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233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B직업전문학교’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0. 8. 12. 피고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인 ‘C’(기간 2020. 8. 17.부터 2021. 2. 5.까지, 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위탁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1. 2. 15.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22. 2. 17. 고용노동부령 제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별표1]에 따라 계약해지와 1년 해당과정(해당직종) 위탁‧인정 제한(2021. 2. 16.부터 2022. 2. 15.까지)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1. 1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8호증,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이 사건 제1처분사유

이 사건 훈련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인 DBMS와 관련하여 전반부에는 Mysql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DB엔지니어링 교과부터 Oracle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훈련의 주교재는 어느 특정 DBMS 프로그램만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DBMS 일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Oracle과 Mysql은 DBMS의 한 종류로서 구동언어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원고는 Mysql뿐만 아니라 Oracle에 대해서도 이 사건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훈련의 부교재로 ‘F’를 등록하였으나, 훈련내용은 주교재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고 부교재는 이를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Oracle이 훈련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훈련의 장비로 Mysql을 등록하였으나, 이는 대표적인 장비를 기재한 것이지 Oracle를 제외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 중 ‘응용SW엔지니어링’, ‘UI/UX엔지니어링’ 교과 과정에서 Mysql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만 이후 진행된 ‘DB엔지니어링’ 교과 과정에서는 보다 향상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Oracle로 주된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훈련 도중 Oracle로 교육을 진행한 것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향상된 DBMS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교육한 점을 고려할 때,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사유

당초 이 사건 훈련을 진행하던 교사인 E이 2020. 11. 23.부터 부친이 위중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갖춘 D로 하여금 2020. 11. 23.부터 2020. 11. 25.까지 임시 교사로 수업하도록 하고, 2020. 11. 23. 예정되어 있던 평가는 2020. 12. 14.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모두 업무일지에 사실 그대로 기재하였다. 비록 원고의 훈련일지에 2020. 11. 23.부터 2020. 11. 25.까지 훈련교사로 E과 D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자체 LMS(학사일정 시스템)에 2020. 11. 23. 평가가 실시된 것처럼 입력되어 있으나, 원고가 훈련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훈련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E이 불참하여 D이 임시교사로 참여하였다는 의미이며, LMS의 입력내용은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허위로 업무일지 등을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훈련일지와 LMS는 모두 원고의 내부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3처분사유

이 사건 훈련의 교사 G이 2020. 12. 4. 예정된 종료시간보다 18분 먼저 수업을 종료하고 퇴실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훈련의 총 수업시간인 851시간(오프라인 수업 742시간 + 온라인 수업 109시간)에 비하면 위반시간은 약 0.035%에 불과하고, 오프라인 수업시간과만 비교하더라도 약 0.04%에 불과하며, G은 평소 수업시간이 끝나 고도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위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원래 1개 반이던 것을 2개 반으로 나누어 훈련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2번 진행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3처분사유가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2018년 집체교육 우수업체로 3년 인증을 받았고, 2020년 집체 우수훈련기관으로 다시 5년 인증을 받는 등 그동안 성실하게 위탁훈련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도 성실하게 진행하여 훈련생들의 평균만족도가 4.9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훈련생 16명 중 14명이 2021. 6. 1. 기준 모두 취업하였으며, 나머지 2명 중 1명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에도 원고가 수행하는 훈련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인증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수기관만 할 수 있는 위탁훈련을 더 이상 실시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처분을 이유로 3D프린팅주얼리제작사업에서도 배제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훈련의 시설, 장비, 교사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한 다음 2020. 8. 12. 원고와 이 사건 훈련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20. 8. 14. 피고에게 훈련교사를 종전 E, H에서 E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훈련교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신청을 하였고, 2020. 8. 31. 피고로부터 위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3)

이 사건 훈련은 2020. 8. 17. 시작되었는데, 교사 E이 2020. 11. 23.부터 부친의 위중함을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2020. 11. 23.부터 2020. 11. 25.까지 D이 임시교사로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2020. 11. 23.자로 예정되었던 평가는 그날 실시되지 못하고 2020. 12. 14.에 실시되었다. 원고는 2020. 11. 25. 피고에게 G을 임시교사로, 2020. 12. 7. 다시 D을 교사로 각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G은 2020. 12. 4. 예정된 종료시간이 15:20임에도 15:02에 조기 퇴실하였다.

