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구합2534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년의 지원금 지급 제한, 29,844,32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 및 59,688,640원의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자동화제어 판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코로나19 창궐 후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해 유급휴직을 하게 된 원고 소속 근로자 B, C, D, E, F, G(이하 위 근로자들을 통칭할 때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2020년 6월, 7월, 10월, 11월, 12월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기간에 관한 합계 29,844,32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휴직기간인 2020. 6. 8.부터 2020. 7. 31.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E, F, G이 휴직기간인 2020. 10. 12.부터 2020. 12. 31.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29,844,3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근거하여 1년(2021. 11. 1.부터 2022. 10. 31.까지) 동안의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하게 수급한 29,844,320원의 반환명령 및 위 수급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59,688,640원의 추가징수결정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각각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 반환명령 처분, 추가징수결정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와 그 범위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의 위법

B을 비롯한 휴직대상 근로자들 중 일부 인원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긴급 애프터서비스 요청에 응하여 휴직기간 중인 2020. 6. 11., 6. 16., 6. 18., 6. 19., 6. 22., 6. 23., 6. 24.의 7일간 원고의 출장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 중 출장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위와 같이 휴직대상 근로자들 중 일부 인원에 한정되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는 1개월 단위로 판단하고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도 1개월 단위로 하므로 부정수급 여부도 1개월 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휴직대상 근로자들은 2020년 6월의 나머지 기간 및 2020년 7월, 10월, 11월, 12월에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2020년 6월 중 7일간에 한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을 뿐 2020년 7월, 10월, 11월, 12월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월별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고용유지조치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을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한 범위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의 휴직기간 내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00분의 50 이상 이행하였으므로, B을 비롯한 휴직대상 근로자들 중 일부 인원의 2020년 6월 근무일(7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은 위법하다.

나.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에 따라 지급 제한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휴직대상 근로자들의 휴직기간 전부에 관하여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보고 그 액수에 따라 지급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 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부정수급 기간이 전체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부정수급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출장업무 수행도 사회통념상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와 그 범위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의 위법 등

1)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0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 제1항의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고용유지조치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ㆍ지급하고, 다만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고용유지조치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ㆍ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이 추가징수할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추가징수는 징벌적인 처분인 점 등 추가징수금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 체제, 추가징수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 처분에서의 그 추가징수 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등 참조).

다)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의 이행 여부는 월별로 작성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도 1달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및 그 범위 역시 월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보험재정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써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 아닌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이나 적법하게 휴직한 기간에 대한 지원금에 대하여서까지 반환을 명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징벌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점,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추가징수에 관하여서도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휴업에 관한 고용유지조치와 휴직에 관한 고용유지조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휴직과 휴업은 일정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휴직 시 개별 근로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나 휴직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할 것과 같은 절차적 요구사항은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결정 처분과 관련하여 휴직과 휴업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직기간 중 근무일수가 하루라도 존재한다면 휴직기간에 수급한 지원금 전부에 관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및 그 범위

갑 제4호증,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작성한 출장일지에는 휴직대상 근로자들 중 1명인 B이 2020. 6. 11., 6. 16., 6. 18., 6. 19., 6. 22., 6. 23., 6. 24.의 7일간 원고의 다른 근로자 1~3명과 함께 H에 대한 방문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G은 지원금 부정수급조사 과정에서 ‘F는 2020. 6. 8.부터 2020. 7. 31.까지 회로도면 작업 및 자재관리 업무를 하였고, E은 같은 기간 경리업무와 자재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B, D, C, G은 H에 출장을 가서 H 직원과 함께 업무를 하였다’, ‘F, E은 2020. 10. 12.부터 2020. 12. 31.까지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08:30경부터 17:30경까지 공장, 사무실 등 청소 또는 회로도면 작업 및 자재관리 업무, 경리업무 등을 하였고, G은 같은 기간 H 출장업무, OVEN장비제어 프로그램 준비작업, I와 J에 대한 케이블과 자재 납품 업무 등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F는 지원금 부정수급조사 과정에서 ‘F, E, G은 휴직기간 중에도 보통(2/3 이상)은 08:00경에서 09:00경까지 사무실에 나와 청소를 하고 법인카드로 식사를 하였으며,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17:00경 사무실을 나왔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대표자인 K는 ‘2020. 6. 8.부터 2020. 7. 31.까지 사이에 휴직대상 근로자들 중 일부 인원이 올린 전자결재가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직대상 근로자들 중 B, C, D은 휴직기간이던 2020년 6월 중 7일간 근무한 사실, 휴직대상 근로자들 중 E, F, G은 전체 휴직기간 중 2/3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 C, D이 2020년 6월 중 7일간 근무하였다는 부분 및 G, F, E이 전체 휴직기간 중 2/3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는 부분은 부정수급이 존재하나, 나머지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의 위법 여부

(1)

2020년 6월 부분(2020. 6. 8. ~ 2020. 6. 30.)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기간에 휴직대상 근로자들 6인 중 G, F, E은 2/3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B, C, D 3인은 7일간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각호의 사항 중 하나인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2)

2020년 7월 부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0년 7월에 휴직대상 근로자들 6인 중 G, F, E 3인은 2/3 이상 근무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인 B, C, D은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각호의 사항 모두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이상으로 이행하였다 할 것인바, 위 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중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부합하게 이행한 부분에 관련된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결정 처분은 위법하다.

(3)

2020년 10월, 11월, 12월 부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각 기간에 휴직한 사람은 G, F, E뿐이고, 위 각 기간에 G, F, E은 모두 2/3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각호의 사항 중 하나인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 취소의 범위

앞선 판단에 따르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은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중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부합하게 이행한 부분과 관련된 액수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29,844,320원 중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6781 판결 등 참조).

나.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의 기간에 관해 피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은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총액이 29,844,320원이라는 전제에서 그 제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29,844,320원 중 일부 금액은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은 재량판단의 기초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원재 김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