축 중 일부분은 돌이 떨어져 내리거나 불안정한 돌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등 붕괴할 조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DG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2차 공사를 시행하기 전 DM 부근을 방문하여 B의 설명을 들으면서 석축을 관찰하였다. 석축 보수를 확실히 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방재복구팀장으로서 2차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수사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 석축이 위치한 DM는 피고인의 사유지였으므로 응급 복구공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유지 재해 위험시설 정비공사 목록(증거기록 제17책 제15권 2326쪽)에 따르면 D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유지에 대한 61건의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D군의 응급 복구공사 중 다수가 사유지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재복구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DW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유지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긴급 재해위험 정비공사를 해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응급 복구공사는 공공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인지 여부를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일 뿐, 공사를 시행하게 될 지점이 사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DF, D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군 산림녹지과에서 실시하는 산사태 복구공사는 예산을 세운 후에 설계를 하여 산사태가 있은 다음 연도에 사방댐축조, 기슭막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공사이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이는 D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소속 직원인 DX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 내용(‘산사태 복구 업무를 맡은 D군 산림녹지과는 다음 연도 예산 확보를 한 다음 사방공법에 따라 사방댐 건설을 하므로 이 사건 산사태가 시작된 석축 복구 공사에 대한 적절한 담당부서가 아니다.’)과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1차 공사와 2차 공사는 응급 복구공사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9. 9. 6. 오전 B이 DF에게 전화를 걸어 말한 내용(피고인이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 및 같은 날 산사태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DF의 진술<24>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2019. 9. 6. 11:00경 CZ 및 DM 부근을 찾아와 붕괴된 석축의 상태를 관찰하고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차 공사가 시행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1차 공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9. 20.경 DG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차 공사구간 부근이 위험하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함으로써 2차 공사의 시행까지 명시적으로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추가적인 산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DG은 2019. 9. 중순경 DW이 작성한 1차 공사의 설계도면을 지참하여 피고인에게 찾아가 1차 공사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DG에게 ‘두 번 손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사유지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 지시로 보는 전제에 서 있으나, 이와 달리 위 지시를 피고인이 추가적인 산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긴급 공사에 관한 책임자로서 응당히 내린 지시로 볼 여지도 있다. 응급 복구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산사태 현장이 우연히 피고인 소유의 토지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산사태 현장에 대한 응급 복구공사 시행 지시를 업무상 임무의 위배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1차 공사와 2차 공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B이 수해로 인한 응급 복구공사를 빙자하여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차 공사와 2차 공사는 이 사건 산사태가 시작된 석축의 붕괴지점을 그대로 둘 경우 추가적인 산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응급 복구공사로 시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CZ에 설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태양광발전소 공사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
DG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CZ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도면의 배수로는 위 토지 경계를 따라서 직선으로 작성되어 있고 배수로 폭이 600mm로 되어 있으나 1차 공사를 위해 DW이 작성한 도면은 지형 경계를 따라 작성되어 있고 배수로의 폭도 500mm로 되어 있다. 위 각 도면의 집수정 1개는 같고 1개는 다르다. 그리고 블록공사는 개발행위허가 도면에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B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발행위허가 도면에 나타난 배수로와 DW이 작성한 도면에 나타난 배수로는 규격 및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고 진술하였다.
DG이 2021. 1. 7. 검찰에 제출한 분석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개발행위계획평면도는 허가지인 CZ의 전체 경계를 따라 벤치플륨관을 설치하였고 점이 꺾이는 지점에 집수정을 설치하였으며 외부로 유출되는 지점에 영구저류조를 계획하였다. 2 반면, 1차 공사 도면은 벤치플륨관이 CZ에 일부 걸리기는 하나 지적 경계선이 아닌 현장지형상 경계(밭둑)를 따라 설치하기로 계획하였으며 규격도 상이하다. 3 1차 공사 도면의 집수정 2개는 벤치플륨관 양 끝 지점에 설치되는데 이 중 우측 집수정(유출부)의 위치가 개발행위허가 도면의 영구저류조 위치와 비슷하나 이는 완만한 능선으로 물을 배출하기 위한 기술적 판단에 따른 우연한 사항이다. 응급 복구공사 도면의 좌측 집수정(유입부) 위치는 개발행위허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다.