4)

이 사건 훈련을 받던 훈련생들 중 일부는 2020. 12. 14.부터 2020. 12. 18.까지 5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훈련 교사의 불성실한 교육, 부족한 수업시간, 체계적이지 않은 커리큘럼 등으로 훈련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피고의 합동 지도, 점검 요청을 받고 2020. 12. 21. 피고와 함께 원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2021. 1. 14.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훈련목적 위배 및 훈련품질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6)

피고의 현장점검 당시 이 사건 훈련을 받던 훈련생 중 일부는 ‘2020. 11. 23. 기존 교사인 E이 수업에 오지 않아 그날 예정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단순히 자습을 시키거나 예정된 수업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등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Mysql을 계속 배워야 하나 수업 과정에 없는 Oracle로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22 내지 24, 47 내지 50호증,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 7, 8, 11, 17, 19, 52 내지 55호증, 을 제6, 11,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존재하고, 이는 이 사건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➀ 이 사건 훈련은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 기반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i) 응용SW엔지니어링(응용SW기초기술활용, 프로그래밍언어활용, 서버프로그램구현, 통합구현 등), (ii) UI/UX엔지니어링, (iii) DB엔지니어링(데이터베이스 구현, SQL 활용), (iv)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펌웨어 구현,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현,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 구현)의 교과 순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부 발행의 ‘NCS학습모듈 SQL활용’에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학습모듈로 ‘SQL 작성하기’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대표적인 DBMS(DataBase Mangement System, 데이터를 정의, 조작, 제어하는 언어인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제품으로 Mysql과 Oracle 등이 있다) 제품에 대해서도 제품의 홍보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M*-SQL’, ‘O*’이라고만 표시하고 있어 Oracle을 이 사건 훈련과정에서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 발행의 ‘NCS학습모듈 데이터베이스 구현’은 DBMS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생성하기 과정이므로 대표적인 상용제품인 Oracle과 Mysql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상용제품 중 어느 것을 교육할 것인지는 부교재, 훈련장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훈련의 내용, 기간, 시간, 시설, 장비 등에 대한 통합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았는데, 당시 교과별 교재를 등록하면서 DB엔지니어링 교과에 대해서는 ‘F’를 시중교재로 등록하였고, 훈련의 필수장비인 DBMS로는 Mysql Sever를, DBMS클라이언트프로그램으로는 Mysql Client를 각 등록하였다.

