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2년경부터 경산시 B, 2층에 ‘C 용접기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학원은 2020년 초 피고로부터 ‘TIG파이프 용접실무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에 의한 훈련과정인정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해 피고와 2020. 4. 20.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이래 2020. 8. 20., 2020. 12. 3., 2021. 4. 20. 세 차례에 걸쳐 위 계약과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21. 6. 14.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같은 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위탁계약 중 원고가 피고와 2020. 8. 20. 체결한 위탁계약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21. 6. 1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이 사건 훈련과정 계약해지 및 6개월 해당 직종 위탁․인정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 등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처분 중 6개월간 해당 직종의 위탁․인정을 제한하는 부분의 처분기간은 2021. 6. 15.부터 2021. 12. 14.까지로서, 현재 위 처분기간은 모두 도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금지효과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 새로운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 및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5호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훈련과정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제13조 제3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4조는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으로 같은 법 제7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59조 제1항은 위 각 업무의 수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그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에서 살펴본 법령의 각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2022. 2.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은 훈련과정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정부위탁훈련과정으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훈련과정 심사’로 정의하고(제2조 제7호), 위 훈련과정 심사업무를 심사평가대행기관(기술교육대학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4조, 제17조 제1항),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은 훈련 목표 및 내용, 훈련시설 등을 중심으로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되, 그 세부 심사내용 및 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온라인에 공고하는 심사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한다(제18조, 제19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은 2021. 10. 25. ‘2022년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가 규정한 ‘심사계획’으로서,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평가업무 대행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과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법령의 각 규정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한 폭넓은 재량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고는 훈련기관 선정제외 사유로서 ‘훈련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여 훈련기관이 선정 신청 전에 법령상의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를 훈련기관 선정의 자동 제외 사유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기관이 ‘수정ㆍ보완 마감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있을 시’에는 처분의 제한기간과 무관하게 훈련기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의 폭넓은 재량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이 향후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2022. 2. 18.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 제18조에 따라 공고할 심사계획 역시 신청기관의 제재처분 전력을 훈련기관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 명시하는 동시에 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이 훈련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원고가 향후 위 규정 제18조에 의해 공고된 심사계획에 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ㆍ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처분 중 6개월간 해당 직종의 위탁․인정을 제한하는 부분의 처분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위험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적 위법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 규정 중 일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1> 2. 2) 가) 및 2. 3) 다) (1)”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범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피고가 제시한 위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 규정이 잘못 제시된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D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이 실시된 기간 중 2020. 9. 25. 2교시, 2020. 11. 4. 8교시 및 2020. 11. 26. 3교시 각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훈련교실 인근의 강의실 및 휴게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나, 원고가 D의 위와 같은 행위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0.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외출’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D의 2020. 11. 4. 및 2020. 11. 26.의 출결 상황을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출석’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ㆍ결석 관리를 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피고는 D의 위 행위를 ‘외출’로 보았으나, ‘외출’은 수업을 받지 않고 훈련기관 외부로 나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D은 위 각 일시경 훈련기관 내부에 머물면서 단지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를 ‘외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다는 부분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ㆍ결석 관리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출ㆍ결석 관리를 부정하게 한 사실이 없는 이상 훈련비의 부정 수급이라는 처분사유도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주장
원고가 약 9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여 많은 기능공들을 배출한 점, 원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면 경산시에 거주하는 실업자들에 대한 직업교육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중 1명은 2021.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이자 원고의 아들인 D이 훈련과정 중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훈련시설, 장비, 훈련내용 등 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원고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의 부정수급조사과는 위 제보자의 제보 및 근거 자료를 조사한 결과, D이 2020. 9. 25. 2교시, 2020. 11. 4. 8교시, 2020. 11. 26. 3교시 각 실습시간 중 훈련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빈 강의실 및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20. 9. 25. 2교시, 2020. 11. 4. 8교시 및 2020. 11. 26. 3교시 각 수업시간과 관련하여 D의 출결 상황을 ‘외출’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출ㆍ결석을 관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이에 따라 2020. 11. 4. D이 위 각 교시를 결석한 것으로 보게 되면 D의 2020년 11월 출석률이 ‘약 81.0%’에서 ‘약 76.1%’로 낮아져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D의 2020. 11.분 훈련비 289,89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D은 이 사건 훈련과정이 진행되던 2020. 11. 4.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D이 2020. 11.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이 사건 학원에 출석해야 하는 일수는 모두 21일이었다. 원고는 D이 2020. 11. 이 사건 학원에 출석한 일수를 위 21일 중 17일로 보아 출석률을 약 81.0%로 계산하고,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훈련비용 10,556,400원을 청구하여 이를 모두 지급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근거 법령 중 “[별표 1] 2. 2) 가) 및 2. 3) 다) (1)”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피고가 제시하였어야 할 올바른 근거 법령은 ‘[별표 1] 2. 나. 1) 및 2. 다. 3) 가)’이므로, 위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근거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선 잘못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21. 3. 12. 및 2021. 3. 24. 원고와 D을 각 소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에 관해 조사하였고, 2021. 6. 8. 15:00경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원고는 위 청문절차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부정한 출ㆍ결석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학원이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의 ‘위반사항’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출ㆍ결석을 관리하고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서상 ‘처분근거’의 법률 조항 기재 부분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가 제대로 특정되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과정과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사유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근거 법령의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피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인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ㆍ결석 관리를 하였는지 여부
