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구합233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 B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20. 7. 1.부터 2021. 2. 26.까지 B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을상수도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B시 상하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팀에서 실무수습 중이던 C의 지인과 가족은 2021. 1. 22. 및 2021. 2. 25. 원고의 C에 대한 성희롱, 괴롭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B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3. 3. 심의 결과 원고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 4.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2021. 3.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21. 4. 6.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7.경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