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2. 1. 대구 북구 C정당 예비후보자인 피고로부터 월 생활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것은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국회의원 선거 업무를 도와주는 보좌관으로 고용되었다가, 2020. 3. 6.경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1.부터 2020. 2. 29.까지 하루 15시간씩 약 3개월간 합계 11,596,500원(최저임금 8,500원 기준)의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3,71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886,500원(= 11,596,500원 – 3,7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는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허이훈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