관계 법령 등의 규정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된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은 제2조 제5항에서 ‘훈련기관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실시할 때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운영규정은 제34조 제1항에서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출ㆍ결석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4조 제2항에서 훈련생의 출ㆍ결석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바, 위 관리 기준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출석: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1일 소정 훈련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을 수강한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제1호), “결석: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소정훈련일 중에서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 한 경우에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제4호)와 같다. 결국 피고가 위 기준에 맞게 훈련생 D의 출ㆍ결석 관리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 부분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외출’의 의미
원고는 D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실시 중 2020. 9. 25. 2교시, 2020. 11. 4. 8교시 및 2020. 11. 26. 3교시 각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훈련교실 인근의 강의실 및 휴게 공간에서 잠을 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외출’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수업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행위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외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운영규정은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외출’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이 규정한 ‘외출’의 의미는 같은 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과 이 사건 운영규정상 출ㆍ결석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전체적인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같은 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훈련생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킴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ㆍ결석 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 및 취지를 반영하여, 훈련생이 소정훈련일 중에서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 한 경우에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보고(제4호),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을 수강한 경우에는 아예 해당일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제1호)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제4호의 규정은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한 수업 결손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지각, 조퇴, 외출이 3회 누적될 경우 1일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이 사건 운영규정은 훈련생이 실제로 수업을 온전히 수강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훈련생이 수업을 실제로 수강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훈련생이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떠났다가 다시 훈련기관으로 돌아오는 행위’와 ‘훈련생이 훈련기관 내에서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벗어나 훈련기관 내의 다른 장소에 머무르다가 다시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 돌아오는 행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두 행위 모두 훈련생이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이탈시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이 규정한 ‘외출’을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바깥으로 나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이 규정한 ‘출석’에는 ‘훈련생이 훈련기관에 머물며 실제로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예정된 훈련을 완수한다’는 의미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수업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행위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외출’로 보아 출ㆍ결석 관리에 반영하는 것이 위 조항의 전체적인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원고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출결관리 규정’에 따를 때 훈련생이 훈련기관 내에 머물러 있었을 경우 수업을 실제로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의 ‘외출’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들고 있는 각 규범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 규범의 내용이 이 사건 운영규정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원고는 D이 2020. 9. 25. 2교시, 2020. 11. 4. 8교시 및 2020. 11. 26. 3교시 각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훈련교실 인근의 강의실 및 휴게 공간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출ㆍ결석 관리에 ‘외출’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D은 2020. 11. 4. 부당하게 출석 처리되었다(앞선 인정사실에 따르면 D은 2020. 11. 4.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날 8교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외출’로 반영하면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20. 11. 4.은 결석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ㆍ결석 관리를 함으로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는지 여부
앞선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D의 2020. 11. 결석일수를 4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같은 법령에 따른 2020. 11.분 훈련비용 10,556,400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D의 2020. 11. 결석일수는 4일이 아닌 5일로 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운영규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는 출석률에 관계없이 훈련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는 출석률을 반영한 훈련비만을 지급 받을 수 있는바, 원고가 당초 2020. 11.분 훈련비용 청구 과정에서 계산한 출석률은 약 81.0%(D이 2020. 11.에 출석해야 하는 일수 21일 중 결석일수 4일을 제외한 출석률)로서 80%를 넘는 반면 D의 출ㆍ결석 내역을 제대로 반영하여 계산한 출석률은 약 76.1%(위 21일 중 결석일수 5일을 제외한 출석률)로서 80%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D의 2020. 11. 결석률에 해당하는 훈련비용 289,890원<2>을 피고로부터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위탁계약을 해지한 부분에 관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단서는 같은 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의 위탁계약 해지사유는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탁계약을 해지한 부분은 기속행위로서 피고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6개월의 해당직종 위탁ㆍ인정 제한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6개월의 해당직종 위탁ㆍ인정 제한을 명한 부분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위탁ㆍ인정 제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같은 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훈련생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킴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ㆍ결석 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 그런데도 원고는 훈련생 D에 관하여 부정하게 출ㆍ결석을 관리하고 훈련비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훈련과정의 회당 훈련생 숫자는 20명에 불과한 점, 2020. 9. 및 2020. 11.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훈련과정의 수업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D은 원고의 아들인 점,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 관리는 훈련생이 소지한 카드의 전자기록을 읽어 들일 수 있는 단말기뿐만 아니라 원고가 매시간 작성하는 수기 출석부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이 위 시기에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고의로 부정하게 출ㆍ결석을 관리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거짓으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부정행위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도 해당한다.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은 피고가 제2항 각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를 상대로 해지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위탁ㆍ인정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피고는 위 부정행위의 성격 및 복수의 처분사유가 경합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위탁ㆍ인정 제한처분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2. 다. 3) 가)는 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ㆍ결석 관리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직종 위탁ㆍ인정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상의 제재처분 기준에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기준은 행정청이 제재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력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재량준칙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다음 위 재량준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한 것은 적절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도 없어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재판장) 이원재 김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