한편, DBMS는 각기 구동언어와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여러 제품들이 존재하고, 그 중 Mysql과 Oracle는 많은 부분 유사하기는 하나 일부 구문과 함수 등 구동언어가 다르며 기능에서도 차이가 있어 처음 배우는 훈련생들이 두 제품을 곧바로 호환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훈련의 필수장비와 시중교재로 등록한 것은 모두 Mysql에 대한 것이고, SW엔지니어링과 UI/UX엔지니어링 교과에서도 모두 Mysql을 기반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훈련 시간이 1개의 DBMS 프로그램을 숙지하기에도 벅찬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련이 Mysql뿐 아니라 Oracle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➁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제5항, 제10조에 따르면, 원고가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5호,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31조 제1항, 제28조 제1, 2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훈련의 기간, 장소, 실습실, 교사, 장비, 교재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변경예정일의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피고는 변경예정일의 3일 전까지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는 최초 응용SW엔지니어링 교과부터 이후 UI/UX엔지니어링 교과에 대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DBMS와 관련하여 Mysql을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DBMS 프로그램을 설치, 활용하는 실습훈련이 포함된 DB엔지니어링 교과(데이터베이스 구현, SQL 활용)에서는 Oracle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당초 원고가 등록한 필수장비 및 훈련내용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운영규정이 정한 피고의 동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➂ 이 사건 훈련은 여러 교과목이 순차로 진행되고 이전 단계에서 배운 교육의 내용이 이후 교과에서 유기적,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원고는 2020. 8. 17.부터 2020. 12. 10.경까지 모든 교과에서 Mysql로 교육을 진행하다가 훈련기간을 약 2달 남긴 시점에 DBMS 프로그램의 실습훈련이 포함된 DB엔지니어링 교과에서 Oracle로 훈련을 진행하였는바, 이는 이전 교육내용과의 연계성이 단절되는 것으로 위와 같이 훈련장비와 훈련내용이 변경된 시점, 두 제품 사이의 기능적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처음 프로그램을 배우는 훈련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고 학습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➃ 실제로 2020. 12. 14.부터 2020. 12. 18.까지 이 사건 훈련을 받던 훈련생들 중 일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훈련 교사의 불성실한 교육, 부족한 수업시간, 체계적이지 않은 커리큘럼 등으로 훈련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고,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에도 훈련생 중 일부가 ‘Mysql을 더 배워야 하나 예정에 없던 Oracle로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➄ 심사평가원은 2021. 1. 14.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교과 사이의 연계 구조를 단절시켜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이후 2021. 9. 2.과 2021. 11. 29.에도 ‘이 사건 훈련이 각 과목 사이에 데이터베이스로 연계되도록 훈련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다른 교과에서는 처음 승인된 Mysql로 교육을 진행하였음에도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학습과목의 훈련에서는 Mysql이 아닌 Oracle을 사용함에 따라 훈련과정의 승인 당시 구성된 훈련의 연계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훈련생들의 학습에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2)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훈련 교사인 E이 2020. 11. 23.부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2020. 11. 23.부터 2020. 11. 25.까지 D이 임시교사로 수업에 참여하였고, 2020. 11. 23. 예정되어 있던 평가는 그날 실시되지 못하고 2020. 12. 14.에 진행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갑 제25, 2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20. 11. 23.부터 2020. 11. 25.까지 각 일자별 훈련일지의 ‘교사’란에 E과 D을 모두 기재하여 내부 결재를 완료하였고, 학사일정 시스템에는 2020. 11. 23. 평가가 실시된 것으로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훈련일지 등에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존재한다.

다만, 갑 제26,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20. 11. 23.자 및 2020. 12. 14.자 각 업무일지에는 ‘E 교사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D이 임시교사로 참여하였고, 당초 예정된 평가가 연기되어 2020. 12. 14. 실시되었다’라고 사실대로 기재한 점, 비록 훈련일지의 교사란에 E 교사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으나 함께 기재된 D은 임시교사로서 실제 수업에 참여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는 점, 학사일정 시스템의 내용은 원고 직원이 실수로 입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처분사유가 이 사건 훈련의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제3처분사유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훈련의 교사였던 G은 2020. 12. 4. 수업종료 시간인 15:20보다 앞서 15:02에 수업을 마치고 퇴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처분사유는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 훈련의 총 편성 시간 및 이 사건 당일 예정된 교육시간과 비교하여 위 조기퇴실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횟수가 1회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3처분사유가 이 사건 훈련의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이 사건 제2, 3처분사유는 이 사건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제3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에 따르면,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해야 하고,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2분의 1(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고, 위 [별표1]의 제2호 개별기준 다목의 1)항에 따르면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1년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규정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➁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훈련생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켜 산 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의 적절한 사용과 부당청구 방지를 위하여 훈련과정에 대한 등록‧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훈련내용을 변경하여 이 사건 훈련의 연계성이 단절되는 등 훈련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실제로 훈련생들 중 일부는 그로 인한 피해를 토로하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훈련과정 자체의 충실성을 저해시키고, 나아가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➂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정기간 위탁교육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게 되지만, 원고는 그 외에 다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보험기금의 건실화를 도모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김은혜 김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