DG, B의 위 각 진술 및 DG이 제출한 위 분석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석축은 토지 경계를 따라 쌓았기 때문에 1차 공사도면상의 배수로와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도면상의 배수로가 일부 구간에서 유사한 위치에 놓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구역(CZ)과 1차 공사가 이루어진 석축 부분(DM)은 서로 다른 필지 위에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차 공사의 배수로 공사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배수로 공사를 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F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B은 본래 진행하고 있던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를 시공하면서 마치 응급 복구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 같다.’)은 DF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믿을 수 없다.
한편, 1차 공사의 경우 조립식블록 38m 뿐만 아니라 배수로 130m, 집수정 3개소까지 설치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2차 공사는 1차 공사에서 설치된 조립식 블록을 38m 연장하여 설치하는 공정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2차 공사에서는 추가적인 산사태 방지를 위한 의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므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를 대체하여 2차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필요한 한도를 넘은 공사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DF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산사태의 발생 부지가 피고인의 사유지가 아니었다면 여러 차례 블록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DG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현장 답사를 할 당시 40m 정도만 공사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여 과도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DF과 DG의 수사단계 진술만으로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응급 복구공사에서 요구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DG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1차 공사와 2차 공사를 시행할 당시) 블록을 쌓는 등 영구적인 복구공사 외에는 별다른 조치 방법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그 당시에 지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초 암반이 5m 밑에 나왔기 때문에 (1차 공사와 2차 공사에서 시행한 규모의 블록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선 DF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 DG이 팀장으로 있었던 방재복구팀은 자연재해 발생 시 예방적인 측면에서 복구사업을 실시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재해위험시설의 복구공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DG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배수로가 130m나 되기 때문에 좀 긴 배수로다. 무너진 석축을 보완하는 정도로 그쳤어야 했는데 피고인이 두 번 공사를 하지 않게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를 하여 본인의 의욕이 앞섰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한 40m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옹벽 길이하고 맞추려고 했는데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B 사장님(B)도 좀 길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통해 방재복구팀장에게 응급 복구공사에 필요한 범위를 판단할 만한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차 공사는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2차 공사는 약 8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두 공사 모두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마무리되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추가적인 산사태를 막기 위한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필요성이 컸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필요에 비해 과도한 규모로 시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인조사 없이 응급 복구공사가 시행된 것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무런 원인조사 없이 1차 공사 및 2차 공사가 실시된 사정을 피고인 및 DF, DG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근거로 삼고 있다. DF과 DG의 각 진술에 따르면, 위 각 공사가 이 사건 산사태에 대한 원인조사 없이 시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산사태는 DM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산사태는 긴급한 재난상황으로서 추가적인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예산으로 선제적인 응급조치를 시행할 필요성이 크고, D군 내에 응급 복구공사를 필요로 하는 재난에 대한 원인조사 절차를 기술하거나 규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산사태에 대한 원인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응급 복구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피고인 및 DF, DG의 업무상 임무 위배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D군 산림녹지과장이 2021. 1. 4. 경상북도경찰청장에게 보낸 자료(2008년 이후 산사태 발생 피해에 대한 원인조사 시행 및 결과)에 따르면, D군이 2008년 이후 발생한 산사태에 관해 원인 조사를 시행하여 응급 복구사업을 진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DF, DG, DW의 진술은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DF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원칙은 (원인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수해 등이 시급하여 원인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G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당시 특별히 원인조사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공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공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특별히 피해 원인의 조사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W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당시 상황이 긴박하여 별도 원인조사 없이 복구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Z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응급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Z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CZ의 경계에 놓인 석축 붕괴는 응급 복구공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1차 공사 및 2차 공사를 응급 복구공사로 시행한 것은 피고인, DF, DG의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는 견지에 서 있다.
