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1나30073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2. 1. 대구 북구 C정당 예비후보자인 피고로부터 월 생활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것은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국회의원 선거 업무를 도와주는 보좌관으로 고용되었다가, 2020. 3. 6.경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1.부터 2020. 2. 29.까지 하루 15시간씩 약 3개월간 합계 11,596,500원(최저임금 8,500원 기준)의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3,71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886,500원(= 11,596,500원 – 3,7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는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허이훈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