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9. 16.부터 2019. 11. 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급여 총 3,760,000원(= 2019. 9. 급여 1,140,000원 + 2019. 10. 급여 2,280,000원 + 2019. 11. 급여 3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아닌 C이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권준범 장래아
각주1)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을 제1 내지 9호증을 첨부하였으나, 제1심 및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을 제1 내지 9호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