D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있는 구역에서 산사태가 나면 응급 복구의 필요성이 있어도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내려진 구역 내는 수해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복구비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개발행위허가 구역 내에서는 (응급 복구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산사태로 석축이 무너진 인근에 개발행위허가가 난 상황이었고 개발행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석축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D군은 개발행위허가가 내려져 공식적으로 서류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 복구 공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F과 DG의 각 진술에 따르면, D군은 개발행위허가 구역 내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 복구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주체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행정 관행을 형성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행이 명확한 규범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D군이 그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구역 내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 복구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와 같은 경우 개발행위허가권자의 개발행위 시행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 CZ상의 개발행위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행된 개발행위인 토지 평탄화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추가적인 산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시행 장소가 CZ의 인근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공사가 응급 복구공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8. 12. 19. D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구역은 어디까지나 CZ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구역 바깥인 DM에 설치(증거기록 제17책 제11권 293쪽에 실린 그림에 의하면 석축은 CZ이 아닌 DM에 소재함을 알 수 있고, DG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응급 복구공사가 이루어진 토지는 DM라고 진술하였다)된 석축에 대한 응급 복구공사는 위와 같은 행정 관행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앞선 D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응급 복구공사의 대상이 아닌 부분은 ‘개발행위허가가 내려진 구역 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고, DG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발행위허가 구역 내’에서는 모든 게 개인 책임이다. 따라서 응급 복구공사는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개별적 발주 사실에 관한 판단
검사는, 1차 공사와 2차 공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인데도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발주되었는데 이는 개별 공사의 비용을 줄여 L을 수의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 하기 위함이었고, 여기에 2차 공사의 공사명이 1차 공사의 공사명과 다른 것은 향후 경상북도 감사에서 군수 소유의 토지에 대한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함이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공사의 분리 발주는 피고인 및 DF, DG의 업무상 위배행위를 드러내는 징표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DG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공사명을 다르게 한 것은 경상북도 감사에서 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나누어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응급 복구공사를 빌미로 군수 부지에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특혜 시비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1차 공사와 2차 공사 시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DF, DG에게 1차 공사와 2차 공사를 일부러 분리하여 발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DG으로부터 1차 공사의 시행에 관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두 번 손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9. 9. 20. DG에게 전화를 걸어 ‘1차 공사 구간 부근이 위험하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위 (1)항에서 살펴본 DG의 검찰 수사 단계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의도를 도출해 내기는 어렵고, 오히려 DG은 행정 관료의 입장에서 상급 행정기관에 불공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외관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개별적으로 발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및 DF, DG의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구상권 행사의 가능성과 관련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DF, DG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1차 공사비용 및 2차 공사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1 응급 복구공사의 경우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2 실제로 DF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원칙적으로는 (응급 복구공사 후)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하지만 지역의 노인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D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구상권의 행사 여부는 공사의 완료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DF의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D군이 1차 공사와 2차 공사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비용을 최종적으로 피해자 D군에 전가하려고 하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공사 및 2차 공사가 완료된 후 피해자 D군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각 공사의 비용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1차 공사비용 및 2차 공사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DF, DG이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공모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측면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1차 공사와 2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DF, DG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확정된 업무상배임미수죄의 약식명령과 관련한 판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DF과 DG이 2021. 3. 5. 발령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DF과 DG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군 예산으로 1차 공사와 2차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일정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더하여 수사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 DF이 진술한 내용(“계속 또 수사 받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여러모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벌금 2,000,000원 정도면 공무원 신분 유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더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에 비추어 DF과 DG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에 불복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1차 공사 및 2차 공사와 관련하여 DF, DG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차 공사 부분에 관한 판단
3차 공사의 시행 경위 및 내용
DG이 2019. 9. 24. DF에게 보낸 공문에는 “(DM) 일대의 배수는 DM 토석 유실지점으로 집중되고 있어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체계 분산이 필요함 / 이에 상부 산지와 농경지 사이 구거의 배수분산 유도를 위해 배수로 설치가 필요하며 공공시설팀 사업계획에 포함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DT이 2019. 10. 17. 3차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상부 산지와 농경지 사이 구거의 배수분산 유도를 위해 배수로 설치 요청 / 현장 검토 결과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소단지역에 대해 블록시공을 배수로 설치보다 우선 추진코자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B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중 “DF에게 ‘원래 있었던 높은 밭둑을 블록으로 쌓아서 밭둑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1차 공사 및 2차 공사 시행 부분을 보호할 수 있으니 D군에서 검토했던 도수로 공사 대신 사면블록 공사를 해줄 수 있는가.’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는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3차 공사는 위와 같이 DG이 발송한 공문에 기재된 배수로 공사를 대신하여 시행된 공사로 볼 수 있다.
다만, DF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및 3차 공사계획서의 기재(“DM 일원에 식생옹벽블록 61m를 설치하는 공사”)에 따르면 3차 공사는 원래 시행이 검토되던 배수로 공사와는 연계성이 없는 별개의 공사인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3차 공사는 방재복구팀이 아닌 공공시설팀이 담당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된 사면 정비 공사이고, 그 시행 장소도 DM가 아닌 CZ이므로, 3차 공사는 1차 공사 및 2차 공사와 별개의 공사에 해당한다. DF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원래는 토사를 쌓아서 사면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협의를 거쳐 사면에 블록공사를 하고 잔토도 처리할 생각으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3차 공사의 주된 목적은 블록을 쌓아 사면을 안정화하는 것이었고 부수적인 목적은 잔토 처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차 공사의 시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피고인은 B에게 3차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3차 공사의 시행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1차 공사 및 2차 공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3차 공사에 관여한 B 및 DF, DG은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차 공사의 시행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과 DF, DG의 진술은 B이 DF, DG을 상대로 ‘피고인이 3차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DF, DG은 B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B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DF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공사를 직접 직원들에게 지시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측근인 B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는 식으로 3차 공사를 요청해 온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DF의 위 진술은 단순한 추측일 뿐이고 DF이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DF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게 3차 공사에 관해 따로 보고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B으로부터 군수가 3차 공사를 지시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3차 공사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3차 공사의 관련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은 3차 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더하여, 증거들 및 앞선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본인의 배임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접하기 이전 3차 공사에 관해 알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B이나 DF, DG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시를 통해 3차 공사의 시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응급 복구공사인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시행되기 전 직접 현장에 나가 응급 복구공사가 시행될 석축의 상태를 살피거나 공사실무자인 DG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응급 복구공사의 시행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3차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앞서
다)항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B은 피고인과 극도로 친밀한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태양광발전소 공사 및 D군이 발주하는 다수의 관급공사를 수행하여 온 사람으로서, B이 DF에게 3차 공사에 관해 마치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DF이 3차 공사를 시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F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B은 피고인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모두 도맡아 할 정도로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B이 피고인의 지시라고 하면서 이를 대신 전달하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B은 ‘본인이 DF이나 D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3차 공사에 관한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앞서
다)항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B은 피고인과 극도로 친밀한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태양광발전소 공사 및 D군이 발주하는 다수의 관급공사를 수행하여 온 사람으로서, B이 DF에게 3차 공사에 관해 마치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DF이 3차 공사를 시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F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B은 피고인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모두 도맡아 할 정도로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B이 피고인의 지시라고 하면서 이를 대신 전달하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B은 ‘본인이 DF이나 D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3차 공사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3차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만일 B이 피고인의 지시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면 DF이나 DG이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3차 공사를 시행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3차 공사는 B의 제안에 따라 배수로 공사(DG이 2019. 9. 24. DF에게 발송한 공문에 기재된 공사)를 대신하여 시행된 블록공사이고, 이는 위 배수로 공사와 연계성이 없는 별개의 공사이다. 피고인이 B 및 DF, DG에게 위와 같은 블록공사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3차 공사는 D군 공공시설팀이 담당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되었는바, 주민숙원사업은 부군수의 전결 사안으로서 그 결정 및 시행에 반드시 군수인 피고인의 의사 관여가 필요하지 않다.
3차 공사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한 것을 업무상 임무의 위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3차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차 공사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DF, DG이 3차 공사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업무상 임무의 위배라고 볼 수 없다.
DF, DT, DG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3차 공사는 공공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D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차 공사 및 2차 공사는 DM 계곡 밑에 공공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3차 공사 역시 이 사건 산사태로 인한 2차적인 피해예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목적에는 맞는다고 본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검찰 수사 단계의 각 진술만으로 3차 공사를 주민숙원사업의 목적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DF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1차와 2차 블록공사로 인한 토사가 절개지에 약 4m 정도 높고 길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쌓여진 토사는 또다시 태풍이나 집중 호우가 오면 흘러내릴 우려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F의 위 진술에 따르면, 3차 공사를 시행할 당시 CZ에는 1차 공사 및 2차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잔토가 4m 정도 쌓여 있었고, DF은 위 잔토로 인한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3차 공사 시행 당시의 현장 상황에 더하여,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차 공사와 2차 공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응급 복구공사로 시행된 것이고, 3차 공사는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결과로 생긴 잔여물의 처리를 부수적인 목적으로 한 것인 점, 2 이 사건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 상부의 배수는 CZ을 통해 DM의 경계에 있는 석축 부근으로 집중되고 있었으므로, CZ에 위치한 사면을 보강하는 3차 공사에는 집중호우 시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7책 제14권 1661쪽 사진의 영상 참조), 3 D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 B으로부터 군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공사를 군 예산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특혜 시비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요청을 들어주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DF은 개인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공사에 관한 요청을 거절한 적이 있었으나 3차 공사에 관해서는 별다른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를 시행한 점 등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3차 공사에 공공사업으로서의 성격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공건설팀은 법정시설(도로법, 농지법, 하천법 등에 규정된 시설) 이외 D군 내의 모든 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한다. DF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진입로, 도수로, 소교량, 하수도, 농로 등 법정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시설들 중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 시행한다. 주민숙원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나, 개인 차원에서 제기하는 민원도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민숙원사업은 미리 반영된 예산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예비비를 남겨 두어 수해 등 비상시에 예비비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숙원사업은 다시 민원인이 직접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와 군수, 군 의원, 면장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로 나뉜다. 주민숙원사업의 신청에 반드시 주민건의서 제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F의 위 각 진술에 더하여, D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사유지에 대한 92건의 공사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한 점 [사유지 재해 위험시설 정비공사 목록(증거기록 제17책 제15권 2326쪽) 참조]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시행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한정하여 엄격하게 시행되는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3차 공사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하기에 부적합한 공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의 쟁점에 관한 판단
3차 공사는 DM와 접해 있는 CZ상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사면을 정비하고 1차 공사 및 2차 공사로 인해 발생한 잔토를 처리하는 내용의 공사라는 점에서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구별된다. 또한, DF의 검찰 수사 단계 진술에 따르면 3차 공사는 CZ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포함된 공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3차 공사를 통해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일부를 대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D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있는 구역 내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DF의 진술에 따르면 D군은 개발행위허가 구역 내의 공사에 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 위와 같은 행정 관행이 명확한 규범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2 3차 공사는 재해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측면이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의 이익만을 위한 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 3 3차 공사는 CZ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포함된 공사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Z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내려져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나 DF, DG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3차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는, 3차 공사가 모두 진행되어 완공에 이른 다음 비로소 DF, DG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외관과 형식만을 갖추어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3차 공사의 시행은 피고인 및 DF, DG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 따르면 CZ상의 사면 정비공사는 2019. 10. 14.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이루어졌고, DF이 CZ에 방문하여 B의 요청에 따라 위 사면 정비공사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한 날은 위 사면 정비공사가 착공된 다음 날인 2019. 10. 15.이다. B이 주민숙원사업 결정일보다 하루 일찍 공사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3차 공사 완료 후 비로소 주민숙원사업 시행의 형식만이 갖추어져 예산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D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0. 15. B에게 ‘군 예산으로 하는 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서 해야 하고 선공사는 안 된다. 일단 공사를 중지하라.’고 말하면서 사면 정비공사의 중단 및 설계도면 초안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2019. 10. 17.에도 재차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B은 그와 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9. 10. 18. 공사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는 이미 사면공사에 필요한 블록기초공사인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었고 공사를 위한 블록도 상당 부분 현장에 와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B은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다는 점에서 3차 공사의 진행 과정에 절차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이 B이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나 DF, DG에게 3차 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DF과 DG이 2021. 3. 5. 발령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DF과 DG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군 예산으로 3차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일정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선 2) 아)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3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DF, DG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와 같이 A, DF, DG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군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군 예산으로 1차, 2차, 3차 각 공사를 시행하여 A에게 공사비용 합계 175,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1차 공사와 관련하여 A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DF에게 석축 복구공사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도 없으며, DG의 요구로 응급 복구공사를 진행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1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차 공사를 하던 도중 DG에게 ‘나머지 석축 부분도 비가 오면 위험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A이 추가공사를 해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나머지 석축 부분이 위험하면 2차 공사를 하라.’는 DG의 말을 듣고 응급복구공사를 한 것이므로, 2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3차 공사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도, DF에게 A의 지시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DF에게 ‘사면을 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그 후 DF의 연락이 없자 BV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에 BV이 ‘사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사면 정비공사를 사급공사로 진행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3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위
라.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1차, 2차, 3차 각 공사와 관련하여 A 및 DF, DG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A 및 DF, DG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와 같은 판단의 당연한 귀결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비신분범으로서 신분범인 A 및 DF, DG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이경한 이원재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한 다음 본문과 같이 L을 여성기업으로 등록하기로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문과 같이 기재한다.
각주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별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위 피해액의 구체적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본문과
각주3)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참조).
각주4) 이는 변호인이 2021. 12. 22. 이 법원에 제출한 추가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주장까지 감안하여 정리한 것이다.
각주5) 위에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각주6) 2021. 12. 1.자 공소장변경 전의 순번으로는 각 68, 72, 79, 88, 98, 105에 해당한다.
각주7)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12. 1. 접수한 ‘정상관계자료’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달리 본문의 주장이 명백히 철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주장에 대해 판단한다.
각주8) 2020. 10. 19.자 뇌물수수죄의 수뢰액 10,000,000원의 2배인 20,000,000원(위 뇌물수수죄의 벌금형 하한)
각주9) 2020. 10. 19.자 뇌물수수죄의 수뢰액 10,000,000원의 5배인 50,000,000원(위 뇌물수수죄의 벌금형 상한)에 그 1/2을 가중한 75,000,000원
각주10)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637,075,1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므로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기재한다.
각주11)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본래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금액은 287,139,160원이었는데 그 중 실제로 돌려받았다는 금액은 그보다 적은 287,100,000원이므로(이 부분 공소사실에 입각할 때 본래 돌려받기로 한 금액에 비해 39,160원을 덜 돌려받은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맞추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을 면제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본문의 ‘646,964,040원’이 아닌 646,924,880원(= 위 646,964,040원 – 위 39,160원)이 된다. 그러나 본문의 ‘646,964,040원’은 명백한 오기가 아니라 계산 과정의 단순하지 않은 오류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그대로 두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수정하지 않는다.
각주12)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뇌물 수수액으로 특정된 ‘934,064,040원’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금액인 287,100,000원과 M로부터 지급을 면제 받았다는 금액인 646,964,040원의 합계액이다. 그러나 앞선 각 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입각할 때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을 면제 받은 금액은 646,964,040원이 아닌 646,924,880원이 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뇌물 수수액도 정확하게는 934,024,880원(= 위 287,100,000원 + 위 646,924,880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문의 ‘934,064,040원’은 명백한 오기가 아니라 계산 과정의 단순하지 않은 오류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그대로 두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수정하지 않는다.
각주13) 그 후 2019. 2. 12.경 전기공사를 CQ에 분리하여 발주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위 공동수급계약서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각주14) CQ가 담당한 위 3기 태양광발전소의 전기공사 부분 역시 2019. 5. 30.경 완공되었다.
각주15) CV가 위와 같이 작성한 견적서의 기재에 따르면 정확한 금액은 68,000,000원이므로, CV는 견적 금액을 착오하여 본문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6) 앞선 인정사실에 비추어 2019. 2. 12.경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17) 실제로 위 설계도면은 태양광발전소 부지 경계에 벤치플륨관을, 태양광 모듈 처마 끝에 PE배수관을 각 설치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각주18) 피고인의 설명에 따르면 본문의 150,000,000원은 CC의 명의로 잘못 입금된 금액일 뿐이기 때문에 계산에서 제외한 것이다.
각주19) 피고인의 설명에 따르면 본문의 150,000,000원은 M이 BZ의 명의로 공사계약금을 지급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BZ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일 뿐이기 때문에 계산에서 제외한 것이다.
각주20) 앞선 각주 11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맞추어 피고인이 A에게 면제해준 채무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본문의 ‘646,964,040원’이 아닌 646,924,880원이 된다. 그러나 본문의 ‘646,964,040원’은 명백한 오기가 아니라 계산 과정의 단순하지 않은 오류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그대로 두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수정하지 않는다.
각주21) 앞선 각주 12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입각할 때 피고인의 뇌물 공여액을 정확히 계산하면 본문의 ‘934,064,040원’이 아닌 934,024,880원이 된다. 그러나 본문의 ‘934,064,040원’은 명백한 오기가 아니라 계산 과정의 단순하지 않은 오류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그대로 두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수정하지 않는다.
각주22) 다만, 위 계약서는 CA과 M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각주23)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8호증의 1, 2, 3, 4, 5, 6 각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산사태로 인해 DM 계곡에서 무너져 내려온 흙더미가 35번 국도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된다.
각주24) DF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당일 오전 무렵 피고인이 산사태가 일어난 부지 위쪽에서 산사태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B과 대화한 후 10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갔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DF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내용(‘당일 11:00경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산사태 현장으로 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목례를 하였다.’)은 위 검찰 단계 진술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DF의 법정진술 태도를 직접 관찰한 이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그와 같은 법정진술은 DF이 당시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